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총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공급가액 OOO원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A은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가공매출임을 시인하면서 이를 감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은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세범칙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 내용(2023.7.21.)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A과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서, 결제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문조서 작성 당시 거래사실 입증자료는 없으며, ㈜A으로부터 의약품 실물이 청구인의 사업장 사무실에 입고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는 ㈜A의 영업사원이 매출실적이 필요해서 청구인에게 제의를 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B㈜에 대하여 ㈜A과 동일한 거래형태로서, B㈜의 영업사원이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제의를 하여 이에 동의하였고, 실제 거래 입증자료는 없으며,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쟁점매입처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보니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거래처의 허락을 받고 발급하게 되었고,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목록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운영 안내 내용,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명세서 및 약정서(2017.3.23. 및 2016.12.21.), 공황장애 등의 진단서(2022.1.27.), 다음과 같은 의약품관리 종합정보포털 의약품 공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3) 또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2020.11.30.)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약사법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하나의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제조한 의약품을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하는 경우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약사법 제44조 에 따른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처분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별도로 불이익함을 다투고 있는 가산세를 제외한 2018년 제2기,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제1호), 납세자가 위의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10년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1호의2)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은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A이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가공매출임을 시인하면서 이를 감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A의 영업사원이 매출실적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보니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거래처의 허락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설령 청구인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어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조심 2010중1028, 2010.8.25., 조심 2013구2861, 2014.1.22., 등 참조), 또한 2 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신설 이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부정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면서, 관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