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한홍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의 인을 말한다.
1.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 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 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 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보다 밀접한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사자(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당사자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다. 그가 양 당사자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자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 또는 한국의 경우 그가 국민인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 라. 그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한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나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거소의 권한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주소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의 처가와 청구인의 어머니 집에 국내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 9월 어머니 소유였던 분당아파트를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후,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2022.3.2.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배우자 주민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인 분당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2021.9.17. 채권자 청구인과 채무자 어머니 bbb 간에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어머니가 상속으로 공동취득(각 1/2)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이 2021.5.7. BBB주식회사에 금 OOO원에 매각되었고, 이 건 계약의 채무자인 어머니가 동 매각금액을 지급받았는데, 동 매각대금의 청구인 지분액인 OOO원 중 임차인보증금 및 이주비용(1/2)과 청구인 선수령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청구인의 정산금 채권)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 채권 지급의무(변제)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의 분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물변제 대상인 분당부동산의 시가는 금 OOO원이나,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자(어머니 명의) 근저당권 채무 OOO원과 위 정산금 채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대물변제 부동산인 분당부동산의 명의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동산(양도부동산 포함) 세부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이 홍콩에서 2018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송금한 외화는 총 OOO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그 밖에 청구인은 2018.1.3.부터 2024.3.21.까지 총 49회에 걸쳐 본인 명의계좌(국내금융기관)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8> 청구인의 국내 송금내역 ㅇㅇㅇ (자) 청구인은 자신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홍콩에 있고, 홍콩에 절대적인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으며, 한국 체류일수가 적어 홍콩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여지도 없고, 홍콩에서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 증빙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세무국장이 2023.4.20. 발급한 Honk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5부(2017년〜2021년)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유효한 정보에 기초하여 한홍조세조약상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개인이 위의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동시에 외국 세법에 따른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의 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한홍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이 협정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나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을,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거소의 권한보유 당사자(홍콩) 또는 국민인 당사자(한국),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자신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2016년부터 홍콩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홍콩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한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족인 어머니와 장인·장모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2021년 9월 어머니 소유였던 분당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2022.3.2. 전입신고 하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가 소유하던 공동상속재산을 2021년에 매각한 후,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하여 현재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에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OOO원 상당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형성된 점, 청구인이 2018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연평균 OOO원(총 OOO원) 이상의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 명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총 OOO원 등으로 국내 청구인 명의 세금납부액을 감안하더라도 차액이 십 수 억원에 달하여 청구인의 재산형성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법인 OOO회사인 AAA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다 2017년부터 홍콩지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추후 근무지의 가변성이 있어 홍콩을 항구적 주거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은 현재 정지 상태이나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2016년부터 자신의 국내 발생 임대소득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계속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 온 점 등에서 청구인은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거주기간 등의 이유로 한홍조세조약상 홍콩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