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812 선고일 2024.05.02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22. 개업하여 닥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2016년 7월〜2019년 10월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23.10.26. 현재 부가가치세 등 총 11 건 합계 OOO원 의 국세(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체납세액 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10.3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 납법인은 2015.9.22.경 설립되었고 당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는 aaa가 등재되어 있었는데, aaa는 청구인의 친구인 bbb의 동생이다. 청구인은 닥트 설치 등의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aaa가 신용상의 문제로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활동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bbb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당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aaa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은 2019년 9월 말경 체납법인에서 퇴사를 하면서 bbb와 aaa에게 명의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aaa는 자신의 배우자인 ccc로 대표이사 및 주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은 aa 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2016년경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2019년경 ccc의 명의로 양도할 당시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aaa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을 모두 직접 진행하였고, 주식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경 청구인이 ccc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세금도 모두 aaa가 납부하는 등 실제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aaa임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체납법인은 실제로 aaa가 경영하는 회사이고, 현재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어 있는 ccc도 aaa의 배우자로서 aaa에게 명의를 빌려준 상태로 알고 있는바, aaa는 체납법인의 모든 경영 및 영업을 스스로 진행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단지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이외에 배당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3.10.30.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인지한 후 bbb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aaa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할 당시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aaa는 2023.10.31.경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고 청구인은 aaa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임을 해명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본인에게 납부통지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청구인은 aaa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 시점에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7〜2018년 동안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 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는바, 쟁점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ㅇㅇㅇ

(2)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사내이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임원(사내이사)에 관한 사항 연번 취임일 사임일 임원명 1

• 2016.7.12. aaa 2 2016.7.12. 2019.7.12. 청구인 3 2019.10.2. 계속 ccc *aaa와 ccc는 부부관계로 확인됨

(3)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 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지분율 100%)를 2016년 7월경부터 2019.10.2.까지 단독으로 보유하다가 2019.10.2.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ccc에게 전량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및 2019.1.1.〜2019.10.31. OOO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2016.7.19.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으로서 2016.7.12. 사임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무상대여한 사실만 있을 뿐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 장하며 aaa의 사실확인서 1부 및 aaa의 형인 bbb의 진술서 1부를 각각 제시하였다.

(6) 그 밖에 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동안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 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급여를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것인지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오랜 기간 명의대여 상태를 유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체납세액이 납부고지되자 비로소 명의대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