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은 청구법인의 것과 동일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직원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물 이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는 거래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은 청구법인의 것과 동일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직원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물 이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는 거래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중10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이 주-AAA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주-BBB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하면서 주-AAA을 끼워넣은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등은 실물계약에 의하여 각 거래단계마다 정상이윤을 붙여 재화를 거래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거래과정에서 조세포탈이 없었으므로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AAA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법상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법인의 법인격과 해당 법인의 모든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윤추구를 목표로 거래한 행위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행하여진 거래는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6.15.부터 2021.9.29.까지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AAA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하는 명목으로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주-AAA은 해당 어음을 매입처인 주-BBB에 그 즉시 배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AAA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해당 어음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 조사 시 청구법인과 주-AAA은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BBB의 대표이사 aaa은 주-AAA과의 거래가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와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도 주-BBB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증차원에서 주-AAA을 경유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과 주-AAA 사이에 재화를 이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조세포탈이 없었고,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법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처분청은 주-AAA 등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21.6.15.부터 2021.9.29.까지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조사자료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bbb)은 2009.10.15.부터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2월경 경기도 화성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주-AAA(대표이사 ccc)은 2019.3.5. 개업하여 2020.1.14.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BBB(대표이사 aaa)은 1998년 10월경 설립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2012년경부터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별도의 물품보관장소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아연괴를 청구법인의 하치장에 보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연괴를 주-BBB에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주-BBB로부터 재매입 시 판매단가에 톤당 OOO원(30일 만기어음), OOO원(60일 단기어음)을 가산하여 재매입하는 ‘상호거래’, 청구법인이 주-BBB에 현금으로 판매한 아연괴를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 및 주-AAA을 통해 외상(어음)으로 재매입하는 ‘순환거래’, 실물거래 없이 주-BBB에 아연괴를 판매하여 주-CCC 및 주-AAA을 통해 재매입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 주-BBB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아연괴를 청구법인에 매출하는 과정에서 주-CCC과 주-AAA을 끼워 넣은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주-CCC과 주-AAA의 대표이사들은 주-CCC과 주-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CCC과 주-AAA은 청구법인과 사업장이 동일하여 실물이동이 없다. (라) 주-CCC과 주-AAA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주-BBB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주-CCC과 주-AAA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주-AAA이 주-BBB에서 매입한 아연괴를 구매할 때 주-AAA에게 먼저 어음을 발행하고, 주-AAA은 주-BBB에게 배서하여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금지급 방식과 다르다. (바) 주-BBB의 대표이사 aaa은 주-AAA과의 거래가액에 대한 결정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와 논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사) 주-BBB aaa의 문답서(2021.7.15.)에 따르면, 주-CCC의 지급보증이 채권회수에 유리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소개로 주-CCC과 거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거래는 주-AAA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아래 <표>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 주-BBB 대표이사 aaa의 문답서(2021.7.15.) ㅇㅇㅇ (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BBB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BBB, 주-CCC, 주-AAA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거나 소위 끼워넣기로 위장거래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7. 청구법인에게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주-AAA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물의 이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주-AAA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주-AAA은 거래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외에 달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