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한홍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359 선고일 2024.06.11

청구인은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기간 등의 이유로 항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미국법인이자 OOO회사인 AAA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OOO파트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소재하는 OOO을 1996년에 상속받았고, 해당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홍콩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3.5.24. 처분청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제외한 국외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임을 이유로 2023.7.31.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먼저, 청구인은 2016년부터 홍콩에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연간 183일 미만이며, 한국 소재 소유 부동산은 상속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현재 홍콩에서 함께 거주 중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거소가 홍콩이며,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홍콩에서 하고 있으므로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홍콩 이사 이후 항구적 주거를 홍콩에 두고 있는 점, 청구인 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근로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 주요 경제활동이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홍조세조약”이라 한다)상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홍콩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6년부터 배우자 및 자녀 등과 홍콩에서 거주해 오고 있고, 2016년 이후 청구인과 가족의 한국 체류기간은 연간 183일 이내이며, 청구인 소유 국내부동산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고,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 이때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항구적 주거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조심 2020중8121, 2021.10.18.), 한국의 과세당국에서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다(국세청 과세전적부2020-0161, 2020.12.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국 내에 있지만소득세법에서 거주자 판단 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한국에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갖춘 곳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가족 또한 청구인과 함께 2016년 이후 홍콩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가족의 연평균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2>와 같이 183일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국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참고). 연도 국내 체류기간 청구인 구자선(배우자) 고윤서(딸) 2017년 14일 40일 40일 2018년 25일 60일 60일 2019년 22일 37일 37일 2020년 4일 24일 24일 <표2>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나) 청구인의 국내 소유 부동산은 고인인 아버지(aaa)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으로 청구인의 적극적 경제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며, 동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소득 또한 청구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와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실질적 처분행위를 어머니가 하였으며, 어머니는 부동산을 2021년에 매각한 후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정산을 함에 있어 어머니의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로운 부동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이하 “분당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하여 정산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본건 부동산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의 적극적 재산 및 적극적 수익으로 볼 수 없다(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서 참고). (다)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홍콩에 있었고, 홍콩 세법상으로도 홍콩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대학시절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미국에서 글로벌기업인 AAA 그룹에 입사하여 한국지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한국에 거소를 두고 생활하였고, 2016년도에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OOO파트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홍콩으로 거소를 옮겼으며,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 홍콩에서 함께 거주 중이며, 이들의 한국 체류일수도 <표1>과 같이 매우 적고, 또한 현재 청구인은 홍콩에서 Permanent Resident 취득과정도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는 한국이 아닌 홍콩임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이 국내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근거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에서 소득(상속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한국 국적자는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생활법령정보센터(100문 100답)에서 이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청구인은 홍콩 세법상으로도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홍콩에 있고, 홍콩에 절대적인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으며, 한국 체류일수가 적어 홍콩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여지도 없고, 홍콩에서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증명하고 있다(Honk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참고).

(2) 설령,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한홍조세조약 상 홍콩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어느 개인이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세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에 조세조약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한홍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는 한 개인이 대한민국과 홍콩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홍콩의 경우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한국의 경우 국민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⑤ 상호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분당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 정산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고, 취득 이후 청구인과 가족 등이 분당부동산에서 생활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으며, 홍콩에서는 2016년 이사 이후 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는바, 홍콩에서의 주택은 일시적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홍콩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글로벌 기업인 AAA 그룹에 1997년 입사한 이후 현재는 홍콩지사 아시아지역본부 OOO파트 본부장으로 약 26년간 근속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의 주요 경제활동 중심지가 홍콩이고, 현재 청구인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홍콩에서의 이러한 경제활동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당부동산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며, 국내로 반입한 현금은 모두 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인바, 즉 청구인이 경우 국내 소유 수동적인 자산과 그로 인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홍콩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청구인이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한홍조세조약에 의하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홍콩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홍콩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한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제시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빌라를 취득해 주거를 마련하고 홍콩에도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는바, 양국에 있는 각 주택이 모두 일시적 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빌라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어머니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상속받은 재산(청구인의 적극적 경제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가를 대물변제 방법으로 하여 빌라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적극적 재산이 아니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어머니와 상속 부동산을 2021년에 매각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정산을 함에 있어 노령인 어머니의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로운 빌라(분당부동산)로 대물변제 정산하면서 취득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동 빌라에서 생활을 하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명의의 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입하고 있는 점, 국내로 자산취득 관련 자금 유입이 