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허를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은 보험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고 양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관련 급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특허를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은 보험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고 양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관련 급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출원․등록한 쟁점특허권별 가치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특허권(엠보싱무늬 단열재 제조장치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엠보싱무늬 단열재)은 엠보싱 무늬 단열재의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 제조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특허권으로 쟁점①특허권의 가치는 청구법인이 동종업체인 ㈜B 및 ㈜C에 발송한 특허권 침해 경고장에 잘 나타나 있다. (나) 쟁점②특허권(엠보싱무늬 단열재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은 종래에는 엠보싱의 깊이가 커서 입체적 형태의 무늬를 갖는 단열재의 경우 예열단계와 가압단계를 개별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나 쟁점②특허권 적용시 엠보싱 무늬 단열재의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 제조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입체적 형상의 엠보싱 무늬 단열재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으로 쟁점②특허권의 가치는 청구법인이 동종업체인 ㈜D 및 E에 발송한 특허권 침해 경고장에 잘 나타나 있다. (다) 쟁점③특허권(복합시트 제조 장치 및 제조방법)은 단열재의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두께를 증강시킬 필요가 있으나 폴리프로필렌 발포제 등은 단열제의 두께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 두꺼운 발포제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장의 단열재를 접합하여 제조하여야 하나 이는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쟁점④특허권은 폴리프로필렌 발포제를 연속적으로 생산하면서도 발포제의 두께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쟁점④특허권(방수층 보호재 연속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은 지속적으로 롤러에 공급하는 엠보싱 시트와 간헐적으로 공급하는 직사각형 패널형태의 평판시트를 접합하여 방수층 보호재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방수층 보호재 생산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청구법인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소유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인원이 11명인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전체 직원 중 경리 2명 외에는 전원 생산직 직원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고, 대표자 A 혼자 인사, 노무, 세무, 영업, 마케팅 등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회사 내부나 외부에 연구실이 따로 없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설비, 장비, 계측기도 전혀 없는 상태로 제품 개발시 회사로부터 어떠한 인적·물적·공간적·비용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만약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허가 출원된다면 특허법상 개발 아이디어 제출자는 직원의 이름이어야 할 것이고, 대표자가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특히 특허를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어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경우 분쟁발생 가능성은 더 컸을 것이다. (다) A이 청구법인에 양도한 쟁점특허권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시기한 경쟁업체가 모방제품을 출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라) 대표자 A은 개인의 창작발명 특허를 꾸준히 출원해왔고, 출원시 쟁점법인의 어떠한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구상하여 개발한 특허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특허를 청구법인이 소유한 특허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도거래를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액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당초 조사청은 A 조사 시 쟁점특허권의 발명 과정 및 양도 과정 등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하였고, 쟁점특허권의 발명과 관련 하여 A 본인이 작성한 연구개발 일지,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요청한바 있으나, A은 연구개발 일지 및 연구개발 관련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특허권 발명과 관련하여 A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연구소 및 설비 시설 여부에 한 질문에 대하여 A은 관련 발명은 청구 법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수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결과청구법인이 쟁점②특허권의 기계장치 제작을 의뢰한 기계 발주 의뢰서가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특정 업체들에 발송한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근거로 쟁점특허권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데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경고장은 2018.7.13. 발송되었고, 그 내용에는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침해’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때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특허권 취득 이전부터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은 A이 발명한 것으로 단열재의 제조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고, 쟁점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A은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은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A이 청구법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바, 발명진흥법상 통상실시권에 따라서 쟁점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액을 A에게 지급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4) 조사청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권 발명 내역을 확인하였고, 쟁점③,④특허권의 경우 A과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권리자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A은 해당 특허권의 권리가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③,④특허권의 