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들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증여재산 공제액 전액이 소진되어 향후 10년간 추가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이번 증여를 통해 증여재산가액 모두가 소진되어 추가로 자녀들 각각 약 OOO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담하였는바, 증여가액의 결정 등은 회사의 사정 및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 건 증여계약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양도) 및 소각 절차는 상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이 또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라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청구인들이 배우자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들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수취한 대금은 개인적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금액도 일부 있으나 해당 금액은 생활비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것인 점,
⑤ 이 건 증여는 청구인 BBB 및 그 배우자가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청구인 DDD은 동업자간 지분율 유지를 위해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그 경제적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19.1.1.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OOO주를 각 OOO주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9.5.24. OOO배우자들에게 쟁점①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은 이를 쟁점법인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법인은 이를 2019.9.24. 같은 금액으로 소각하였으며, 2020.5.28. OOO 배우자들 및 자녀들에게 쟁점②주식을 각 증여하고, 배우자들 및 자녀들은 이를 2020.8.10.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9.7. 이를 같은 금액으로 소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4.17.부터 2023.5.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관할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3.8.8. 청구인들에게 OOO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하며 고지서 외에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자녀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가 적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그 경제적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2~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청구인들의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의 납부회피, 배우자의 증여세 과세미달)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주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