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844 선고일 2024.08.0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등 다수,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19. 경기도 구리시 OOO 소재 A병원장례식장 내 A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23.6.16.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23.7.21.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3.7.7. 2023년 반기(1∼6월)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사업소득세 OOO원을, 2023.6.26.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분납)을, 2023.6.27.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한 후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9.8. 외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 <표1> 무납부 고지내역 (단위: 원) 귀속 세목 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송달일 처분청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23.9.8. 구리세무서장 2023년 근로소득세 OOO 2023.9.12. 구리세무서장 2023년 사업소득세 OOO 2023.9.12. 구리세무서장 2022년 종합소득세 OOO 2023.10.12. 구리세무서장 2022년 지방소득세 OOO 2023.10.12. 경기도 구리시장 계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A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권을 가고 있는 B(A병원 건물 소유자) 또는 전(前) 대표이사 a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중순경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B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청구인의 동생 b을 통해 그 대표이사인 a이 당시 대표자는 c[대표이사 a의 친구]이 치매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2021.10.19.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3.6.16. 폐업 시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청구인의 동생 b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IBK기업은행 OOO), 청구인의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a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수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급여 등 자금을 집행하였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직후에 사업용 계좌의 잔액을 a에게 이체하는 등 청구인은 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B의 사주 가족 간 분쟁으로 2023년 5월경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d이 해임되고 아들 e이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e의 요구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관련 음식점 영업허가를 A병원 장례식장 대표자인 f(e의 사촌형제)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실사업자에게 명의대여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실질과 귀속이 명백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세법의 안정성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윈칙을 희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명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명의도용 등 불가항력이 아니라 본인 의지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10년 10월경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증 등록,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위를 직접하거나 본인의 동의하에 모두 이루어졌으며,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책임이 본인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23년 6월경 사업자등록 폐업 및 이 건 청구일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대표자가 아님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대응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급여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1년분 건강보험료 대신 납부하겠다는 내용), B 대표이사 변경 후 쟁점사업장의 폐업 강요로 대한 형사고소 및 수사결과 통지서(경기구리경찰서 제2023-1868호, 2023.9.4.,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사건 송치결정)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폐업 강요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점은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 무납부 경정고지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19.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1년 10월분~2023년도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3년 반기(1∼6월)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분납) 및 지방소득세를 각각 자진신고한 후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각하되어 심리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