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등 다수,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① (직권) 무납부 경정고지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19.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1년 10월분~2023년도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3년 반기(1∼6월)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분납) 및 지방소득세를 각각 자진신고한 후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각하되어 심리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