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709 선고일 2024.03.21

청구인이 2016∼2018년 동안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대행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누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신축업 사업장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서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은 분양대행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부동산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2018년 동안 매년 하나의 거래처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3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11.1.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쟁점분양대행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11.29.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B’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쟁점신축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분양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 OOO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하1층〜지상4층의 연립주택 10세대(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18.1.23.)함에 따라 발생된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신축업의 사업개시일이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8년이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3.4.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발생된 업종이 분양대행서비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과 동일성,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사업장별․업종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장이나 업종이 둘 이상이라 하더라도 1거주자별로 모든 사업장과 모든 업종의 수입금액 등을 합하여 소득세율 적용, 세무조정시 각종 한도액 계산, 기장의무 판단, 추계시 경비율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한해에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업종별로 기장의무, 경비율,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그렇게 적용된 적이 없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6항에서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 따른 것이고, 소득세법 집행기준8-143-4(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 및 대법원 2022.2.24. 선고 2021두55715 판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2) 청구인과 같이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청은 추계신고 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이 경비율로 바뀐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을 판단해왔고(소득2017-198, 2017.4.24., 소득세과-994, 2011.11.29. 외 다수),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9.29. 선고 2014두40562 판결). (나) 처분청은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례에 근거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의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가공금액으로 밝혀짐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의 과세사유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해당 판례의 사례와는 달리 명백하고 계속적인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표1>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의 과세사유 사건번호 과세 사유 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전기 주택임대 수입이 있으나 신고한바 없으며 또한 이를 인정하더라도 비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임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누21029) 당기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임에도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으로 주장하였고 공동사업장 전기 수입금액으로 주택임대수입 있으나 이는 비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22.1.14. 선고 2019누55981 판결 신축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시 발생한 부산물 수입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아님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79) 전기 수입금액은 조사 결과 가공수입금액이므로 전기 수입금액이 없는 당기 신규 사업개시자로 기준경비율 과세 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20.9.17. 선고 2019구합51882 판결 전기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신고를 위해 기준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당해연도 신규 사업개시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임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은 가공매출이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017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쟁점신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6년 9월경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시작하여 2018년 분양을 개시하기까지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전념하였을 시기에, 별도의 사업 목적으로 분양대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서류나 분양대행 관련 광고(홍보)로 보이는 자료 등 실제 용역을 이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빙이 없어서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는 불분명하고, 매출처 중 한 곳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누나이다. (다)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소 재지는 OOO 일대이고, 쟁점매출의 매출처는 위 토지를 분할 매수하여 비슷한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서, 기장 세무대리인이 동일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한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본 건 이외에도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어야 할 것이 마땅하나, 청구인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10건) 이외에는 국세청 대 내포털시스템에 조회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목적으로 한 가공의 수입금액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쟁점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전인 2015년에 건축공사 건설업체에서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을 뿐 분양대행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부동산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매출 이외에 추가적인 분양대행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은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설령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분양대행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신규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타 업종 수입금액이 존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의 요소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분양대행업 수입금액은 쟁점신축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2> 대법원 판례 주요내용 •부산지방법원 2021.12.3. 선고 2021누2304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 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 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제1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인의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4) 청구인의 쟁점분양대행업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대행업을 2016.11.25. 개업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아래 <표6>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해당 사업장은 2022.12.31. 직권폐업 되었다. (나) 쟁점분양대행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다) 2016년 제2기 거래처인 ‘건설업(A)’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은 청구인의 누나로 2001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OOO(2015.8.17. OOO로 등록전환) 토지를 2015.8.27. 취득하여 2015.7.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4.26. OOO 연립주택 총 10세대를 신축 완료한 후 2016년 중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라)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처인 ‘건설업(B)’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은 2016.2.4. OOO 토지를 취득하여 2016.5.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3. OOO 연립주택 10세대를 신축 완료한 후 2017년 중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마)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처인 ‘건설업(C)’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는 2017.6.23. OOO 토지를 취득하여 2017.7.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1.10. OOO 연립주택 10세대를 신축 완료한 후 2018년 중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바) 청구인과 쟁점분양대행업의 매출처는 모두 OOO 일대 201동부터 210동까지 연립주택으로 이루어진 OOO 단지 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5〜2017년 중 해당 사업장 내 토지를 취득하여 각각 1동씩의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자들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 및 쟁점분양대행업 관련 거래처들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모두 동일한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2016∼2018년 분양대행서비스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전자 외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 외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출), 통장사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6〜2018년 동안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대행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누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신축업 사업장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서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은 분양대행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부동산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2018년 동안 매년 하나의 거래처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2016.3.31. 쟁점신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매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되고(조심 2021부64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업자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쟁점신축업 관련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208조 제5항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