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387 선고일 2024.07.26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AAA시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2023.3.29. 해당 납세의무 성립시기(2022.3.31.)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지정일 현재 미납한 OOO원(가산세 포함) 전체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정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액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함과 동시에,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법원은 명의도용 외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명의도용의 근거가 없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뿐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주주 명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그에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a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 및 2021.4.1.자 주주명부(b)를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 주주로 보았다. 그러나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의변경에 동의하였을 뿐, 주식의 양수도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동기인 c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기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c가 대출을 위해 대표자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므로 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대표자를 바꾸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응했다. 청구인은 2022.3.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등재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cㆍd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BBB동에 있는 B 사무실에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을 맡겨 놓았다가 이후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는데, 청구인은 당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대표자 변경용’이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2.3.16. c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민원사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한편, 그 용도란에 ‘사업자신청 발급 위임용’을 명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대출은 진행되지도 않았고, 체납법인에 세금체납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 청구인은 1달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3월말 c를 통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1달여가 지난 2022.5.3. 대표자 명의가 변경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해 생업에 종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cㆍd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당연히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a과 일면식도 없는바, 계약서상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a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준 적도 없다. 청구인이 정말 2022년 3월경 a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받았다면, 그에 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3.6.29.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결과조회’를 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자라는 a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은 해당 주식 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2023년 9월경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에 주식 양도인으로 기재된 a과 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고소인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마) 참고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면서 2015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학원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도 개인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 또는 그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달리 체납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경영을 하면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이유가 없었다.

(3) 나아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 또는 대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주된 납세의무자)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주주로서, 보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은 불과 1∼2달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회사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구인은 그저 명부에만 등재된 형식적 주주로, 주주명부상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의 자산이나 주력사업 및 현재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e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본점 소재지 건물에 가본 적도 없는바, 체납법인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나)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2022년 3월 한 달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임금이나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과 관련된 bㆍfㆍe, g 및 주식회사 C 등과도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이 주로 사용한 신용카드(롯데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주된 사용처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근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경기도 AAA시 OOO]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용은 전혀 없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오랜 기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학원을 운영하였고, 현재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보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었다. 특히 체납법인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는 2022.3.3. 오전 11시경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본사에 있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었는데,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2022.3.3. 11시부터 1시간 동안 송파구 인근에서 4차례 사용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마) 그 외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였다면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없다. 참고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21.6.24.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대표자는 수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체납법인은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상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명세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초 대표자인 h이 2018∼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주주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그 이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청으로서는 대표자 변경이력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주주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2.3.21.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확인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대표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자료로서 청구인의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법무법인 D의 의사록에 대한 인증서 및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는 체납법인의 이전 대표자이자,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자인 a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30,000주(지분 100%)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의 전(前) 대표자이자 주식 양도자인 a은 2022.3.3.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2022.4.2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22.11.29. 증권거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3) 한편, 법무법인 D에서 공증받은 인증서에는 i이 사내이사 겸 주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30,000주)를 보유한다는 내용의 공증용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5) 한편, 체납법인이 2022.5.1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재차 제출하여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제3자로 정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건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의 과세기간(2022.1.1.∼2022.3.31.)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변경에 관한 것도 아니며, 달리 주식에 관한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대표자 변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ㆍ인정된 판결 등 청구주장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명의대여 등에 따른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는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바, 명의의 대여 내지 도용 등으로 본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처분청으로서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될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구 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사내이사 1명 이외에 다른 임원등기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사업자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정신고일 대표자명 등기원인 등기일 사내이사 2021.7.15 i 2021.6.24. 취임 2022.2.16. 사임 2021.7.9. 등기 2022.2.16. 등기 i 2022.2.18. a 2022.2.16. 취임 2022.3.3. 사임 2022.2.16. 등기 2022.3.4. 등기 a 2022.3.21. 청구인 2022.3.3. 취임 2022.4.1. 사임 2022.3.4. 등기 2022.5.3. 등기 청구인 2022.5.12. b 2022.4.1. 취임 2022.7.28. 사임 2022.5.3. 등기 2022.8.1. 등기 b 2022.10.18. 직권폐업 2022.7.28. 취임 2022.10.10. 사임 2022.8.1. 등기 2022.11.21. 등기 f 2022.10.10. 취임 2022.11.21. 등기 e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은데, 2020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결정한 내역은 없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OOO 2006.10.2. 2007.10.31. 서비스/보습학원 OOO 2015.3.2. 2021.4.3. 서비스/보습학원 체납법인 2016.2.17 2022.10.18 제조/전자부품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다) 이 건의 일련의 경과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작성한 인증서(등부 2022년 제2501호)에는 “체납법인의 2022.3.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의장 사내이사 a, 사내이사 겸 주주인 청구인 등의 대리인 k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인증서에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공증용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먼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사내이사 a이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사임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피선자로 사내이사 청구인이 선임되어 청구인이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임시주주총회가 2022.3.3. 11:00에 시작하여 11:30에 종료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사내이사 청구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한편, 공증용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지분 100%)를 소유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촉탁하는 내용과 함께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a이 2022.3.3.자로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a의 보유주식 전부(3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위 (가)항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의 2022.3.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에는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AAA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0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원으로 청구인(사내이사)만이 기재되어 있다.

