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438 선고일 2024-07-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이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한 쟁점공탁금이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 은닉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1043 / 조심2012서4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22.11.4. 자신이 소유중인 경기도 OOO 잡종지 819㎡의 819분의3지분 및 같은 곳 OOO 잡종지 367㎡의 367분의3지분(위 지분들을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OOO)에 공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1.17. 국민신문고에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체납법인의 체납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의 은닉재산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11.23. 경기광주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 명의로 쟁점공탁금을 압류하면서 채권압류통지서를 쟁점공탁금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송달하였고, 체납법인은 2023.1.31. 체납중인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3.2. 자신의 은닉재산 신고로 인해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11.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체납법인의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은닉재산 신고를 하였고, 2022.11.22. 처분청의 B 조사관으로부터 “귀하의 민원은 체납법인이 기술보증기금의 쟁점지분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처분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접수하신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2022.11.22. 쟁점공탁금에 대해 압류하였고, 관할법원은 2022.11.30. 채권자는 관할세무서장과 기술보증기금, 채무자는 체납법인,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하여 배당절차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OOO)으로 이관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2022.12.27. 배당기일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2023.1.12. 관할법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인 체납법인도 2022.12.26. 배당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아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체납법인은 배당기일(2023.2.28.)을 앞두고 2023.1.31. 쟁점체납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2023.2.8. 배당을 포기하고 교부청구해제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을 문의하자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지급신청을 안내받았고, 2023.3.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3. 이를 거부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3항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이 법원에 공탁한 쟁점공탁금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은닉재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1.17. 쟁점공탁금을 은닉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2023.5.31.까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쟁점공탁금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공탁금의 공탁이 해당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였음을 의미하고, 청구인이 2022.11.17. 은닉재산을 신고하기 전 처분청은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였기에 압류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를 제출받는 시기(2023.5.31.)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추후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재산이라고 가정하여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체납법인과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로 쟁점공탁금이 회수되거나 출급으로 인한 소멸, 타 채권자의 압류로 인한 배당 이관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행정처가 공탁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2023.5.31.까지 쟁점공탁금이 법원에 남아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향후 체납법인이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공탁할 사실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쟁점공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자료에 해당되어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압류 건마다 의무적으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등기만으로 향후 집행취소와 공탁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적접으로 얻은 자료’란 신고 이전에 이미 얻은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향후 얻을 수 있을거라 예상되는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은 “신고된 은닉재산으로 채권 확보가 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신고한 경우로 처리관서의 장이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2023.1.31. 쟁점체납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청은 2023.2.28. 법원 배당기일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앞서 쟁점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받았을 것이므로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서4829, 2012.12.31.)는 체납자를 위해 변제공탁한 공탁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이를 체납자의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같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는 탈세제보에 대한 판결이지,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제45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열람하는 것이 원칙인데, 쟁점지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이 2018.5.17.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관할세무서장이 2020.2.26.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지분과 관련된 선순위가압류 및 가압류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 쟁점공탁금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이 아니라, 2018.5.17. 등기된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 취소를 요청하는 해방공탁금이고, 민사집행법제282조에 따라 가압류 집행정지 및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명령당시의 청구금액을 적어야 하며, 일부 금액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만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공탁선례 1-2162002.11.10. 법정3302-342호 질의회답 참조). 따라서 쟁점지분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조회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처분청은 충분히 해당 신청금액만큼의 공탁 사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쟁점공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실에 해당하여 은닉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공탁금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세징수를 목적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세무공무원이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가능한 자료에 해당되어 은닉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3)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0568 판결 참조),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대구지방법원 2021.9.1. 선고 2020구합22277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23.1.31.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는데 청구인의 제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쟁점공탁금이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심리시 쟁점공탁금과 관련이 없는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공탁금에 대한 배당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한바 있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후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에게 발송된 공탁금 배당통지서(2022.12.21.)는 가압류의 목적물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무자인 체납법인의 입장에선 쟁점공탁금을 채권자와 공모하여 임의로 포기하는 식의 사해행위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곤란하게 하고자 고의로 은닉 할 여지가 없으며, 배당사실 및 배당금 또한 과세관청이 법원의 배당표나 사건기록열람 등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다.(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7.(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⑭ 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2.6.13. 국세청훈령 제25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4.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5.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③ "신고자"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④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징수금액이란 신고된 은닉재산이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 징수금액의 산정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④ 신고된 은닉재산으로 채권 확보가 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처리관서의 장이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은 자진납부한 금액과 신고된 재산가액(당해 재산에 설정된 실제 채무액 차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신고된 재산의 재산가액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

3. 자료 제출 당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4.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5.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 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 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ㅇ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제3조 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26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와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국세청 매년 5월 31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지분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소유한 쟁점지분에 2018.5.17. 채권자를 기술보증기금,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있고, 2020.2.26.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지분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지분은 2022.7.7.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3.1.31. 관할세무서장의 위 2020.2.26.자 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OOO)의 조회자료를 보면, 체납법인은 2022.1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쟁점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2022.11.17.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피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라는 제목으로 쟁점공탁금을 체납법인의 은닉재산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 B 조사관은 2022.11.22. 청구인의 위 (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답변․회신하였다. <표> 국민신문고 회신내용

2. 귀하의 민원은 체납자인 체납법인이 기술보증기금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 집행취소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처분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번호: OOO

• 처리담당자: 처분청 체납추적과 추적2팀 OOO 조사관(031-8012-****)

4. 신고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4개월 이내 통지할 예정이며, 신고내용 조사, 소송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라) 압류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1.23. 쟁점공탁금을 압류하고, 부산지방 동부지원 공탁관(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절차 사건(OOO)의 조회자료를 보면, 배당사건의 채권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관할세무서장이고, 관할세무서장은 2022.12.27. 배당기일이 2023.2.28.이라는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체납법인도 2022.12.26.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체납법인은 2023.1.31. 쟁점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같은 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이 포상금 지급대상인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2호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신고된 은닉재산으로 채권 확보가 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처리관서의 장이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법인은 쟁점공탁금 배당사건의 배당기일(2023.2.28.)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3.1.31.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자진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이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제보가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공탁금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체납법인이 쟁점지분을 소유한 사실과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0.2.26. 쟁점지분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이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한 쟁점공탁금이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 은닉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