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334 선고일 2024-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중1033 / 조심2021중6833 / 조심2009전25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종전 상호: ㈜BBB,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5.10.13. 고철가공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철 등 금속류 원료 재생업체이고, 청구인은 2021.7.8.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20.부터 2023.5.13.까지 이 사건 법인의 2015년 12월 및 2021년 7월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당초 주식변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ggg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2015년 12월 aaa(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 aaa에게 쟁점주식①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증여세 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7.3. aaa에게 2015.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3.7.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 다. 또한 조사청은 2023.7.5.부터 2023.8.3.까지 이 사건 법인의 2008년 6월 및 2012년 11월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추가 주식변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3,000주를 bbb,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중 2008년 6월 그 중 2,0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ddd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년 11월 쟁점주식② 중 1,000주(이하 “쟁점주식③-1”이라 한다)를 bbb에게, 나머지 1,000주(이하 “쟁점주식③-2”라 하고, 쟁점주식③-1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하며, 쟁점주식①‧②‧③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eee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 ddd(쟁점주식②), bbb(쟁점주식③-1), eee(쟁점주식③-2)에게 쟁점주식②‧③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증여세 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9.4. ddd에게 2008.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3.10.4. bbb 및 eee에게 2012.11.22.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3.9.4. 및 2023.10.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및 2023.1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년경 사업이 부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가) 청구인은 1995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배우자 fff과 함께 합자회사 CCC(대표자 fff)을 설립하여 고철수집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1997년경 DDD 채권 약 OOO원이 부도처리되어 합자회사 CCC도 연쇄부도를 맞게 되었고, 청구인이 담보제공한 재산(OOO, OOO 토지 등)이 모두 경매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fff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나) 이후 2004.9.25. DDD이 EEE 주식회사(이하 “EEE-주”라 한다)에 인수되고 청구인과 거래하던 한보제철의 임원들이 대거 EEE-주에 입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사업기회가 찾아왔고, 이에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고철수집 판매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유로 사업에 참여하는 임직원 이름을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주식의 최초 명의신탁 당시 명의수탁자인 ggg가 이사, bbb가 감사, ccc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2008.6.8. 명의수탁자 ccc(이사)가 퇴사할 당시 청구인이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쟁점주식①을 새로운 임원 d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같은 이유로 2012.11.22. 명의수탁자 ddd(이사) 퇴사 시 bbb(감사)와 eee(경리직원) 명의로 쟁점주식②를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2015.12.30. ggg(이사) 퇴사 시 쟁점주식③을 aaa(이사)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는바, 이와 같이 재차 명의신탁 또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라) 청구인은 2009년 6월경 채무의 분할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2012.6.29. 신용이 회복되었으나, 주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021.7.1. 이 사건 법인의 단독 이사로 취임하고 2021.7.1.과 2023.11.30. 두 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을 모두 환원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100% 주주로 등재되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2023.11.30.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환원하여 100% 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사업상 필요 및 명의신탁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며, 실제 조세 회피가 발생한 바도 없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지분율 100%의 1인 주주였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회피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 18년이 경과한 2023.11.30.까지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2023.11.30.에는 모든 주식을 본인 명의로 100% 환원하였다. (나) 또한, 쟁점주식을 100% 환원하는 시점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순 금융자산이 계속 마이너스 상황이다가 2021년에 이르러서야 순 금융자산이 OOO원이 되었으며, 배당금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금융자산의 최고 금액이 2011년 OOO원인 등 사실상 배당이 불가능하였는바,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실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회피 문제 또한 없었다. (다) 조심 2021중6833(2022.12.1.) 결정례와 이 사건 청구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이 ① 비교 결정례는 명의신탁 이유가 사업상 불가결하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라는 불가피한 명의신탁의 사유가 존재, ② 비교 결정례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 주주이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단독 주주라 사건이 매우 단순한 점, ③ 비교 결정례는 명의수탁자가 사업과 무관한 지인인 반면 이 사건 청구는 임직원으로 퇴사 시 이를 반납하였다는 면에서 사업관련성을 반증해 주는 점, ④ 비교 결정례는 재차 명의신탁 사유가 사업과 관련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는 임원이 퇴사할 때를 맞추어 재차 명의신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업관련성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사건 청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분 비교 결정례 (2021중6833, 2022.12.1.) 이 사건 청구 주 명의신탁 이유 법인설립을 도운 법무사의 권유 청구인의 신용불량 상태라는 회피 불가한 사유

