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 중 실제경비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678 선고일 2024.06.25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실제 인력을 제공·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관련용역을 공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25.부터 건축가설공사 및 비계구조물 설치․해체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조사한 성남세무서장 및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3.2.1.부터 2023.3.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매입처(6개)를 “쟁점매입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5.15. 및 2023.5.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인부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이체내역 중에서 OOO원은 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2018년 제1기 OOO OOO OOO 2018년 제2기 OOO 2019년 제1기 OOO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인부들에게 노무비(거래대금)를 직접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해체하거나 비계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이와 같은 작업은 모두 용역으로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전문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매입처에서 횡령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매출세액을 무신고 또는 체납하거나 쟁점거래에 수반되는 매입사실이 없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와 가공거래 여부는 무관하고, 쟁점거래는 용역의 공급거래이므로 쟁점매입처에서 관련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은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실제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거래대금은 실제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상태 및 체납사실, 과세자료의 내용 등을 근거로 거래내용을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노무용역을 투입한 공사현장이 명백히 존재하고, 거래대금을 현장 인부들 수백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처의 매입이 없다거나 체납자 내지 직권 폐업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비용을 계상하는 한편, 쟁점거래를 통해 비용을 이중계상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복식부기를 기본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용역수수료 등을 이중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고, 직불처리에 대한 증빙으로 이체확인증, 매입처별 ‘결제 및 직불내역 정리 집계표’(이하 “직불내역집계표”라 한다)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다) 매입처별로 구체적인 거래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대표(c)의 배우자(d)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는 c이 운영한 법인이다. E는 2017년경 현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경리직원이 갑자기 퇴사하여 d이 경리업무를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과 E의 경리업무를 같이 처리하다 보니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발생하였다. d이 두 법인의 경리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E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였다가 변제하면 상계하는 방식으로 기장하였는바, 실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E는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8년부터 결손이 발생하여 2021년에 폐업처리하였을 뿐,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d으로부터 E가 매입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실제 대표인 c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불처리한 현장 근로자 중 일부가 청구법인 또는 E의 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으나, 건설업 현장 근로자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현장에 투입하게 되므로 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 c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스템시공 관련 인력공급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던 업체로,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전문기술자들을 소개받아 동바리작업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불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c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체확인증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성남세무서장이 c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c이 거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c의 거래처들 대부분이 수정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는데, 이와 같이 c의 상황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한편 청구법인은 성남세무서장의 조사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을 인정받은 바 있다.

3. I은 공사설치 시설물 해체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은 I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대표자의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하였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아파트 옆 공터에 보관 중임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I으로부터 공사현장 철거, 동바리 해체작업 및 현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았다. 처분청은 I이 직권 폐업된 사업자이고, 고액체납자로 사업에 필요한 매입내역이 거의 없고 인건비 신고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I에서 인부들에게 직불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처리한 것일 뿐,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F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력공급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F의 매입이 거의 없고, 그 대표가 매년 OOO원의 음식점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거래처 사장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가 실거래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5. d은 대표자의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은 d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존재 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d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거래대금을 인부들에게 직불처리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d에게 이체하였다.

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시스템공사를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2019년 5월경 충청남도 OOO사 보수공사를 위한 시스템공사 등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 처분청은 G가 거래처인 H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실제 공사현장이 확인되고, 노무비 직불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라) 쟁점매입처가 부실업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들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으며, 인부들이 노무비를 횡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2.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실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3.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음에도 거래처의 상황(폐업, 체납 등)을 이유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세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2) 쟁점거래에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경비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용역대금을 인부들에게 직접 지불하였고, 그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소득처분은 해당 소득이 귀속된 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노무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동시에 노무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이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인부 노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이 거의 없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한 E의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이 대부분이다.

2. 직불처리는 산재,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구두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간 약정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동종업종의 다른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매입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신 직불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추정되고, 이에 반대되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모집(매입)한 것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하거나 체납하여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직권폐업조치되었는바,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직불내역집계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노무비 지급은 E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는바, 그 지급이 쟁점매입처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인지, 청구법인 및 E에서 직접 고용한 것에 대한 지급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E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주급, 성과급, 급여, 가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 측에서 근로자를 모집한 것에 대한 지급으로 보이고, ‘직불내역집계표’상의 근로자들은 청구법인과 E에서 일용근로 및 사업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들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인력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매입처 중 세무조사를 받은 c과 d은 모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들의 매출처 대부분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거나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매입처별로 구체적인 거래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E 및 d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을 순환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는 같은 날(2018.2.9.) ‘d→E→청구법인’의 흐름으로 발급되었고(공급가액 각 OOO원), 거래대금은 E가 d에게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d이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가공거래의 금융형태이다.

