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493 선고일 2024-02-21 조세심판원

[요지] ㅁㅁㅁ가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가공․위장한 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밖에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1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5. A(무역업 등)라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B, C㈜, ㈜D와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3.29.∼2023.6.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C㈜, ㈜D,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그 내역은 OOO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23.8.3. 청구인에게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6년에 친분이 있던 ㈜B로부터 반도체의 글라스 웨이퍼(glass wafer) 등을 C㈜ 등에 공급해야 하는데, 갑자기 물량이 많아져서 흑연 파츠나 석영 파츠 등의 클리닝 후공정 및 패키지작업 등 몇가지 후속공정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B가 요구할 때마다 흑연 파츠나 석영 파츠 등의 재료를 받아서 클리닝 및 패키징 작업을 하여 ㈜B가 원하는 매출처에 제품을 납품하였다.

(2) 청구인은 소규모 업체로서 실무를 함에 있어서 보통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매입거래나 C㈜ 외의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잘 알지 못하는 C㈜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C㈜와는 대부분 계약서를 체결하고 제품 납품 시 거래명세표도 수수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B의 계획에 따른 허위 순환거래라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허위거래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계약서를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작성한 사실 자체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한다.

(3) 청구인은 당초에 후공정에 대한 수수료만 수취할 작정이었으나,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있으며, 재화의 운반을 청구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지는 것이 맞다는 ㈜B의 요청으로 원재료의 매입액 전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총액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순환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B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가 실제 순환거래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거래의 일부가 실제로 순환거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은 재화를 공급받아 클리닝 작업 등의 가공을 하고, 재화를 C㈜ 등에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를 이동하는데 소요된 경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화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의 원재료 및 제품은 부피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은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운반하였으므로, 택배나 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수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제품을 가공하기에 장소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입한 재료 및 완성제품의 크기가 크지 않고 양도 많지 않았으므로 넓은 장소는 필요하지 않다.

(7) 처분청은 ㈜B가 청구인 외에 여러 업체를 이용해 순환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가 순환거래라면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의 역할은 단순 조력자로서 미미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OOO원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OOO원의 매출을 하여 OOO원의 이익을 달성하였고, 청구인이 OOO원의 이익을 달성한 것처럼 다른 조력자들도 상당한 이익을 달성하였다면 ㈜B가 순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실제로 ㈜B가 조력자들을 통해서 순환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시켰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가 맞다.

(8) 검찰은 C㈜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는바, 검찰에서도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이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사업장을 2014년 10월 경기도 안성시 OOO(세무조사 당시 사업장)로 이전하면서 제1차 유리가공품, 유리섬유, 포장용 유리용기 등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제조를 할 수 있는 기계장치 등 시설은 없었고, 간판조차 없었던 반면, 사업장의 등기상 소유자는 E으로 배우자 F와 함께 동일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G과 ㈜H 2개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바, F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I를 평소 알고 있어 I의 부탁으로 2014.10.21.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015.11.20. 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처음부터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사업장 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형식상 사업장으로 등재만 해 놓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청에 대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방문도 하지 않으며, 클리닝 및 패키징 작업은 사돈 등 지인의 공장에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장을 특정하지도 못하였고, 갑자기 클리닝 및 패키징 작업은 일부만 하였고 대부분 단순 중개를 하였다고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만 반복하였다. (2)청구인은 단순 도관 역할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부가율은 고작 OOO%(연평균 OOO%)로 후공정 작업 비용(클리닝, 패키징 작업 등) 및 운송 부대 비용(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를 할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B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 등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handling charge)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쟁점거래는 실지거래가 아닌 계획적․조직적․적극적으로 가공한 거래이다. 쟁점거래는 실제 ㈜B가 부품 등을 직접 C㈜에 공급하여 기계장치 제작을 의뢰하면, C㈜가 완성된 기계장치를 ㈜B에 공급하는 거래이나, ㈜B가 외형 확장을 위해 동종업체와 협의하여 동종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동종업체에서 부품을 C㈜에 공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B로부터 시작한 순환거래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자금을 회전하는 등 계획적ㆍ조직적ㆍ적극적으로 가공ㆍ위장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대부분 동일한 날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일한 날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대금을 주고 받았으며, 개인사업자가 고액거래임에도 외상없이 전액 현금 거래한 점 등은 특이한 거래형태이고, 특히 2016년 제1기 매출의 OOO% 비중을 차지하는 C㈜와의 거래는 쟁점과세기간 이외에는 전혀 없으며, 쟁점과세기간 동안 매출ㆍ매입의 비중은 쟁점거래가 대부분이고, 쟁점과세기간 이후의 매출ㆍ매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B에 쟁점과세기간 동안 웨이퍼를 공급(세금계산서상 품목)하는 것으로 하여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청구인이 ㈜B에 웨이퍼를 공급하려면 원재료에 물리적 힘을 가해 변형하여야 하나, 이는 클리닝 및 패키징에 비해 복잡한 작업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웨이퍼 자체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매입한 웨이퍼의 수량은 ㈜B에 공급한 수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거래가 ㈜B의 요청에 따른 가공거래임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거래는 쌍방의 관계로 일방이 가공거래라면 필연적으로 상대방도 가공거래인바, ㈜B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불복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되었고, C㈜의 심판청구는 2023.5.15. 기각되었으며, ㈜D의 이의신청은 2023.8.30. 처분청에서 기각되었다. (5)청구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만 반복할 뿐, 실지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소규모 업체로서 자료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조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은 운행일지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재화를 납품하였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운행일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며 차종 및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 목적지를 C㈜로 한정하여 작성된 점, 주유 여부에 표기가 없는 점, 조사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I가 직접 운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운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일지는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해 사후에 작성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과 C㈜, ㈜D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증거자료는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출처와 매입처 모두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기 때문이다. (6)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C㈜의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여 검찰도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인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의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발급ㆍ수취한 행위 자체에 대해 관련 제세를 경정하기 위함이고, 형법인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고의성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일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일부)

