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공급받거나, 제조업체 등이 아닌 동종의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인력공급업 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공급받거나, 제조업체 등이 아닌 동종의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인력공급업 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10343 (2024.09.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공급받거나, 제조업체 등이 아닌 동종의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인력공급업 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3중1034 [따른결정] ------------------------------------------------------------------------------------------------- [주 문]
○○○세무서장이 2023.8.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본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은 2022.8.31. 폐업, 해당 사업장에는 또 다른 인력공급회사인 ㈜B이 사업을 영위
•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청구법인 설립 전 A의 직원으로 확인됨
• B의 진술에 따르면, A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고, A의 근로자 모집 및 관리는 B 혼자 담당하였으며, A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ㅇ 조사 착수
• 청구법인 대표자 A과 연락 불가, 방문 부재로 2023.1.4. 공시송달
• 청구법인의 주 거래처 A과 ㈜C의 대표자 B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조사통지서를 수령, 2023.1.25. 조사 착수, 청구법인은 2023.1.31. 세무대리인을 선임함 2)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ㅇ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D, ㈜E 등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였는데, 자기관리하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음에도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ㅇㅇㅇ ㅇ 이후 청구법인은 제조업체에 인력을 직접 공급하는 업체에서 상위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하위 인력공급업체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당초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모집하였다고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다수가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로 바뀌는 등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위한 업체로 그 성격이 바뀜 ㅇㅇㅇ 3) 근로자 모집에 대한 조사 ㅇ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주요 거래처 ㈜D, ㈜E 등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2020년 4월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모집한 인력을 공급받아 다시 제조업체로 파견하는 형식이나, 이는 인력공급업체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도급계약으로 위장하여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단기 폐업하는 전형적인 인력공급업체의 탈루 방식에 해당함(청구법인의 하위 인력공급업체는 재하도급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전가하여 체납 발생)
• 실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한 주체가 하위 인력공급업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알선(소개)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함 ㅇ 청구법인의 주매입처 A의 대표자 B는 위와 같이 인력공급업체간의 인력충원에 따른 거래 구조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필요한 인력을 파견해주었다고 진술하나, 기존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던 A이 청구법인으로 일용근로자들을 파견할 이유가 없으며, A이 모집한 인력을 제조업체에 파견함으로서 얻는 인력공급업체의 마진을 청구법인과 나눌 이유가 없음 ㅇ ㈜E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A의 근로확인서(<별지>)와 청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A과 ㈜F이 해당 근로자를 청구법인에 파견하고 다시 ㈜G에 파견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해당 근로자는 A과 ㈜F을 알지 못하는 등 실제 하위업체가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4) ㅇ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900****012)를 조사한 결과, 고액의 현금거래가 수시 발생하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는 등 전형적인 인력공급업체의 탈루 형태를 보임
•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입금액이 OOO원, 현금출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함
• 위 현금출금액 외에도 OOO원이 대체 거래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의 다수가 OOO원 수표로 출금되었고, 해당 수표의 최종 지급인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 함
•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A의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되는데, 이 중 현금과 대체(OOO원권 수표)를 포함한 총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함.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용역비를 대표자 개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일부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나, 해당 인건비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인지 불분명하고,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며, 외국인 등으로부터 총 OOO원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됨
• 대표자 A의 계좌로 현금 OOO원이 입금되는데, 이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당 금액은 인건비로 사용되거나 부동산(아파트)취득 자금, 가상화폐 거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연소득(급여) 대비 자산 취득 및 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청구법인은 하위 인력공급업체인 A에 인력하도급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총 OOO원을 A이 아닌 대표자 B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였으며, B의 계좌에서 현금 OOO원이 출금되는 등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과 A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대표자 A의 모친 C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C의 계좌로 현금 OOO원이 입금되고 이 중 OOO원이 A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 청구법인이 하위 인력공급업체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원청(제조업체)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된 후 하위 인력공급업체에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임 ㅇ 청구법인이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 중 고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A, B의 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A(2020년 OOO 부동산취득), B(2016년 배우자와 OOO 부동산 취득/OOO원), D[부동산(임대건물) 3채 취득]가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됨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5) 매입처에 대한 조사 ㅇㅇㅇ 6) 매출처에 대한 조사 ㅇㅇㅇ 7) 조사결과,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3>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 인건비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일용직 인건비 신고 내역 ㅇㅇㅇ 9) 청구법인은 매입처 및 매출처별 인건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인건비 청구서에는 근로자명, 근무일자 및 시간, 단가, 청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의 분류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분류코드 75121 분류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Provision of temporary workers and day laborers 설명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ㆍ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ㆍ단기 인력 파견업 ㆍ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ㆍ단기 간호 인력 공급 ㆍ모델 공급 ㆍ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ㆍ근로자 단기 파견업 ㆍ인력풀(pool) 공급 운영 ㆍ단기 사무 인력 공급 ㆍ연급,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표5>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분류내용 (1) 먼저,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액경정처분은 처분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고 또는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 실질이 당초처분의 감액 변경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부가가치세 본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상‧하위 인력공급업체들 간에 이루어진 인력공급 거래에 의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정상적인 거래형태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공급받거나, 제조업체 등이 아닌 동종의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인력공급업 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 직원들의 고용 구조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세무서장이 2023.8.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본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