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453 선고일 2024.04.24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말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가수금반환의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 등의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츄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한 직후 바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폐업이후 청구인이 부외경비, 대여금 등을 상환하였거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법인해산‧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청산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10.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7.3.1. 쟁점법인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B(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시설 권리금 OOO원, 영업권리금 OOO원) 에 양도하는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은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정기업무 감사결과, 쟁점법인이 위 계약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화성세무서장은 2023.1.12. 시설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의 양도대가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중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23.4.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2. 이의신청(2023.7.21. 기각결정)을 거쳐 202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매수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은 2017.2.20. 쟁점법인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2017.2.27. 잔금 OOO원은 쟁점법인이 보유중인 상태에서 2017. 3.3.폐업하였다. <표1> 사업권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 받은 일자 구분 받은 금액 예금주 사용처 2017.2.2. 계약금 OOO원 C 장기차입금 상환 2017.2.8. 중도금 OOO원 ㈜A 장기차입금 상환 2017.2.27. 잔금 OOO원 ㈜A 회사 유보 2017.2.27. 상계 (OOO원) 임대보증금 승계 합계 OOO원 위와 같이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승계된 임대보증금 OOO원과 상환된 장기차입금 OOO원 중 OOO원만을 인정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 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제16조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사업양도가액 전액을 영업권으로 산정(유형자산 장부가액도 차감하지 않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양도대금의 실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한다. (나) 사업권 양도대금 흐름을 보더라도 장기차입금 OOO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과 청구인 자금으로 먼저 상환하였고, 잔금 OOO원과 물품대금 OOO원은 2017.3.2. 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직접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용인세무서장의 매수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조사시 쟁점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상환받기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여 이후 연락이 없어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 과세자료 처리 종결하였음에도 2023.1.12. 시설권리금 및 영업권 OOO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쟁점법인의 소명내용(계약서 및 관련 금융증빙)은 인정하지 않고 권리금(시설권리금 및 영업권) OOO원을 법인세 신고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고, 근거도 없이 양도차익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3) 쟁점법인이 사업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포괄 양수ㆍ도로 신고하였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귀속시켰으므로 관련 세금을 탈루할 의도는 없었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양수 및 양도과정에서 권리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업적자로 인한 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자금은 없었고, 청구인은 신생 소규모 마트인 쟁점법인을 권리금 포함 OOO원(임차보증금 및 상품대 제외)에 구입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1년 만에 OOO원에 사업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또한 원시자료가 아닌 일부 거래내역만 제출하고 가수금 반환 등의 약정사실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서도 재무제표상 가수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등 가수금 잔액을 신뢰하기 어려워 가수금의 반환으로 유보처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양도대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만 청구인 계좌로 입금 받았을 뿐(계약확정 전에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거래처 및 임직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나머지 모든 대금을 쟁점법인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과 청구인자금으로 장기차입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대금은 인출하지 않고 폐업시까지 법인계좌에 귀속되었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업권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히 확인되고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장기차입금 상환내역은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상 재무상태표와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과세 처분근거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양수 및 양도과정에서 권리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업적자로 인한 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자금은 없었다. 쟁점법인은 손익계산(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은 성실하게 신고하여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도 조사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가수금계정을 신뢰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도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거나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없어 영업권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 추후 유출된 시점의 과세사유가 있다면 이 건 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 당시에 지급받은 대금 OOO원 중 법인계좌와 청구인 명의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과 승계된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과 물품대금 OOO원을 회사에 보유중인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보로 처분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장기차입금 상환액은 당초 소명한 OOO원이 아니라 심판청구 단계에서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당초 제출한 재무상태표의 내용과는 다르고, 청구인은 잔금 OOO원이 법인계좌에 남아있었으므로 유보라고 주장하지만 추후에 어떤 명목으로든 사외유출될 것이므로 단지 일정시점에 통장에 있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유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대차대조표상의 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 잔액 OOO원(가수금)과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가수금 내역 등의 차이가 너무 커서 동 자료만으로는 법인통장 거래내역의 실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이 실제 회사에 귀속되어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처분청의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2020.2.11. 법률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주식양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나) 쟁점법인과 매수법인의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대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장기차입금 상환(대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장기차입금계정별원장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장기차입금계정별원장>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라) 청구인은 2017.2.27. 잔금 OOO원이 입금된 후 쟁점법인의 계좌에 보유중인 상태에서 2017.3.3.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내역(주요내용 발췌)은 다음과 같다. <과세자료처리검토서(인정상여 OOO원)>

(2) 청구인이 제기(이의신청시에는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이 아닌 가수금의 반환으로 주장함)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권 양도금액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잔금 OOO원은 쟁점법인의 계좌에 폐업시까지 유보되어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장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2.8. 매수법인으로부터 중도금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가수금반환의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 양ㆍ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 등의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6중3432, 2016.11.30., 같은 뜻임) 또한, 쟁점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한 직후 바로 폐업(2017.3.3.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폐업이후 청구인이 부외경비, 대여금 등을 상환하였거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법인해산․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청산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