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2020.2.11. 법률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주식양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나) 쟁점법인과 매수법인의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대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장기차입금 상환(대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장기차입금계정별원장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장기차입금계정별원장>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라) 청구인은 2017.2.27. 잔금 OOO원이 입금된 후 쟁점법인의 계좌에 보유중인 상태에서 2017.3.3.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내역(주요내용 발췌)은 다음과 같다. <과세자료처리검토서(인정상여 OOO원)>
(2) 청구인이 제기(이의신청시에는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이 아닌 가수금의 반환으로 주장함)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권 양도금액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잔금 OOO원은 쟁점법인의 계좌에 폐업시까지 유보되어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장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2.8. 매수법인으로부터 중도금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가수금반환의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 양ㆍ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 등의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6중3432, 2016.11.30., 같은 뜻임) 또한, 쟁점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영업권 등을 양도한 직후 바로 폐업(2017.3.3.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폐업이후 청구인이 부외경비, 대여금 등을 상환하였거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법인해산․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청산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