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797 선고일 2024-03-19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1079 / 조심2013서285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3.8.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 소재 OOO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관리단의 대표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등록사항 변경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3.8.18. 청구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2859, 2013.9.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