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0년 9월경 d은 청구인과 a에게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판촉용 영화관람권을 b로부터 매입하여 c에 공급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쟁점사업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과 d, a는 해당 사업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낙전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사업개시 당시 d은 a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과는 자신의 영업비,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c로부터 발주받은 수량을 b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면, c는 영화관람권 전체 대금을 결제하고, 쟁점사업장은 실제 영화관람한 고객 수만큼 b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c로부터 발주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요소였고, c에서 퇴사한 d이 이에 대한 영업을 하여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조세범처벌법과 동일하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518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이는 d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라) 청구인은 가공경비 계상,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실제 a와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할 수 있었다. (마) 가사, a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단순한 명의위장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3)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청구인과 관련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 후속처분은 단순히 종전 처분을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 결과 통지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4) 기타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는 b와 거래를 위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추가담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과 d이 부동산 담보제공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을 관리한 것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가 개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횡령할 것을 우려하여 d의 지시로 관리한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a가 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a는 청구인을 협박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 근로자 → 단순 명의대여자 등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
(1) a의 진술, 수사기관 수사결과, 수입금액의 관리주체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살시업자는 청구인과 d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a가 2019년 청구인을 형사고발하였을 당시 청구인은 a로부터 명의만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동업관계를 부인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a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영업상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정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43521호, 2020.4.23.). 아울러, 청구인과 d의 정산금 청구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청구인과 d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별도로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2.3. 선고 2020나12703 판결). (나) 청구인은 a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e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본인 계산 하에 담보물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영화관람권 매출대금 약 OOO원이 입금된 후, 약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실제 청구인은 a에게 급여를 주거나, 자금집행을 지시한 사업자의 위치에서 자금관리를 한 내역이 있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명의를 대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가) 청구인과 d은 c와의 독점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판촉활동비라는 항목으로 c 직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하였고, 2014년 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3호에 규정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a의 명의로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는 신고ㆍ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
(3) 재조사에 따른 처분은 기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재조사의 범위는 실사업자 여부 및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는 데에 국한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종전의 청구를 반복한 것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