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767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그 외 제3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중10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A와 ㈜B(두 법인을 이하 “쟁점PG업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쟁점PG업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11.11. 청구인의 사업장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OOO하고, 주업종은 음식점업하며, 개업일은 2019.1.1.(폐업일 2020.12.31.)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PG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대행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23.9.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쟁점PG업체를 통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행금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해당 결제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실제 사업주들에게 입금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형태와 관련하여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증의 곤란여부와 입증자료의 지배력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은 과세관청이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필요경비 신고도 누락한 경우 그에 관한 증명은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한 바 있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해명자료 요청에 구두로 진술하기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PG업체를 통해 단말기로 쟁점금액을 결제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실제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2019.1.21.부터 2019.12.31.까지 2,851건, Exel 자료)과 출금내역(C 외 15명, 총 약 OOO원, Exel 자료)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내역과 관련하여 상세한 거래내역(거래경위, 계약서, 상대방의 사업자여부, 인적사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당초 해명요구시 포장마차 등 영세사업자에게 단말기를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PG업체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PG업체들은 카드사 ⇔ PG업체 ⇔ 1차 하위PG업체 ⇔ 2차 하위PG업체 ⇔ 가맹점 ⇔ 고객 형태의 거래 중 1차나 2차 하위PG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결제대항 자료도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엑셀로 작성된 자료만 제시 할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그 외 제3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고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