2. 청구법인은 c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반면, 이 건에 와서는 인부들에게 직불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c이 인력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입내역이 거의 없고, 사업장도 빌라에 주소를 두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직불내역집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인부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도 거래관행상 맞지 않는다.

3. I은 2018년 및 2019년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내역이 거의 없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등 폭탄업체로 보이며, 쟁점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F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조치된 고액체납자로서 F의 대표자는 이 건 과세기간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F은 I과 마찬가지로 매입내역이 거의 없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등 폭탄업체로 보이며, 쟁점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d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d의 대표자는 2017년 하반기부터 노숙생활을 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대표자의 형이 진술하였다. d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G의 대표는 과거 E로부터 가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거래 이전부터 청구법인 측에 용역을 제공하던 자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불내역집계표상의 근로자와 G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근로자에 차이가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였다며 사업장 촬영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불복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6개에 이르며,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처분청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비를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불내역집계표’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을 비교하여 이중계상된 부분과 오류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는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 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기본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기본현황 OOO

(2) 이 건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5.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불내역집계표에 따른 지급내역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신고내용 등을 비교하여 이중계상되거나 오류사항을 제외한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에 따라 2023.5.17.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4> 소득처분 금액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용역을 제공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증빙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불이체 건의 기재사항(적요)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월급, 가불, 성과급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모집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임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표5> E의 계좌출금내역 중 일부(처분청 제시) OOO (나) d과 E는 2018.2.9. 아래 <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대금흐름을 보면, 2018.1.31. ‘청구법인 → E → d’의 순으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d → 청구법인’으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기광주세무서장은 ‘d → E’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E 및 그 실제 대표 c(청구법인의 대표이기도 함)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2018.1.31. 2018.2.9. d E OOO 2018.1.31. 2018.2.9. E 청구법인 OOO (다)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체납하는 등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형태가 확인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신고 및 체납 여부를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7> 쟁점매입처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매입처 원천세 신고 (일용근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체납 여부 형사처분 c 무신고 2018년, 2019년 무신고 OOO원 체납 (종합소득세 포함) 고발되었으나 불기소(혐의없음) I 무신고 2018년 무신고 OOO원 체납 (종합소득세 포함)

• F 무신고 2018년, 2019년 무신고 OOO원 체납 (종합소득세 포함)

• d 2018년 245백만원 신고 2018년 무신고 OOO원 체납 (종합소득세 포함)

• (대표자 사망) G 2019년 OOO원 신고 신고 OOO원 체납 고발조치함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c, I), 쟁점매입처 사업장 촬영사진(현관 및 우편함) 등을 제시하였고, 직불처리에 대한 증빙으로 이체확인증 및 이를 쟁점매입처별로 정리한 직불내역집계표, 세금계산서(공사현장)별로 정리한 ‘세금계산서 관련 송금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c 및 I 대표는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의 용역제공 사실 및 직불처리 요청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거래사실확인서(2023.3.3.)> 2019.1.1.부터 2019.6.30.까지 c 소속으로 경기시흥OOO 현장에서부터 하남OOO 현장까지 첨부된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대한 근무한 사실과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며, 청구법인에게 현장에서 직불처리를 요청하여 채권과 상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c 대표 e 첨부: 1. 세금계산서 관련 송금내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은 금액 상당의 이체확인증과 직불내역집계표를 제시하였는바, E가 인부들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8> 청구법인의 직불내역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E가 아래 <표9>와 같이 인부의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아래 <표10>과 같이 직불내역에서 청구법인과 E에서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건과 이중계상된 이체 건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9> 청구법인 및 E의 원천세 신고내용 OOO <표10> 처분청의 경비 추인 검토내용(일부)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요청 내지 업계의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경우 대표자의 자택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관련 제세를 체납하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실제 인력을 제공․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거래로 보는 이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체증빙을 통해 직불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건비 이체증빙은 대부분 E가 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쟁점거래에 관한 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법인 및 E는 법인세 신고 당시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건비 이체증빙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모집한 인력에 대한 대가의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내역에서 이중계상된 부분 등을 구분하여 OOO원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만 경비부인하고 그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