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343 선고일 2024.09.11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공급받거나, 제조업체 등이 아닌 동종의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인력공급업 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10343 (2024.09.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공급받거나, 제조업체 등이 아닌 동종의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인력공급업 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3중1034 [따른결정] ------------------------------------------------------------------------------------------------- [주 문]

○○○세무서장이 2023.8.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본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5. 설립되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22.8.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25.∼2023.6.2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상위 인력공급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3.8.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하였다. <표1> 경정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는 각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상‧하위 인력공급업체들 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같은 대부분의 인력공급업체들은 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임금, 원천세 등을 모두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신고·납부하였고, 인력공급 매출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모두 성실히 신고·납부해 왔다. (2)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OOO 판결 참조),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통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OOO 판결 참조), 청구법인과 상‧하위 인력공급업체 간 계약에 의거 인력공급자가 소속 일용직을 자신의 책임 아래 공급한 것이고, 실제 그 거래대금이 각 법인별 계좌로 귀속되어 소속 인력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각 거래대금의 흐름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사유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게 인력을 공급하였고,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 계약에 근거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수취하였다. (나) 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은 단일 법인이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실무상의 현실로,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타 인력공급업체에게 추가인력을 요청받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면서 수요인력을 충족시키고 있는 현실이고, 이는 거래처의 인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사업활동이므로 처분청이 이유 없이 해당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인력공급업체가 최종 인력소비업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만을 인정하면서, 인력공급업체끼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래에 따른 금융증빙, 공급된 인력들의 상세내역이 모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라) 이와 같이 거래처 간 적법한 거래 증빙 및 인력공급 상세내역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출처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있었으며, 해당 업무가 사업에 필요한 업무였다 고 하면,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조사한 내용에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경정고지/범칙조사(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라고 적시하였고,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판단한 근거를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은 바 없다. 만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거래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고용주 또는 고용알선업체의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은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바,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제조업체 등 원청업체가 아닌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근로자파견업의 법정요건에 맞지 않고, 단순 인력알선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알선에 따른 수수료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거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이다. (가)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는 인력을 직접 모집하여 원청인 제조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인력공급업체의 관리비, 그리고 4대보험료를 그 대가로 지급받지만, 인력공급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마진이 줄어들고 4대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ㅇㅇㅇ (나) 인력공급업의 공급 대상 인력의 노무 제공은 실제로는 거래처와 매입처 사이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비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중간에 여러 단계의 계약관계를 거치면서 1회의 노무 제공에 대한 인건비가 순차적으로 수차례 지급되도록 거래 외관을 만들어 동일한 인건비에 대한 수 개의 세금계산서가 중첩적으로 발행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상위 업체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하위 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 또한 1회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상‧하위 인력공급업체와 중첩적인 거래구조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동종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에서, 동종 인력공급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와 근로지급명세서 및 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조업체에 직접 근로자들을 파견함에 있어 해당 기간은 2가지로 나뉘는데,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외 동종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1기”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직접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제조업체가 아닌 동종 인력공급업체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2기”라 한다)으로 나뉜다(2020년 제2기에는 두 거래구조가 모두 확인되는데 주로 2020년 10월을 경계로 거래 구조가 나뉜다).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 신고세액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은 쟁점1기 동안 동종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납부세액을 줄였을 뿐이며, 해당 매입처 즉 하위 인력공급업체들은 대부분 체납하거나 다시 하위 인력공급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여 체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매입처 A의 후속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A은 거래의 연속성이 있고 세금계산서와 무관한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으며 A과 B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대표자 A, A의 母 C, A의 대표자 B와 배우자 D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금액 중 고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 취득자금이 확인되었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부가가치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4.15.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22.8.31. 폐업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에 대한 조사의뢰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 보충조서에서 나타나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조사, 조사 착수 ㅇ 사업장 조사

• 청구법인은 2022.8.31. 폐업, 해당 사업장에는 또 다른 인력공급회사인 ㈜B이 사업을 영위

•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청구법인 설립 전 A의 직원으로 확인됨

• B의 진술에 따르면, A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고, A의 근로자 모집 및 관리는 B 혼자 담당하였으며, A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ㅇ 조사 착수

