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869 선고일 2024.05.02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거래형태에 대해 합리적인 거래의 정황이나 이유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1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설립하여 ‘ 건축자재 도․소매업 ’ 을 영위하다가 2021.12.24. ‘ 철강․비철금속 도․소매업 ’ 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22.5.13. 주업종을 ‘ 철구조물 제조업 ’ 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13. 개업 이후 매출ㆍ매입이 급격히 신장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공거래 혐의자료가 파생ㆍ통보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3.5.30. 〜 2023.8.10. 기간 동안 법인세 조사 (2021 사업연도) 및 부가가치세 조사 (2022 년 제 2 기 과세기간) 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21 년 12 월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 2 매 (공급가액, OOO 원) 를 발급하고, 매입계산서 2 매 (공급가액, OOO 원, 이하 매출계산서ㆍ매입계산서를 합하여 “ 쟁점계산서 ” 라 한다) 를 수취하였고, 2022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4 매 (공급가액, OOO 원) 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0 매 (공급가액, OOO 원, 이하 매출세금계산서ㆍ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9.6. 청구법인에게 2021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및 2022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유통거래는 철강업계의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재화의 양도가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 없이 2 차 유통업체가 많고 거래외형이 가공으로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판례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 두 8263 판결) 에 따르면,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나) 이 건 유통거래의 대상인 철강재의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래단계별로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과도한 운송료와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되는 것이 철강업계 내 2 차 유통업체들의 전형적인 납품방식이다. 이와 같은 납품형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철강재 2 차 유통업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철강재의 최종 납품처를 우선 확보한 후 철강재를 유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이로 인해 모든 단계의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증빙 교부 및 대금수취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거래 외형상 최초 매입부터 최종 매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다) 처분청은 거래 중간단계에 2 차 유통업체가 많고 거래상대방과의 증빙 교부 및 대금수취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2022 년 제 2 기 매입·매출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건 유통거래의 거래특성상 매입처와 매출처간의 증빙교부 및 대금수취의 간격이 짧을 수밖에 없고, 중간단계의 실물이동이 없으므로 하치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철강재 유통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할 설비도 거의 없기에 사무실 규모를 최소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의견은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 두 8263 판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유통이라는 ‘ 거래목적 ’, 철강재 납품의 ‘ 경위 ’ 와 현실적인 ‘ 철강재의 이동과정 ’, 대가 지급관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전혀 없이 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 ㈜ a 는 OO 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거래액 대부분이 정상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의 거래 역시 전부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 (가) ㈜ a 는 2021 년도 제 2 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매입·매출 과세표준의 일부가 가공거래로 적출된 바 있으나, 아래 < 표 1> 과 같이 매입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의 약 70%, 매출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의 약 65% 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 < 표 1> ㈜ a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거래금액 (단위: 백만원) (나) 위 OO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된 내용은 아래 < 표 2> 와 같으며 매출·매입을 대사하여 품목이 불일치하거나 증빙불비인 거래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정상거래로 인정된 ㈜ a 의 거래구조와 청구법인의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 a 와 청구법인 간 거래 실질을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2 년도 제 2 기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표 2> ㈜ a 부가가치세 조사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최초 매입처부터 최종 매출처까지의 전체 거래단계에서 조세탈루가 전혀 없었고, 철강재의 실물이동이 존재하므로 이 건 유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민법 제189조에 따르면, 양도인의 점유하에서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는 제 3 자의 점유하에서도 제 3 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동산에 대한 물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산의 현실 인도 없이도 당사자의 계약 등을 통해 동산의 양도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 2012 구 1264, 2013.3.19.) 에서는 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의 소유권이전 의사합치가 있고,

