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378 선고일 2024.06.1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12.5.4.부터 16.12.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甲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은행계좌 내역에서 쟁점법인에서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9. 개업하여 2017.9.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로 이전하여 ‘농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5.9.부터 2017.1.4.까지 재직하였다.
  • 나. 제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OOO 전 2,840㎡(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1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2013년에 양도한 토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원가는 OOO원이고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본적지출액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이하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양도차손 OOO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2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2.5.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3.10.1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년 귀속분은 202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1., 2013년 귀속분은 2023.10.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손위 동서인 a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족회사를 운영하자고 하며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a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며 보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도 알 수 없으므로 명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2015년에 쟁점법인이 다른 토지를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소신고 하였고, 과소신고된 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인정상여 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이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재조사 결정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조심 2021중4872, 2021.12.7.)을 하였으나 조사청은 충분히 재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328)을 제기하여 1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에 a과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a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증을 받거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실질 대표자가 a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4872, 2021.12.7.)에 따라 조사청이 실시한 재조사 결정보고서에 의하면 소재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는 a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나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한 확인결과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한 바,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과소신고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법인세 경정하면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하며 쟁점1부동산의 2016년 4월 양도가액을 OOO원, 2013년 10월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였고, 2016사업연도 내에 쟁점법인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원가에 가산할 매입금액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토지 장부가액이 OOO원, 2016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OOO원으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여 과소계상된 유형자산 처분이익인 쟁점1금액(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0조【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의 임원 변동내역 일부는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기간별 대표자 비 고 2012.5.9.~2017.1.4. 청구인 2017.1.5.~2017.9.25. b 2017.9.25.~2021.6.16. b, c 공동 대표 2021.6.17.~현재 d <표2> 쟁점법인의 사내(대표)이사 변경이력 순번 내역 성명 취임일(등기일) 사임일(등기일) 1 대표이사 청구인 ’12.5.4.(’12.5.4. 등기) ’15.5.4.(’16.12.30. 등기) 2 사내이사 f ’12.5.4.(’12.5.4. 등기) ’15.5.4.(’16.12.30. 등기) 3 사내이사 a ’12.5.4.(’12.5.4. 등기) ’15.5.4.(’16.12.30. 등기) 4 감사 e ’12.5.4.(’12.5.4. 등기) ’15.5.4.(’16.12.30. 등기) 5 사내이사 b ’16.12.12.(’16.12.30. 등기) 6 사내이사 a ’16.12.12.(’16.12.30. 등기) ’17.8.11.(’17.8.21. 등기) (나) 2012.5.9.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a이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소재 건물은 2012.9.13.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용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므로 수용 이후시점부터 2017.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로 사업장 소재지 정정신고 전까지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 (다) 쟁점법인의 ’13년∼’16년 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의 ’12년∼’15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급여지급 내역 (단위: 천원) 소득자 귀속년도 급여총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인 ’13년 OOO OOO ’14년 OOO ’15년 OOO ’16년 OOO f ’13년 OOO OOO 청구인의 배우자 ’14년 OOO ’15년 OOO ’16년 OOO a ’13년 OOO OOO g의 배우자 ’14년 OOO ’15년 OOO ’16년 OOO g ’13년 OOO OOO f의 언니 ’14년 OOO ’15년 OOO ’16년 OOO <표4> 쟁점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현황 ’ 13년 기말 ’ 14년 기말 ’ 15년 기말 ’ 16년 기말 성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2,000 40 2,000 15.0 2,000 15.0 12,000 40 f 1,500 30 1,500 7.5 1,500 7.5 h 1,500 30 1,500 7.5 1,500 7.5 i 15,000 75 15,000 75 j 9,000 30 b 9,000 30 합 계 5,000 100 20,000 100 20,000 100 30,000 100 15,000주 유상증자, 10,000주 유상증자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a의 사업이력은 <표6>과 같다. a은 경남 및 제주에서 주로 농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호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종목 비 고 B 경기도 구리시 1987.1.8. 1994.1.9. 서비스/당구장 C 경기도 구리시 1991.8.13. 2000.10.7. 소매/가전제품 경기도 구리시 2014.6.25. 부동산/임대 D 경기도 구리시 2001.1.27. 2018.4.12. 서비스/보험대리 쟁점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2.5.9. 농업/농작물재배 2017.1.4.탈퇴 E 경기도 구리시 2015.3.11. <표6> a의 사업이력 상 호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종목 비 고 F 경남 사천 ’00.8.8. 농업/곡물재배 ’09.8.13. 탈퇴 G 제주 서귀포 ’06.4.1. 임업/육림 ’18.11.27.탈퇴 H 대구 동구 ’11.1.4. ’11.6.21. 농업/채소,화훼 I 경남 거제 ’11.3.14. ’15.9.30. 임업/육림 J 제주 제주 ’11.7.19. 농업/농작물 재배 ’18.12.13.탈퇴 K 제주 제주 ’13.5.27. ’16.3.7. 건설/토목건축 L 제주 제주 ’19.6.13. 소매/농산물 (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제주도로 확인되는 기간은 2012.4.19.∼2014.7.27., 2014.9.18.∼2016.2.16.이고, 이외의 기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의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2014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7> 청구인의 ’12년∼’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신고소득 수입금액 결정세액 사업장 명 근로소득 발생처 ’12년 사업소득, 근로소득 OOO OOO B K ’13년 사업소득, 근로소득 OOO OOO B I (사)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아래 <표8>과 같이 2016사업연도에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인 쟁점1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22.2.3.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16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1금액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천원) 쟁점1부동산 양도가액(등기부상 금액) 취득가액 (장부가액) 유형자산 처분이익 ⓒ 손익계산서상 처분이익 ⓓ 과소신고 금액 ⓔ OOO OOO OOO OOO OOO OOO <표8> 조사청의 2016사업연도 과소신고금액 산출근거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토지 장부가액 ) ⓔ=ⓒ-ⓓ