5. 조사내용

□ 거래 흐름

○’21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B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순환거래 조사 중

• ㈜B 직원 OOO 업무용 PC의 [영업일보] > [자금관련] 폴더에서 조사대상기간 각 연도ㆍ월별 ‘자금순환계획안’, ‘자금순환시나리오’, ‘자금계획안’, ‘자금회전계획’, ‘계산서정리안’ 등의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후술 <별지1> 기재) 발견

○ 이를 바탕으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순환거래 단위 건별로 OOO개 거래흐름도를 작성하여 확인한 바

•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ㆍ계획적ㆍ적극적으로 가공ㆍ위장한 거래임을 확인함

○ 주요 거래 형태(후술 <별지2> 기재)는 ㈜B가 부품을 C㈜에 공급하여 기계장치 제작을 의뢰하면 C㈜가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기계장치를 ㈜B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 동종 업체를 끼워 넣어 동종 업체에서 부품을 C㈜에 공급한 것으로 꾸밈

• 또한 ㈜B로부터 시작하여 청구인 등 동종 업체를 거쳐 다시 ㈜B로 돌아오는 순환거래 형태도 다수 존재함

•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handling charge’ 명목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이윤이나 부가가치 없는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16.1기∼’17.2기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OOO% 정도의 handling charge로 보임 -①대부분 동일한 날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②대부분 동일한 날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현금이 이체된 점, ③고액 거래임에도 외상없이 전액 현금 거래한 점 등은 청구인과 관련된 해당 거래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임

○특히, ’16.1기 매출의 OOO% 비중을 차지하는 C㈜와의 거래는 가공혐의 기간(’16.1기~’17.2기) 이외 전혀 없으며, 해당 기간의 주요 매출․매입의 비중은 혐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함 -또한, 혐의 기간 이후에 매출․매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보이지 않음

○I는 가공거래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에 작성된 일부 거래증빙만을 제시하며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세척 등을 했다는 공장을 특정하지 못하고, 갑자기 일부만 세척 등을 했고 대부분 중개를 했다고 말을 바꾸거나, 재화를 본인의 승용차로 직접 운반 했다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순환거래의 특성상 당연히 일련의 거래증빙으로 일치되도록 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혐의 거래에 대한 (거래일부)계약서, (거래일부)거래명세표 등을 제출

□ 매출처별 조사 C㈜(123-86-1****)-----------------------OOO원(가공확정)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시 C㈜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에서 부품을 공급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실거래임을 입증할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공 확정 후 자료 통보함 ㈜B(312-81-8****)----------------------OOO원(가공확정)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시 ㈜B 대표이사 J은 최초 부품을 C㈜에 직접 보냈음에도 동종 업계를 통해 공급한 것처럼 가공ㆍ위장거래 했다고 시인하였으며

•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여 가공 확정 후 자료 통보함 ㈜D(124-86-9****)----------------------OOO원(가공확정)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시 ㈜B 대표이사 J은 상기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음

• 또한, 처분청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시(’22.6.14.∼’23.2.28.) 대표이사 OOO는 혐의 거래에 대해 자세히 기억나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혐의 거래 기간에 근무 이력이 없는 직원 OOO(’18년 입사)이 추측을 바탕으로 소명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매입처별 조사 ㈜B(312-81-8****)---------------------OOO원(가공확정)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시 ㈜B 대표이사 J은 최초 부품을 C㈜에 직접 보냈음에도 동종 업계를 통해 공급한 것처럼 가공ㆍ위장거래 했다고 시인하였으며

•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여 가공 확정 후 자료 통보함 (이하 생략)

(2) 상기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B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B의 대표자 J에 대해 심문조서(<별지3> 기재)를 작성하는 한편, 관련 이메일(<별지4> 기재)을 확보하여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D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시 ㈜D의 대표자 OOO는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별지5>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거래처원장 정리내역(<별지6> 기재), C㈜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서ㆍ거래명세표ㆍ매입관리대장(<별지7> 기재), 운행일지(<별지8> 기재),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 당시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동 자료들의 내용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로부터 제안을 받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서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B가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가공․위장한 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는 순환거래의 특성상 당연히 일련의 거래증빙으로 일치되도록 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일지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밖에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B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불복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되었고, C㈜의 심판청구는 2023.5.15. 기각된바, 검찰이 C㈜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