① 실제소유주 청구인과 그 처 청구인 단독

② 명의수탁자 지인 이 사건 법인 임직원

③ 재 명의신탁 있음 있음

④ 배당한 사실 없음 없음 배당여력 없음 없음 세금체납 없음 없음 주식의 환원 환원함 환원함 <표1> 비교 결정례와 이 사건 청구 비교 (라) 청구인은 “법인 설립 당시 가공한 고철을 EEE-주에 납품하는 사업(1차 밴드)에 대한 위험부담 및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 회피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라는 사유는 세무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잘 모르고 작성한 것이고, 오히려 그 앞의 ‘가공한 고철을 EEE-주에 납품하는 사업의 위험부담 회피’라는 사유, 즉 우리나라 고철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초거대 기업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EEE-주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1인 주주로 등재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aaa→청구인→관련법인’의 가수금 자금흐름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거래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fff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CCC은 1998년 6월경 사업부진의 사유로 폐업하였고, 채무자 fff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2009년 6월경 fff이 신용보증기금과 채무 분할상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을 약정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년간 채무 분할상환을 승인받았고 2012년 6월 채무 분할상환을 완료하고 채무관계자 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 채무 분할상환계약서에 2009년 6월 초입금 납입 시 청구인, fff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규제를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용불량자 등재기록에 대한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용불량자 등재기간, 신용불량자 해제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산도 보유할 수 없었다고 하나, 2010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조/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및 해당 법인의 주주(4,500주, 지분율 45%)로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신용불량이 해소(2012년 6월)되기 이전인 2008년 6월에 ddd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2012년 6월경 신용불량이 해소되었으면 2012년 11월, 2015년 12월에 쟁점주식②‧③을 재차 명의신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23년 11월 쟁점주식②‧③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7월 단독이사로 취임한 후 주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쟁점주식을 환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 ggg(2,000주, 40%), bbb(2,000주, 40%), ccc(1,000주, 20%) 명의로 쟁점주식 100%를 명의신탁하여 본인 지분 0%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2021년 7월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①을 환원하였을 당시에도 본인 지분 40%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100% 환원한 2023년 11월까지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주식의 분산을 통하여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서 이익잉여금 배당 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배제 등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실제 이 사건 법인의 2021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여 이익잉여금 배당 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 또한 aaa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5.12.15.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현금(OOO원)을 입금 받아 관련법인의 직원, 청구인에게 전액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관련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사실과 다른 가수금 회계처리 및 법인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 (라) 또한 이 사건 법인은 2020년 12월경 사업장 건물(토지)을 청구인의 아들 hhh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법인과 hhh이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보유지분이 없었고, 2021년 7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함으로써 2020년 12월 부동산 거래 시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세무이슈를 해결하였으며, 관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결정례의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지분 70%)였고, 법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즉시 환원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기한 내 우편발송한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의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반송되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게 된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5.10.13. 개업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OOO에서 제조/고철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설립 당시 주주는 ggg(대표이사, 주식 수 2,000주, 지분율 40%), bbb(감사, 주식 수 2,000주, 지분율 40%), ccc(이사, 주식 수 1,000주, 지분율 20%)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ㅇㅇㅇ (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변동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변동이력 ㅇㅇㅇ (다)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비상장)의 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식②] 2008년 6월, bbb(설립 당시 취득한 1,000주, 20%), ccc(설립 당시 취득한 1,000주, 20%)는 ddd에게 쟁점주식②(2,000주, 40%)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쟁점주식③] 2012년 11월, ddd(쟁점주식②, 40% 소유)는 bbb, eee에게 쟁점주식③(2,000주, 40%)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각각 1,000주,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

3. [쟁점주식①] 2015년 12월, ggg(설립 당시 취득한 2,000주, 40% 소유)는 aaa에게 쟁점주식①(2,000주, 40%)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

4. [명의신탁 환원] 2021년 7월, aaa은 쟁점주식①(2,000주, 40%)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2023년 11월, bbb는 쟁점주식③-1(1,000주, 20%) 및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000주를, eee는 쟁점주식③-2(1,000주, 20%)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각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표4>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변동 이력 ㅇㅇㅇ (라) 조사청의 주식변동 조사내용 및 처분청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관련법인은 2002.8.31. 경기도 이천시 OOO에서 개업하여 제조/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위 관련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법인의 당초 주주 ggg, bbb는 관련법인의 직원이다. <표5> 관련법인 주식 변동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당초 주식변동조사 진행 중 확인서(2023.4.19.)를 제출하여 EEE-주에 납품하는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 및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 확인서 일부발췌>

