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21.4.22.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처분청은 최초의 증여세 신고를 경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는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를 통한 이익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쟁점거래를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하기만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상법에 부합하게 쟁점주식을 유상감자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대다수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보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하였으나, 쟁점주식 증여(2021.3.2.) 당시 청구외법인의 현금 및 예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1) 쟁점거래는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실질은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동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행위를 개입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경제적 실질의 동일 여부를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증여와 현금 증여의 시기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주식이 감소하고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배우자에게 현금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2)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으며, 이외 해당 거래형식을 취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쟁점거래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2)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3.2. 주식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7,500주(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21.4.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자자 탈퇴에 따른 자본 감소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2021.4.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안건을 가결하였다. (다) 배우자와 청구외법인은 2021.4.27. 쟁점주식을 양수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서면결의를 하였으며, 2021.6.4.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등기하였다.
(3) 쟁점거래의 경위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강원도 원주시 OOO)를 청구외법인에 증여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고가에 매각(계약일: 2021.2.17., 매매가액: OOO원)됨에 따라 배우자에게 토지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과 배우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원은 2021.4.28. 청구인 에게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배우자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쟁점거래에 따른 이익이 배우자 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과는 무관하게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므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증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약 3개월 이내) 내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점, 청구외법인은 2021.2.17.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