1. 청구법인이 2013.10.28. 취득하여 2016.1.7. 양도한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주요계정과목은 아래 <표9>와 같고, 2015사업연도 말 토지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3.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주요 신고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2022.2.14.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2022.4.30.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아래 <표11>과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OOO (아)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쟁점2부동산 관련, 2013사업연도 과소신고금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조사청의 2013사업연도 과소신고금액 산출근거 (단위: 천원) 쟁점2부동산 양도가액 (등기부상 금액) 취득가액 (장부가액) 자본적 지출액 손익계산서상 처분이익 가공원가 계상액 OOO OOO OOO OOO OOO OOO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이 없는 가공원가임

(2)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처형 g(a의 배우자)와의 통화기록(2021.3.12.) 에는 g가 ‘청구인 명의의 자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고지된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겠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k(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중개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함)과의 통화내역(2021.3.29.)에는 k이 ‘땅값이 많이 올랐고,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고 있다.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M신용협동조합 계좌(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13>과 같고, 쟁점법인으로부터의 급여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된 후 대부분 “신협공제”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출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청구인 명의 M신용협동조합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단위: 원) 일 자 입 금 출 처 적 요 2012.5.30. OOO OOO(청구인) 2012.6.1. OOO 농협 I 2012.7.26. OOO OOO(청구인) 2012.8.1. OOO 쟁점법인 2012.9.4. OOO OOO(청구인) 2012.9.28. OOO 쟁점법인 2012.10.30. OOO 쟁점법인 2012.12.29. OOO 쟁점법인 2013.1.30. OOO 쟁점법인 2013.2.6. OOO 쟁점법인 2013.2.28. OOO 쟁점법인........................................ 2014.1.7. OOO 쟁점법인 2014.2.4. OOO 쟁점법인 2014.3.30. OOO 쟁점법인 2014.3.30. OOO 쟁점법인 2014.4.22. OOO a 2014.4.22. OOO a 2014.4.22. OOO OOO(청구인) 2014.11.24. OOO 현금(i) 2014.11.24. OOO OOO(청구인)

(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쟁점법인 양도토지의 거래내역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14>와 같다. <표14>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 양도토지 거내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소재지 양도가액 매수자 거래내역 1번 서귀포시 대정읍 OOO OOO N제주 ․청구인과 계약 ․대출승계 및 법인통장 입금 2번 서귀포시 대정읍 OOO OOO N제주 ․폐업 법인으로 불분명 3번 서귀포시 안덕면 OOO OOO P ․계약자 불분명 ․대출승계 및 수표 거래 4번 제주시 삼양일동 OOO OOO l 외 2인 ․a과 계약 ․계약금 및 잔금 수표 거래 5번 제주시 한림읍 OOO OOO m ․청구인과 계약 ․대출 승계 합계 OOO (가) 1번 물건은 p의 대표이사 N제주은 부동산 계약시 장소는 제주시 OOO Q호텔로 기억하고 계약 당사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계약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총 매매대금 OOO원 중 2015.4.10.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2015.6.9. N명의로 OOO원을 대출 실행하여 기존 근저당권 채무자 o와 청구인의 대출액 OOO원을 상환하고 OOO원은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 (나) 2번 물건은 p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2017.1.31. 폐업하였고, 당시 실무자가 업무처리하여 부동산계약서 및 금융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3번 물건은 총 매매대금 OOO원 중 2015.4.6.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2015.5.11. 잔금 지급시 OOO원은 수표 지급 및 대출 실행하여 기존 근저당권 채무자 q, 청구인, i의 채무액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4번 물건은 쟁점법인의 대리인 a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수표로 OOO원 지급하였고, 2015.11.25. 일부 금액 OOO원은 수령자는 알 수 없으나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5번 물건은 p m가 청구인과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5.1.7. 계약금 OOO원은 이체하고, 잔금 OOO원은 2015.2.3. m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근저당권 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상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된 것으로, 쟁점금액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등기부 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2012.5.4.부터 2016.12.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a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은행계좌 내역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2∼2013년 사업연도 기간중 30%, 2014∼2015년 사업연도 기간중 7.5%의 지분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