4. a은 2022.3.21.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본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민원사무 위임장”에는 ‘청구인이 수임자인 a에게 민원사무의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가 “사업자등록증 신청발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대표자가 2022.3.21. 청구인으로 변경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8-81-*)을 발급하였다.

5. a은 2022.4.21. 청구인과의 주식 양수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납부할 세액 없음)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증권거래세 OOO원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체납법인의 2022.5.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에 의하면 임원으로 b 사내이사만이 기재되어 있고, 지점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전라남도 영암군 OOO가 기재되어 있다.

7. 체납법인의 2022.4.1.자 주주명부에는 b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8. 체납법인은 2022.5.12. 대리인 l(직원)을 통해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a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양수도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고, 그 당시 본인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개인 학생을 상대로 교습을 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15.2.24. 발급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제735호)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의 주요내용 최초등록일 1989.8.7. 설립자 청구인 명칭 OOO 목적 보통교과목 보완학습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일부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 보습 일시수용능력인원 72명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3.6.7. 발급한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서”(발급번호: OOO)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24.∼2023.6.7. 기간(총 8년 3개월 15일) 동안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송파세무서장이 2015.3.2.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상호명을 “OOO”으로 하여 2015.3.2. 보습학원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송파세무서장이 2023.6.9.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사업자등록번호: OOO)을 2021.4.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밖에 청구인은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3∼6월 동안 작성하였다는 메모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사내이사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는 2022.3.3. 11:00∼11:30 당시에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경기도 AAA시 OOO]가 아니라 본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었고, 다른 날에도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롯데카드, OOO)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2022.3.3.자 해당 신용카드 이용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22.3.3.자 신용카드(롯데카드) 이용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의 해당 신용카드의 오프라인 사용처 중 지점명이 명시된 것은 대부분 OOO(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OOO(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인 것으로 나타나나, 아래 <표6>과 같이 2022년 4∼5월 기간 중 일부 경기도 AAA시에서 사용된 이력과 법인택시 사용이력도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의 신용카드(롯데카드) 이용내역 중 경기도 AAA시분 (단위: 원) OOO

3. 한편, 해당 이용내역서의 이용내역 확인기간은 2022.2.1.∼2022.6.30.이어서 이 건 과세기간인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2022.3.31.) 중 2022년 1월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a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확인하였다는 2023.6.29.자 은행계좌 통합조회 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23.6.29.자 은행계좌 통합조회 내역에 나타난 10건의 은행계좌별 거래내역을 각 제출하였는데, 그 중 거래상대방이 c인 것은 아래 <표7>과 같고 그 외에 거래상대방이 a이거나 거래점이 AAA 소재지이거나 주식 양수대금으로 보이는 고액거래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 조회기간은 2022.2.1.(또는 2022.2.28.)∼2022.12.31.이어서 이 건 과세기간인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2022.3.31.) 중 2022년 1월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7> 청구인과 c 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OOO