1. 상기 본인은 이 사건 법인 대표자로 법인 설립(개업일 2005.10.13.) 당시 가공한 고철을 EEE-주에 납품하는 사업(1차 밴더)에 대한 위험부담 및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 회피 등을 고려하여 ggg 주식 2,000주, bbb 주식 2,000주, ccc 주식 1,000주 등 직원의 명의로 총 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

2. 2008년 이후부터 주식변동 시 ddd, eee, aaa 명의로 재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은 본인이 100% 지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임.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8.6.8. ddd(쟁점주식②, 2,000주), 2012.11.22. bbb(쟁점주식③-1, 1,000주) 및 eee(쟁점주식③-2, 1,000주), 2015.12.30. aaa(쟁점주식①, 2,000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각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 ddd(쟁점주식②), bbb(쟁점주식③-1), eee(쟁점주식③-2) 및 aaa(쟁점주식①)에게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2023.9.4. 및 2023.10.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표6>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 주장 및 증빙자료(조세회피 목적 관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금융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7>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요내용 ㅇㅇㅇ <표8> 이 사건 법인의 순금융자산 계산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O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결정서에는 채권자로 ‘GGG 주식회사’가, 채무자로 청구인의 배우자 ‘fff’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02.12.27.부터 2003.2.27.까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OOO 소재 토지 4필지가 임의경매 절차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서(2009.6.30.)에는 연대보증인 청구인이 신용보증기금과 CCC(대표자 fff) 간 체결한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① 분할상환계약일인 2009.6.30.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총 채무액이 OOO원(손해금 OOO원 포함)임을 승인하고, ② 최소부담채무액 OOO원 이상인 OOO원에 대하여 3년간 분할상환(초입금 OOO원, 1~2회 연납 OOO원, 최종회차 OOO원)하며, 분할상환기간 중 발생하는 손해금을 전액 감면(지연배상금은 징구)하고, ③ 초입금 납입 시 청구인, fff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규제 해제하며 분할상환금 완납시 채무관계자 전원 규제 해제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우리 신보는 구상권업체 (합자) CCC(대표자 fff)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 청구인으로부터 채무감면/분할상환 요청을 받아 채무감면/분할상환에 의거 금 OOO원을 상환받고 2012.6.29. 청구인, fff에 대하여 채무관계자 규제 해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iii, 2024년 4월)에는 2005년경 EEE-주의 스크랩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iii이 “본인은 2005년 경 EEE-주의 구매담당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에게 EEE-주의 협력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신용평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조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EEE-주의 벤더업체 관리절차’에는 EEE-주에서 소싱(sourcing) 그룹을 운영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두고 있고, 대표자의 체납 등 신용정보 발생 여부, 대표자의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 정보 발생 등을 신용평가 등급 판정의 산출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를 2023.7.6.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0.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반송배달증명서에는 발송인 HHH 공인회계사 jjj이 2023.9.27. 11:46 서울강남우체국에 우편물(등기번호 OOO)을 접수(도착지: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민원실)하였으나 2023.10.6. 반송 배달되었고, 같은 날 14:58 서울강남우체국에 우편물(등기번호 OOO)을 재차 접수(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조세심판원 민원실)하여 2023.10.10.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조세심판원은 2023.6.12.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날(2023.9.27.)을 기준으로 하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7.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3.7.6. 처분청으로부터 2015.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등기번호 OOO)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서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0.10. 조세심판원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반송배달증명서에는 발송인 HHH 공인회계사 jjj이 2023.9.27. 11:46 서울강남우체국에 우편물(등기번호 OOO)을 접수(도착지: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민원실)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2023.10.6. 반송 배달되었고, 같은 날 14:58 서울강남우체국에 우편물(등기번호 OOO)을 재차 접수(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조세심판원 민원실)하여 2023.10.10. 해당 우편물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세심판원은 2023.6.12.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최초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날(2023.9.27.)을 기준으로 하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7.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조심 2009전2541, 2009.10.27.,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주소지가 이전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2023.9.27. 종전 주소지로 최초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적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바,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 ggg, bbb 및 ccc 명의로 쟁점주식 100%를 명의신탁하여 위에서 언급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2021년 7월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①을 환원하였을 당시에도 본인 지분이 40%에 불과하여 여전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도 법인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이 나누어져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하는 종합소득세액만큼 조세부담의 경감(조세회피)이 가능한 것인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기말 이익잉여금이 2012년 OOO원, 2015년 OOO원, 2021년 OOO원에 달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적어도 2012.6.29. 채무관계자 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③을 명의신탁할 당시인 2012.11.22. 및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할 당시인 2015.12.30.에는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고, 실제 청구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제조/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중 명의신탁 주식의 비율, 명의신탁의 기간, 관련법인 발행주식의 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