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377 선고일 2024.05.31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발행법인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b에게 2019.1.1. 발행법인 주식 3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대표이사 b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발행법인은 2019.4.22. 대표이사 b의 상환요구에 의하여 매입대가 OOO원(이하 “쟁점매입대가”라 한다)을 b에게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고 한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19.부터 2023.6.22.까지 청구인의 2019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2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2) 쟁점매입대가는 배우자 b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다. (가) 배우자 b은 2019.4.22.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쟁점매입대가 OOO원을 발행법인으로부터 본인의 계좌OOO로 지급받았다. <표1> 쟁점매입대가 입금내역 (나) 쟁점매입대가 중 OOO원은 이자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b 명의의 OOO은행 상품 OOO에 입금·해약을 통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표2> 쟁점매입대가 중 OOO원 (다) 쟁점매입대가 중 나머지 금액 OOO원은 2019.4.24. OOO에 입금하였다가 2019.5.10. 해약하여 당일 b의 OOO증권 계좌OOO로 2회에 걸쳐 <표3> ②와 같이 입금하였다. <표3> 쟁점매입대가 중 OOO원(OOO증권 계좌 거래내역) (라) 그 후 OOO원 중 OOO원은 2019.5.14. b 명의의 OOO증권 계좌OOO로 대체입금하여 현재까지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으며(아래 <표4> ③, ④번 참고), 나머지 OOO원은 2020.11.10. OOO증권 계좌OOO에서 OOO원을 b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하여 현재까지 b의 다른 자금과 함께 보유하고 있다(아래 <표5> ⑤번 참고). 따라서 쟁점매입대가는 모두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이다. <표4> 쟁점매입대가 OOO원 중 OOO원(OOO증권 계좌 거래내역) <표5> 쟁점매입대가 OOO원 중 OOO원(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마)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배우자와 발행법인 간의 쟁점주식 양도 및 소각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1. 통상 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간의 증여행위가 의제배당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주식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된 뒤, 다시 배우자가 대표이사에게 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금전대차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해당 이익을 대표이사가 모두 사용·수익하여 문제되는 경우들이다.

2. 그러나 상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b이 쟁점매입대가를 청구인에게 반환 내지 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 및 배우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 및 양도하였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주식 증여계약의 목적은 발행법인의 가업승계에 있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의 대표인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향후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한 목적은 자금을 융통하여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 증여 당시 상증세법 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OOO원 범위내로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1대 주주인 b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였고 주장하나, 증여·양도·소각 등 쟁점거래 일련의 행위가 4개월 이내인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한 점, 발행법인은 종전에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를 하는 대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소각했더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발행법인의 지분구조는 2018년말 기준 청구인 및 b 각 2,550주(지분율 각 25.5%), 청구인의 자녀 c 3,400주(지분율 34.0%), 자기주식 1,500주(지분율 15%)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발행법인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주일가의 계획 하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다단계 거래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 배우자가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발행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유로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할 이유가 없고, 최근 중소기업 사주들 사이에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의제배당소득세 회피가 조세회피 방법의 하나로 유행하고 있어, 부당하게 조세경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세액이 OOO원이고, 가산세를 제외하여도 본세만 OOO원에 달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OOO원 이상의 부당한 조세경감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거래 거래과정을 보면 외형상 ‘증여→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나)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 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또는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발행법인의 2019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9년 발행법인 주식변동현황 (단위: 주, %)

(2) 이 건 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8년말 기준 발행법인의 주주는 청구인(25.5% 지분율),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발행법인 대표이사 b(지분율 25.5%), 청구인의 자녀 c 3,400주(지분율 34.0%), 발행법인 1,500주(지분율 15%)로 이루어져 있는 점, 부부관계인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발행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발행법인은 종전에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부182, 2024.4.2., 조심 2022중6563, 2022.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