• 청구법인 대표자 A과 연락 불가, 방문 부재로 2023.1.4. 공시송달

• 청구법인의 주 거래처 A과 ㈜C의 대표자 B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조사통지서를 수령, 2023.1.25. 조사 착수, 청구법인은 2023.1.31. 세무대리인을 선임함 2)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ㅇ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D, ㈜E 등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였는데, 자기관리하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음에도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ㅇㅇㅇ ㅇ 이후 청구법인은 제조업체에 인력을 직접 공급하는 업체에서 상위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하위 인력공급업체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당초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모집하였다고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다수가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로 바뀌는 등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위한 업체로 그 성격이 바뀜 ㅇㅇㅇ 3) 근로자 모집에 대한 조사 ㅇ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주요 거래처 ㈜D, ㈜E 등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2020년 4월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모집한 인력을 공급받아 다시 제조업체로 파견하는 형식이나, 이는 인력공급업체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도급계약으로 위장하여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단기 폐업하는 전형적인 인력공급업체의 탈루 방식에 해당함(청구법인의 하위 인력공급업체는 재하도급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전가하여 체납 발생)

• 실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한 주체가 하위 인력공급업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알선(소개)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함 ㅇ 청구법인의 주매입처 A의 대표자 B는 위와 같이 인력공급업체간의 인력충원에 따른 거래 구조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필요한 인력을 파견해주었다고 진술하나, 기존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던 A이 청구법인으로 일용근로자들을 파견할 이유가 없으며, A이 모집한 인력을 제조업체에 파견함으로서 얻는 인력공급업체의 마진을 청구법인과 나눌 이유가 없음 ㅇ ㈜E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A의 근로확인서(<별지>)와 청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A과 ㈜F이 해당 근로자를 청구법인에 파견하고 다시 ㈜G에 파견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해당 근로자는 A과 ㈜F을 알지 못하는 등 실제 하위업체가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4) ㅇ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900****012)를 조사한 결과, 고액의 현금거래가 수시 발생하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는 등 전형적인 인력공급업체의 탈루 형태를 보임

•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입금액이 OOO원, 현금출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함

• 위 현금출금액 외에도 OOO원이 대체 거래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의 다수가 OOO원 수표로 출금되었고, 해당 수표의 최종 지급인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 함

•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A의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되는데, 이 중 현금과 대체(OOO원권 수표)를 포함한 총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함.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용역비를 대표자 개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일부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나, 해당 인건비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인지 불분명하고,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며, 외국인 등으로부터 총 OOO원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됨

• 대표자 A의 계좌로 현금 OOO원이 입금되는데, 이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당 금액은 인건비로 사용되거나 부동산(아파트)취득 자금, 가상화폐 거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연소득(급여) 대비 자산 취득 및 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청구법인은 하위 인력공급업체인 A에 인력하도급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총 OOO원을 A이 아닌 대표자 B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였으며, B의 계좌에서 현금 OOO원이 출금되는 등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과 A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대표자 A의 모친 C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C의 계좌로 현금 OOO원이 입금되고 이 중 OOO원이 A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 청구법인이 하위 인력공급업체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원청(제조업체)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된 후 하위 인력공급업체에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임 ㅇ 청구법인이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 중 고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A, B의 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A(2020년 OOO 부동산취득), B(2016년 배우자와 OOO 부동산 취득/OOO원), D[부동산(임대건물) 3채 취득]가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됨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5) 매입처에 대한 조사 ㅇㅇㅇ 6) 매출처에 대한 조사 ㅇㅇㅇ 7) 조사결과,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3>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 인건비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일용직 인건비 신고 내역 ㅇㅇㅇ 9) 청구법인은 매입처 및 매출처별 인건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인건비 청구서에는 근로자명, 근무일자 및 시간, 단가, 청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의 분류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분류코드 75121 분류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Provision of temporary workers and day laborers 설명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ㆍ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ㆍ단기 인력 파견업 ㆍ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ㆍ단기 간호 인력 공급 ㆍ모델 공급 ㆍ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ㆍ근로자 단기 파견업 ㆍ인력풀(pool) 공급 운영 ㆍ단기 사무 인력 공급 ㆍ연급,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표5>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분류내용 (1) 먼저,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액경정처분은 처분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고 또는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 실질이 당초처분의 감액 변경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부가가치세 본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상‧하위 인력공급업체들 간에 이루어진 인력공급 거래에 의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정상적인 거래형태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공급받거나, 제조업체 등이 아닌 동종의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인력공급업 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 직원들의 고용 구조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 내역 등의 증빙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세무서장이 2023.8.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본세 감액경정(환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