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쟁점2금액은 모친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1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쟁점2금액은 모친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455 (2024.03.1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조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1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쟁점2금액은 모친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결정] 조심2023중1045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어머니 aaa로부터 2021.7.29. 차입한 금액인바, 이러한 사실이 차용증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차용증서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건 세무조사 이후인 2022.12.26.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21.8.31.에 OOO원을 지급하는 등 차용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오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차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대해 청구인이 통장에 ‘각종생활비용’이라고 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월 지급한 OOO원이 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차용하기 전에는 OOO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차용일인 2021.7.29. 이후부터 한 달 간격으로 매월 말일에 달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며, 원금을 보더라도 OOO원은 월 이자로서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후 정산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실을 보더 라도 증여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1금액은 증여금액이 아니
(1)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의 경우, 조사 당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차용금액이라고 소명하거나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차용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OOO원)를 매월 지급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이체 확인증 출금표시 내용에는 각종생활비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동 금액은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대가로 매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서로 보인다. 또한, 차용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2.12.26.로, 이 건 조사 종결일 이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어머니에게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OOO 352-0177-63-7, 거래기간 2010.8.26.〜2022.8.30.)에는 어머니로부터 수차례 대금을 입금 받아 한우사료ㆍ카드대금ㆍ공과금ㆍ각종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한우를 사육하면서 편의상 어머니의 자금을 함께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소득금액(<표1> 참고)을 보면 최 5년간 연간 소득금액이 OOO원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최근 5년간 소득금액 신고내역 ㅇㅇㅇ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9년〜2020년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두 차례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나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어머니에게 대여했다며 조사 당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내역과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거래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표2>의 순번 2번과 3번의 합계 OOO원의 경우, 순번 1번 청구인의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대여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대신 회수한 금액으로 이를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순번 2번과 3번의 대여금은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빌려준 후 청구인 계좌로 회수한 OOO원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순번 16번과 17번의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 bbb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제외하면 2021.7.13.에 청구인의 실질 계좌잔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지급할 본인의 상가 구입 중도금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대여할 계좌잔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어머니의 상가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동생 bbb으로부터 차입해서 어머니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의 재산상황이나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인이 어머니에게 쟁점2금액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2.9.19.부터 2022.11.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21.7.29.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 OOO원(소득, 적금, 임대보증금 등)과 근저당 대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어머니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21.7.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 aaa에게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어머니 aaa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4>의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 내역과 <표5>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어머니 aaa의 토지 등 수용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표(<표6>)를 제시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표에 기재된 수용토지의 수용사실이 기재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2부를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ㅇㅇㅇ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6> 토지 등 수용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표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aaa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상가 2개호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사항이 요약된 아래 <표7>의 상가취득내역표를 제시하였다. <표7> 어머니 aaa의 상가취득내역표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21.7.29. 어머니 aaa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8>의 청구인의 CCC(382901**)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2021.7.29. 2회에 걸쳐 aaa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BBB주식회사에 2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 CCC(382901) 계좌거래내역(일부)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어머니 aaa로 하여 2022.12.26.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쟁점1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종결된 후 사후에 설정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역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채무자이고, aaa가 근저당권자이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2.26.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OOO계좌(352-0177--)의 2010.8.26.〜2020.12.14. 기간(위의 <표2>에 기재된 내용의 이전 거래분)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어머니 aaa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총 금액은 83건에 OOO원이고, 청구인이 aaa에게 출금한 총 금액은 25건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2021.8.31. 이전에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하나은행이 발급한 청구인 계좌(382-910459-*) 관련 자동이체확인증에는 월말에 OOO원이 aaa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금통장표시내용에는 “각종생활비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 내역과 관련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어머니 aaa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9>의 차용금 증서(조사당시가 아닌 불복단계에서 사후 제출)와 <표10>의 이자지급 관련 자동이체확인증 실물 사본과 집계내역표를 제시하였다. <표9> 차용증서 ㅇㅇㅇ <표10> 자동이체확인증 실물 사본 및 집계내역표
① 자동이체확인증 실물 사본 ㅇㅇㅇ
② 집계내역표 ㅇㅇㅇ (나)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어머니 aaa의 상가 취득자금 OOO원을 지급한 관계로 aaa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2금액은 증여금액이 아닌 대여금채권의 반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OOO계좌(352-0177-63-) 거래내역이 정리된 위 <표2>의 금융거래 소명내역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 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 수). (나) 청구인은 어머니 aaa로부터 쟁점1금액을 실제로 차용하였고, 쟁점2금액도 실제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과 같은 밀접한 가족관계에 있어 조세부담의 경감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임의로 법률관계의 형식적인 외관을 작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 해당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서는 이 건 자금출처조사 당시가 아닌 불복단계에서 제출되었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어머니 명의 근저당권도 차용증서상 차용일이 아닌 이 건 자금출처 조사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설정이 이루어진 사실에서 차용증서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월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동이체확인증의 출금통장표시내용에 이자가 아닌 각종생활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동 지급액은 OOO원의 증여금액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한 정기적인 생활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1금액이 어머니 aaa로 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보면, 2021년 당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재산상황이나 소득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쟁점2금액을 빌려줄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2금액 관련 채무부담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어머니 aaa는 2019년과 2020년에 OOO원이 넘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어 굳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2금액을 차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어머니의 채권을 대리수령한 금액이나 bbb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그 지급원천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2금액이 어머니 aaa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금액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