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2839 선고일 2024.09.12

청구인·甲·乙가 각각에게 제기한 고발과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과 甲은 乙로부터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은 자금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甲은 영업활동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실사업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정구인 계좌로 지급 받았으며, 쟁점사업 종료 후 쟁점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대표자를 a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영화관람권을 매입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공급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9.부터 2022.1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과 d이므로 a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총수입금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2.27.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중7269, 2023.12.27.).
  • 마. 이에 따라 용인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은 2024.2.2.부터 2024.2.21.까지 및 2024.2.5.부터 2024.2.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각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24.3.6. 및 2024.2.29.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결정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0년 9월경 d은 청구인과 a에게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판촉용 영화관람권을 b로부터 매입하여 c에 공급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쟁점사업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과 d, a는 해당 사업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낙전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사업개시 당시 d은 a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과는 자신의 영업비,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c로부터 발주받은 수량을 b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면, c는 영화관람권 전체 대금을 결제하고, 쟁점사업장은 실제 영화관람한 고객 수만큼 b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c로부터 발주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요소였고, c에서 퇴사한 d이 이에 대한 영업을 하여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조세범처벌법과 동일하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518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이는 d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라) 청구인은 가공경비 계상,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실제 a와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할 수 있었다. (마) 가사, a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단순한 명의위장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3)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청구인과 관련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 후속처분은 단순히 종전 처분을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 결과 통지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4) 기타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는 b와 거래를 위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추가담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과 d이 부동산 담보제공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을 관리한 것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가 개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횡령할 것을 우려하여 d의 지시로 관리한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a가 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a는 청구인을 협박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 근로자 → 단순 명의대여자 등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a의 진술, 수사기관 수사결과, 수입금액의 관리주체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살시업자는 청구인과 d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a가 2019년 청구인을 형사고발하였을 당시 청구인은 a로부터 명의만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동업관계를 부인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a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영업상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정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43521호, 2020.4.23.). 아울러, 청구인과 d의 정산금 청구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청구인과 d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별도로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2.3. 선고 2020나12703 판결). (나) 청구인은 a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e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본인 계산 하에 담보물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영화관람권 매출대금 약 OOO원이 입금된 후, 약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실제 청구인은 a에게 급여를 주거나, 자금집행을 지시한 사업자의 위치에서 자금관리를 한 내역이 있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명의를 대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가) 청구인과 d은 c와의 독점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판촉활동비라는 항목으로 c 직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하였고, 2014년 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3호에 규정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a의 명의로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는 신고ㆍ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

(3) 재조사에 따른 처분은 기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재조사의 범위는 실사업자 여부 및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는 데에 국한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종전의 청구를 반복한 것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d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55조【불복】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등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a는 도소매/생활용품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11.11.1.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3.3.28. 폐업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b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하여 이를 c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에서 청구인과 d, a의 역할을 각각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 업무분담 내역(청구인 제출)

(2) 우리 원 결정 및 재조사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2.27.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중7269, 2023.12.27.). (나) 용인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 여부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원고등법원 2021.2.3. 선고 2020나12703 판결에서는 청구인과 d은 c 직원들과의 거래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사업을 종료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d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청구소송에서 d은 청구인과 본인이 쟁점사업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1심), 인정사실에 적시되었다(2심). (나) a는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고발과 소송 등에서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또는 근로자라고 상반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10.10.6. 채무자를 a로 하여 e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1.6.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e계좌로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낸 이메일(3건)에 따르면, 청구인은 a, d에게 지출내역과 정산내역을 보고한 정황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이 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 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d․a가 각각에게 제기한 고발과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과 d은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은 자금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d은 c와의 영업활동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실사업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고, 쟁점사업은 영화관람권을 판매한 다음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낙전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과세당국으로서는 쟁점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대여자인 a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2년과 2013년의 수입 합계 OOO원 중 2012년 과세연도에 실제 발생한 수입 OOO원의 0.3%인 OOO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쟁점사업 종료 후 쟁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유지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재조사결정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