권리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A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는 사실상 특허권을 이용하여 대표자에게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조사청은 쟁점특허권의 양수거래가 ㈜F의 “기술 경영 자문 계약서”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A 또한 쟁점특허권의 양수도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의 조력을 받았으며, 해당 컨설팅의 대가로 G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답하였고, ㈜F의 컨설팅 내용에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그 가치 금액을 약 OOO원 정도로 평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는 해당 컨설팅을 수행한 H가 기술이사로 근무하는 I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OOO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을 볼 때 A은 쟁점특허권 양수도 거래를 통해 세부담이 완화될 것을 인지하고 전문 컨설팅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A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 직무발명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6)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건축용 단열재(주요품목 방수층 보호재, 단열벽지, 열반사 단열재 등)를 생산하는데 알루미늄 필름, 페트 필름, 발포 폼소재, 원단 등을 매입하여 합지하여 모양을 만들어 완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고, 직원은 15명으로 기술연구부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쟁점①,②특허권을 포함한 11개종으로 나타난다. (나) A은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로 위 <표1>과 같이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였고, A과 청구법인은 2019.8.1. 쟁점①,②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20.4.16. 쟁점①,②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권리이전되었으나, 쟁점③,④특허권에 대해서는 2020.6.2.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법인에게 권리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특허청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 나타난 쟁점③,④특허권의 등록료 부분을 보면 쟁점③특허권은 2019.4.15.부터 2024.2.5.까지 A 명의로 4차례 등록료를 납부하였고, 쟁점④특허권은 2017.7.7.부터 2024.4.25.까지 A 명의로 6차례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특허권 현황 (다) A은 쟁점특허권 외 방수층 보호시트 실용신안등록 1건과 스마트론 등 상표권 2건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방수층 보호시트 제조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방수층 보호재 특허 등 5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별지> 청구법인과 A의 특허등록 등 현황). (라) 청구법인과 ㈜F는 아래 <표4>와 같이 2019년 청구법인이 ㈜F에 기술경영자문 및 업무용역을 위탁하는 기술경영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2조는 기술(특허)가치감정평가 4건의 가치평가금액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제6조 정산 및 방식에 의하면 기술경영수수료를 착수금 OOO원으로 하고 자문용역 수행금은 가치평가 보고서 완료일에 금융상품(월 OOO원 이상 청약, 납입기간 3년 이상)을 가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인보험계약 청약서에 의하면 상품명 “CEO를 위한 OOO”, 계약자는 청구법인, 피보험자는 청구인, 수자는 청구법인이고. 월 보험료는 OOO원, 납입기간 20년, 컨설턴트는 ㈜IOOO보험대리점, H로 기재되어 있다. <표4> 기술경영자문계약서 (마) ㈜I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2019.6.11. 청구법인 A 대표에게 발신한 견적서에 의하면 기술(특허)가치평가 컨설팅 수임료 단가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산출내역에 의하면 “추후 가치평가금액: OOO 이상 기술가치 산정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번호는 J은행 1005-903-*2, 계좌주는 ㈜F로 기재되어 있고, I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심사한 특허권 가치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①특허권은 평가기준일 2019.7.5., 감정평가액 OOO원, 쟁점②특허권은 평가기준일 2019.7.29., 감정평가액 OOO원, 쟁점③특허권은 평가기준일 2019.8.22., 감정평가액 OOO원, 쟁점④특허권은 평가기준일 2019.8.22.,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6.7.25. 아래와 같이 K에 쟁점②특허권 기계장치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특허법인 L는 쟁점특허권을 A으로부터 양수받기 전인 2018.7.13. 청구법인의 의뢰로 상대회사에 발송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명시하여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특허법인 L가 발송한 내용증명 (아) 조사청 조사시 A의 2차례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의 1차(2023.4.25.), 2차(2023.5.11.) 문답서(발췌) (자) 2023년 6월자 A의 확인서에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23년 6월자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확인서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특허권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대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연구조직이나 제품개발시설, 장비 등도 없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단열재 제조 등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A 개인이 직접 고안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을 A의 소유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이 개인적 연구활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나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②특허권 관련 기계장치의 제작을 발주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③,④특허권은 A이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음에도 권리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허법인 L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A으로부터 양수받기 전인 2018.7.13. 청구법인의 의뢰로 상대회사에게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경고장을 발송하였던 점, A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출원·등록 시 청구법인의 시설을 활용하였고, 청구법인이 특허 관련 개발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쟁점특허권은 기존 청구법인 소유 특허내용을 변형한 것이고, 특허를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은 보험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고 양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과 A의 특허등록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