②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③ 해당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된 경우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ㆍ상품명ㆍ수량ㆍ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결정 (조심 2014 중 1599, 2015.1.28.) 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유통한 철강재 실물 또한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바로 이동되는 구조이며 이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과 더불어 특히 발주서 및 운송장으로도 확인된다. 이 때 중간단계의 실물인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품명ㆍ중량ㆍ수취장소ㆍ배송기사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발주서 및 송장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이 건 유통거래 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다)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 2009 서 4114, 2010.7.23.) 에 따르면, ‘ 폭탄업체 ’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물며 최초 매입부터 최종 매출까지 쟁점 유통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조세탈루가 없고, 재고의 실물이동이 수반된 경우 각 거래단계마다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조심 2012 구 1264, 2013.3.19., 조심 2011 서 719, 2012.1.30., 조심 2011 광 178, 2011.12.28., 조심 2019 중 29, 2019.10.8. 등). 이 건 유통거래구조 내에는 소위 ‘ 폭탄업체 ’ 라고 불리는 사업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이 철강재 납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전체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실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이 건 유통거래 시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가 재고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에서 상행위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때에도 순액법이 아닌 총액법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 중개 ’ 란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사실행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 가합 106706 판결) 로서 상법 제93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 중개인 ’ 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타 유통업자들과의 정보교환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철강재의 최종 매출처를 물색한 후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의 철강재 실물을 이전 (납품)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 유통업 ’ 이나 철강재 양수도 계약이라는 타인 간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한다는 점에서 ‘ 중개업 ’ 성격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 -2020- 법령해석부가 -0552, 2020.8.21.) 에 따르면, 거래의 실질이 중개일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회신하였다. 또한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 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조세탈루나 거래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서면 -2015- 법령해석부가 -2429, 2015.12.14., 조심 2014 구 3765, 2017.11.8., 같은 뜻임) 이므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중개거래 또한 거래특성상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총액 기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법 개정으로 2022.2.15.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택한 거래형태가 그 과정만을 달리할 뿐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택한 그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각 단계의 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1999.11.17. 선고 99 누 6141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99 두 11875 판결). (다) 가령 철강재 중개 마진으로 매출액 20 이 발생한다면 용역 대가인 20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가가 100 인 철강재를 매입 후 120 에 양도하는 외형을 취하여 전자와 동일하게 20 을 수취 및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 100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120 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는데, 양자 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는 조세부담 및 국고수입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거래당사자들이 택한 법적 형식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라) 이 건 유통거래 시 청구법인이 취한 법적 형식을 살펴보면, 계약형태는 물품공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일반매매 형식이나 거래실질은 ‘ 중개 ’ 성격이 존재하는바, 이때는 청구법인이 택한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거래 각 단계의 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건 유통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하여 가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없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총액법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b 은 2007 년 대학 졸업 후, 2008 년 12 월부터 2009 년 12 월까지 화물운수업을 운영하였고, 이후 회사에 취업하여 가전제품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년 12 월부터는 ‘c’ 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설치업을 운영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가) b 은 2022 년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심문조서에서 가전․가구를 판매한 경험은 있으나, 철ㆍ비철 물품을 거래한 경험은 없으며, 가전 및 가구제품이 납품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강ㆍ철근류 유통업이 전망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건설현장의 소장들에게 매출ㆍ매입처를 소개받아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쟁점계산서 거래품목인 백미 (쌀)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고, 사업․근무이력상 확인되는 사항도 없다. 청구법인의 쟁점계산서에 대한 거래흐름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계산서가 순환거래를 통해 다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래대금 수수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b 이 백미를 거래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순환거래 또는 무자료 거래 관련 가공증빙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작성일자가 아닌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시를 기준으로 조회하여 거래처를 추적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조작이 확인되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건 순환거래에 참여한 업체 중 특정 업체에서 최초 출금된 자금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관련 업체들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최초 자금이 출금된 법인으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

120 조 또는 제120조의 2 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推計) 할 수 있다.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

120 조의 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 천분의 5

2. 제

121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 분의 1

3. 제

121 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 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 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 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 분의 1 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이하 이 호에서 “ 계산서등 ” 이라 한다) 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재화 ”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용역 ”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役務) 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사업자 ”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 하거나 양도 (讓渡) 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

54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逋脫)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하 “ 세금계산서등 ” 이라 한다) 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21 년 12 월 발급․수취한 쟁점계산서 거래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쟁점계산서 순환거래 흐름은 아래 < 표 4> 와 같다. < 표 3> 청구법인의 2021 년 12 월 계산서 발급ㆍ수취내용 (단위: 원) < 표 4>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흐름 2021.12.13. 거래분 (단위: 원) 2021.12.31. 거래분 (단위: 원)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 쟁점계산서 순환거래에 관련된 일부 업체들의 계산서 발급 IP 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발급세부내용은 아래 < 표 5> 와 같이 확인된다. < 표 5> 쟁점계산서 관련 발급 IP 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의 2021 년 12 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세금계산서 순환거래 흐름은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6>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 (단위: 원) (라)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조사내용을 보면, 순환거래에 참여한 업체 중 주식회사 d 과 e 주식회사에서 최초 출금된 자금이 관련 업체들의 통장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다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로 입금되어 실제 거래대금으로 수수된 자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철강제품과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하여 매출처로부터 발주서 (자재요청서), 납품표 (인수증), 물품송장, 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을 주고 받았고, 물품대금은 사업용 계좌로 수령․지급하였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 건 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였다 (쟁점계산서에 대해서는 거래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물품의 매입․매도거래가 있었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자가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일 또는 1 〜 2 일 내에 동일한 금액 (소액의 차이는 있음) 의 (세금) 계산서가 연관된 10 여개 내외의 거래처에서 연속적으로 발급․수취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는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일부 관련 거래처들이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의 경우 컴퓨터 저장매체,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여 한 곳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거래형태에 대해 합리적인 거래의 정황이나 이유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 (세금) 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