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수령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683 선고일 2024.02.13

청구인이 투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등에 유사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투자회사에 피투자회사의 가치증대 및 주식매각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2016년부터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 과련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 계약 제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은 피투자회사의 지분가치에 관한 자문인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투자회사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득한 내용이고, 청구인이 가진 공학분야 학위나 기술 자격과는 직접적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회사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지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정보통신공사)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피투자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 유한회사(이하 “투자회사”이라 한다)는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청구인은 2021.10.26. 투자회사와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로 2022.11.9. 투자회사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3.5.4.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 60%가 의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3.6.8. 처분청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8.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변호사 등에 준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투자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문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당연히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지만, 별개의 법인인 투자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대표이사의 직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외부 컨설턴트와 같은 관계에 있다. 즉 청구인과 투자회사간의 자문계약은 청구인이 피투자회사 사이의 급여계약서(보수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의무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체결한 자문계약이므로 피투자회사 업무와는 무관하다.

(2) 투자기관들은 투자 결정을 하거나 기업을 인수․관리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과 자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전문가 그룹들은 각종 법률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문답 형식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 전문성 등을 실무적 기반으로 분석하는 용역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투자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정 투자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변호사 등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의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 또한 일부 자료는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변호사 등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용역이다.

(3) 청구인은 30년 가까이 피투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에서 영업, 제안, 수행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피투자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기술면허인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에도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학(학사), 지능형교통시스템학(석사), 사이버보안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35건에 달하는 특허를 고안하는 등 자문용역을 수행할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없다.

(1)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피투자회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당시 피투자회사의 상황을 세세히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 수행 증거자료 또한 주간 미팅사항, 사업현황 및 성장방안 등에 대한 내용인 점으로 볼 때 쟁점용역의 내용이 대표이사로서의 피투자회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변호사 등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문용역 계약서상 기재된 업무수행 내용이 경영상태, 시장동향 등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타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업종에 관한 전문경영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전문성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투자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외부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에게 주식매각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학위증과 정보기술관련 자격증 및 특허권을 근거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쟁점금액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 이외에는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투자회사 또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수령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1월 이후부터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투자회사는 2020.12.18.∼2022.11.7. 피투자회사의 100% 모회사이며, 투자회사의 모회사인 C 합자회사의 사원 중 1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처 및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근무년도 상호 주업태/주업종 2015년 E(주) 제조 / 통신 및 방송장비 2014년 ㈜F 서비스 / 항공,항만관세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2007년~2014년 ㈜ G 제조 / CCTV 및 주변기기 1997년~2007년 H㈜ 서비스 / 엔지니어링활동 및 전기통신공사

(3) 청구인이 2021.10.26. 투자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용역계약서 내용 전문

1.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투자회사는 A 주식회사(이하 “피투자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240,000주(발행주식총수 100%, “대상주식”)를 소유하고 있다.

2. 임원(청구인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피투자회사의 주주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목적회사인 투자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피투자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할 때까지(“투자기간”) 투자회사에게 피투자회사의 기업가치 증대 및 원활한 투자회사, exit 거래 등을 위한 소정의 자문용역과 협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투자회사는 임원의 자문용역 제공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자 한다. 제1조(업무수행)

(1) 임원은 투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문용역을 투자회사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경영상태, 주요 이슈 등 피투자회사와 관련한 정기 보고 및 수시 보고

2. 시장 동향 및 주요 경쟁 회사 관련 동향 보고

3.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잠재적 매수와 관련한 중요 내용 보고

4. 기타 피투자회사의 지분가치에 관한 용역이나 자문

(2) 임원은 임원이 제1항의 자문용역 제공과정에서 피투자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선관주의의무(Fiduciary duty)나 비밀유지 의무(Confidentiality duty)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회사에게 알리고, 투자회사와 협의 하에 자문용역의 범위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기로 한다.

(3) 임원은 근로기준법 및 투자회사의 내부규정이 적용되는 투자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적 계약 당사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임원은 본 계약에 따라 투자회사가 용역대가를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하여 임원이 투자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관계나 위임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4)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청구인 수행 자문활동 내역

1. 회사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통상 경영활동 외 추가 아이디어 제공

• 회사 분할,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혜 및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한 방안 제시

• 경쟁사 및 동종업계 CEO 미팅을 통한 매각 알선

• 신규사업 방안 제식: 태양광, 전기차 충전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 해당 분야 전문인력 파악 및 영업(H 2명)

• 사업협력 가능업체 물색 및 접촉: 펌프킨(전가치 충전설비 제조) 등

• 경쟁사 및 동종업계 시장분석 등을 통한 경쟁력 변화 검토 및 제반 자

2. 투자회사 Exit 거래를 위한 별도 전문 자문 제공 및 지원

• 업계 동향 및 정부투자(수요예보등) 추이 분석 등을 통한 최적 Exit 시점 자문: 파견/하도급업체 계약직 직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업계 동향 분석, 국토부 및 정보통신부 향후 5개년 SOC, IT 투자계획 분석 및 의견제시

• 단계별 Exit 방안과 관련하여 IPO 추진 제시: 기존 I(현 코스닥 상장사 G) IPO 경험 기반으로 구주매출 상장 IPO 사전 준비 일환으로 언론 인터뷰 및 외부 자문기관 협의 지원

• 피투자자 기업가치 평가 지원: 타 경쟁사 매각 협상 가격/방법 파악 등을 통한 피투자자 가치 평가 반영 지원

3. 기타 투자사 재무활동 지원 등

• 투자자 인수금융(Refinancing) 차입 지원(인터뷰, 보증 등)

(5) 투자회사가 제출한 2022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아래 <표>와 같고, 투자회사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기타소득 지급명세 (단위: 천원) 소득자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 세액 비고 청구인 OOO

• OOO 20% OOO 쟁점금액 J OOO

• OOO 20% OOO 피투자회사 임직원 K OOO

• OOO 20% OOO L OOO

• OOO 20% OOO

(6) 청구인이 전문성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공학석사(ITS 전공) 학위 수여 증명서, 공학박사(사이버 보안학) 과정 졸업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2007.1.5.),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경력수첩(2005.7.18.),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2012.2.6.) 등의 학위 및 자격증과 35건에 대한 특허출원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용역수행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주간미팅 논의사항(2021.3.12.∼2022.3.31.) 및 시장분석 보고서(‘피투자회사 산업현황 검토 및 성장방향에 대한 제언’, 2022년 1월)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다른 회사 등에 유사한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와는 무관하게 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회사에 전문적인 투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그러한 용역을 제공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인적용역 대가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거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투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등에 유사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투자회사에 피투자회사의 가치증대 및 주식매각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2016년부터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ㆍ회계 관련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 계약 제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은 피투자회사의 지분가치에 관한 자문이나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투자회사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득한 내용이고, 청구인이 가진 공학분야 학위나 기술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회사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