2. 한편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계좌통합조회의 경우 해지된 계좌 등 일부계좌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상세내역 중에는 2023.6.29.자 은행계좌 통합조회 내역에 표기되지 않은 예금계좌(우체국, 저축예금) 2개가 있다. (사) 청구인은 c와 d가 2023.6.8.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c)은 2022년 2월 중순경 지인을 통해 d를 소개받아 d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OOO”의 매입 및 분양 임대업무를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받았다. d는 당시 C의 자회사인 체납법인을 매입한 후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인천 사업장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잠시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본인은 이에 대학후배인 청구인에게 몇 달간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줄 수 있는지 부탁하였다. 본인(c)은 2022.3.3. 서울특별시 잠실에서 청구인을 만나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초본 신분증을 받았는데, 서류의 남용방지를 위해 인감증명서상 용도란에 “대표자 변경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법무사가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 등 관련 서류를 받아갔고 신분증은 복사 후 다시 돌려받았으나, 인감도장은 대표자 변경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며칠 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돌아왔으며, 2022.3.8. 또는 2022.3.10. 우편을 통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받았다. 이후 d는 2022.3.16.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필요하다면서 위임장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본인(c)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22.3.18. 서울에서 청구인을 만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용도란에 ‘사업자신청발급위임용’이라고 기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본인(c)은 당초 d가 설명한 대출의 실행, 분양 및 대표이사 변경 등과 관련하여 진행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약속된 체납세금의 납부, d와 m의 이사 등기 등이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잘 되지 않자, 3월 말쯤부터 계속 d에게 기존 계획은 없던 것으로 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에서 청구인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d는 C 측에서 대표자로 취임할 사람을 곧 선정할 것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해당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본인은 2022.4.13.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d의 사무실을 찾아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카드 및 법인도장 등을 받은 후 계속하여 관련자들을 만나 대표자 변경을 요청하였고 결국 2022.5.3.에서야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본인과 d의 부탁으로 d의 사업진행을 위한 대출 실행을 위하여 잠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대표자 변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만을 제공하였고, 체납법인의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1달도 되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운영에 있어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세금발생 및 주식의 양수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금전거래 또한 존재하지 않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본인(d)은 당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었던 e 및 g로부터 주식회사 C 소유의 경기도 AAA시 소재 건물(E 법인 소유의 건물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음)을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주식회사 C가 회계감사 중이므로 자신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에게 계약금 OOO원을 입금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2021.11.30.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후 건물매입을 위한 금융담보대출이 미루어졌고 이에 e와 g은 자본금 OOO원에 체납법인을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a은 주식회사 F의 n 회장(E OOO은행의 명예회장이다)의 직원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당시 매입을 검토 중이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상가건물의 매입을 검토하였는데, 본인(d)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체납법인의 지분을 가지지도 않았다. 이후 본인(d)은 a으로부터 ‘과거 e와 g으로부터 받은 재무제표, 매입매출자료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른 문서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과 c(이사)가 2022.3.3. 대표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하고자 a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본인과 c는 a이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니라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몰랐고, 단순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주식인수 사실은 처분청이 발급한 고지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본인(d)과 c는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들은 바 없고, 청구인이 a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금전을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주식양수에 관하여 언급된 사실도 전혀 없다. 이후 본인(d)과 c는 대표이사 변경을 위해 e와 g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에 청구인의 서류를 전달하였고, 현재는 이 건의 원인 제공자인 공모자 e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이다. 본인은 허위재무제표확인원에 도장을 날인한 송정텍스 세무법인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형사고소하였고, 국세청에 e와 g을 허위매입매출자료를 통한 조세포탈로 고발하였다. (아) 처분청은 위 (사)항의 기재와 같은 o와 d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은 경기도 AAA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고 수탁자는 주식회사 C인데, 주식회사 C와 체납법인의 주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2. d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인적 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은 있으나 등기상 임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g과 e는 주식회사 C의 등기부등본에 2022.1.24.자 취임을 원인으로 2022.1.27.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2022.3.18. 사임하였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G의 부동산매매계약일인 2021.11.30.에는 등기상 임원이 아니었다(e는 2022.10.10.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상 체납법인의 대표자이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C가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입금을 요청하여 주식회사 G이 건물 매수 관련 계약금 OOO원을 2021.11.30. 입금하였다는 주장 등에 근거하여, gㆍe 또는 주식회사 C가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상 gㆍe 또는 주식회사 C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5. d는 확인서에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기재하였으나, a은 청구인에게 대표자로 취임할 것을 요청한 d 측에서 선임한 자로, a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본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의 위임을 받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도 무신고하자 체납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23.3.24.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2.6.30.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 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건 처분청과 같음)은 2022.4.1. 작성된 주주명부, 주주전원 서면 동의서 등을 볼 때, 2022.4.1.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b에게 이전되어 b의 지분이 100%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2022.6.30.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3.9.18.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고소장에는 이 건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aㆍpㆍ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국세기본법이 2020.12.22. 법률 제1765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 중 하나인 ‘소유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이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에 대한 예시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각종 증빙자료 및 양도인의 세금납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외에 주식 양수도에 대한 명의 대여 내지 도용으로 본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과점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직책과 지분율을 감안할 때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계속 1명으로 유지되었다)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등기원인일 기준 약 1달, 등기접수일 기준 약 2달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더라도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은 약 2달 남짓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짧게는 1달, 길게는 약 7개월 간격으로 4∼5차례 걸쳐 변경(청구인 포함)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그렇다면 단순히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23.3.29.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A의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