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7.7.31. 서울특별시 OOO, 2층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OO세무서장은 2021.4.12.부터 2021.7.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0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B’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10.1.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2.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2024.2.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