된 점, 부동산 취득 후 전입신고 한 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2017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은 연평균 16일 정도에 불과하고,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임대를 통해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가족과 함께(가족의 2017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도 연평균 40일 정도에 불과하다) 생활하고 있으며, 국내 빌라(분당부동산)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 바, 국내로 자금유입이 된 이유는 대부분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목적이지 자산취득목적이 아니다. (라) 청구인의 대부분 소득은 홍콩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고, 홍콩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의 근거를 홍콩에 두고 있으며, 홍콩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거주자 증명서 참고)할 뿐 아니라, 현재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PR신청내역 참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홍콩이다. (마) 종합하건대, 위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국내 빌라(분당부동산)를 상속부동산 매각 및 대물변제라는 소극적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단지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해당 빌라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항구적 주거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홍콩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녀도 홍콩에서 재학 중이며, 청구인의 소득 중 대부분의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일 뿐 아니라, 향후 홍콩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계획하여 Permenant Residence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홍콩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홍조세조약 제4조 제2항 나목에 따라 그 다음으로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은 홍콩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은, 우리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니면 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납세의무자 입증책임) 여부를 살펴본 후,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국 간 조세조약을 통해 판정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확인되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함과 동시에 국외에서 얻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있는 어머니에게 송금한 점을 보아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홍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빌라를 취득해 주거를 마련하고 홍콩에도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양국에 있는 각 주택이 모두 일시적 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현지법인에 근무하며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입하고 있는 점, 자산 취득 관련 자금 유입이 국내로 들어온 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입신고 후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마련한 점, 국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청구인이 홍콩 거주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홍콩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는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태와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홍콩이 아닌 국내가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홍콩 내 거주자이거나 한홍조세조약에 따른 홍콩 거주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한홍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당사자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자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또는 한국의 경우 그가 국민인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라. 그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나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주소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의 처가와 청구인의 어머니 집에 국내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 9월 어머니 소유였던 분당아파트를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후,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2022.3.2.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배우자 주민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인 분당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2021.9.17. 채권자 청구인과 채무자 어머니 bbb 간에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어머니가 상속으로 공동취득(각 1/2)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이 2021.5.7. BBB주식회사에 금 OOO원에 매각되었고, 이 건 계약의 채무자인 어머니가 동 매각금액을 지급받았는데, 동 매각대금의 청구인 지분액인 OOO원 중 임차인보증금 및 이주비용(1/2)과 청구인 선수령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청구인의 정산금 채권)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 채권 지급의무(변제)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의 분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물변제 대상인 분당부동산의 시가는 금 OOO원이나,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자(어머니 명의) 근저당권 채무 OOO원과 위 정산금 채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대물변제 부동산인 분당부동산의 명의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동산(양도부동산 포함) 세부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이 홍콩에서 2018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송금한 외화는 총 OOO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그 밖에 청구인은 2018.1.3.부터 2024.3.21.까지 총 49회에 걸쳐 본인 명의계좌(국내금융기관)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8> 청구인의 국내 송금내역 ㅇㅇㅇ (자) 청구인은 자신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홍콩에 있고, 홍콩에 절대적인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으며, 한국 체류일수가 적어 홍콩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여지도 없고, 홍콩에서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 증빙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세무국장이 2023.4.20. 발급한 Honk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5부(2017년〜2021년)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유효한 정보에 기초하여 한홍조세조약상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개인이 위의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동시에 외국 세법에 따른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의 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한홍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나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을,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거소의 권한보유 당사자(홍콩) 또는 국민인 당사자(한국),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자신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2016년부터 홍콩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홍콩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한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족인 어머니와 장인·장모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2021년 9월 어머니 소유였던 분당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2022.3.2. 전입신고 하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가 소유하던 공동상속재산을 2021년에 매각한 후,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하여 현재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에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OOO원 상당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형성된 점, 청구인이 2018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연평균 OOO원(총 OOO원) 이상의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 명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총 OOO원 등으로 국내 청구인 명의 세금납부액을 감안하더라도 차액이 십 수 억원에 달하여 청구인의 재산형성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법인 OOO회사인 AAA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2017년부터 홍콩지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추후 근무지의 가변성이 있어 홍콩을 항구적 주거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은 현재 정지 상태이나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2016년부터 자신의 국내 발생 임대소득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계속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서 청구인은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기간 등의 이유로 한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