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에 의한 것이어서,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정은 청구인의 거짓신고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그 귀속시기 만이 변경되었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인 조세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당초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에 의한 것이어서,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정은 청구인의 거짓신고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그 귀속시기 만이 변경되었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인 조세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10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8.27.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a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9.3.14.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표1〉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2) 한편, a는 2021.12.20. 토지수용으로 OOO에게 쟁점외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외토지의 취득일을 2015.5.28.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였다.
(3) 역삼세무서장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a의 쟁점외토지 취득일을 2015.5.28.로 확정하였으며, 당시 a는 “2015.5.28.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2018.8.27.에 등기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대금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외토지의 등기부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4.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2023.8.30.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서면을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된 이상, 압류 또한 당연무효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정 또한 청구인의 거짓신고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그 귀속시기 만이 변경된 것이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인 조세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