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