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과는 별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설립되었고, 개인사업장과는 연속성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8.4.4. 설립되어 개인사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지역(경기도 화성시 OOO)에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2018.5.25. 공장형 지식산업센터(경기도 화성시 OOO)를 분양받아 2021.8.20. 완공하였으며, 2022.9.1. 입주하여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장과는 별도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나) 청구법인은 신규직원을 모집하여 c(2018.4.4. 고용보험 취득신고일, 2019.12.1. 퇴사)을 채용하였고, 이후 d(2019.7.15 고용보험 취득신고, 현재 근무 중임)을 채용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장과는 별도로 인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청구법인은 신호와 전원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EMI/EMC 문제를 최소화하는 회로기판 설계 및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HSHD-PCB를 제작·납품하고 있는데, HSHD-PCB는 개인사업장이 제작·납품하고 있는 PCB와 이름만 유사할 뿐 다른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기존 직장을 퇴사한 후 개인사업장을 통해 창업감면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청구법인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공장시설을 임차하였다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개인사업장과는 연속성이나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9항에서 열거하는 창업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인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과 대표자 및 업종, 매출·매입의 흐름이 동일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해당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라고 하면서, 일부 중복되는 매출·매입처의 이미 신고된 거래금액의 일부를 제시할 뿐 개인사업장이 어떻게 법인전환 또는 사업양도를 통하여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하였고 사업을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조특법 제6조 제9항의 창업배제사유(제1호 본문, 제2호, 제4호)를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종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9항에서 ‘사업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한 경우’(제1호 본문)와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제3호)에 한하여 이를 창업을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현재 계속사업자이므로 ‘사업의 승계 또는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한 경우’ 또는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9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배제 사유인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는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창업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인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독립된 사업주체이고, 개인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별도로 설립하였으므로 해당 조항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후 개인사업장의 주된 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 넘어가고 개인사업장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사업장의 매출·매입처를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장이 공급한 PCB와 청구법인과 공급한 HSHD-PCB는 다른 것이고, 매출처는 거래조건이나 생산능력 등에 따라 바뀌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개인사업장은 ㈜e(2017년 이후)와 ㈜f(2018년 이후)과의 거래가 끊기고, ㈜g(2018년 이후)와 h(2020년 이후)과 새롭게 거래가 생기는 등 이는 수요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제품을 공급한 것에 대한 반증인 것인데,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의 승계가 없음에도 개인사업장이 주된 매출처를 청구법인에게 넘기고 매출처를 승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개인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내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표2>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내역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의 상호는상법제317조 제2항의 설립등기사항으로, 개인사업장의 상호와 동일한 ‘b’라는 명칭은상업등기법제29조의 등기할 수 없는 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호와 대표이사가 조특법 제6조 제9항에서 창업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개인사업장과 상호, 대표자, 업종이 동일한 것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이 같은 회사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라는 의견은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나) 대법원의 판례와 국세청의 예규는 일관되게 사업양수를 통한 사업의 승계 및 사업용 자산의 인수 등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사업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회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 단계부터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시점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신고금액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표시된 청구법인의 상호·업종·대표자만을 근거로 창업배제요건을 확대해석하고 유추해석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다) HSHD-PCB는 청구법인의 인력과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설계·제작·검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장은 HSHD-PCB를 현실적으로 제작·공급할 수 없는 것임에도 거래금액만을 근거로 매출처가 승계되었다는 의견은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유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사업장이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며 거래실적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도 없다.
(1)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개인사업장과의 연속성과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장과 상호, 대표자, 업종이 동일한 것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이 같은 회사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고, 매출·매입의 흐름도 동일한 점으로 볼 때, 개인사업장과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원시적인 사업창출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에서 제조하던 제품과 별개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매입처가 그대로 이어진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과 사업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가 대표자 및 가족인 것으로 보아 법인이라는 형식만 갖춘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아울러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생산능력에 따라 바뀌는 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의 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개인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였던 ㈜f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개인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2018.3.23.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2018.5.11.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일인 2018.4.4.을 기준으로 매출처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과 대표자, 업종, 매출·매입의 흐름 등이 동일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특법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사업장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비 상주업체로 개인사업장의 사업장이 따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채로 대표자인 a가 제품을 설계한 후 위탁·제조하는 형태였으므로 a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고도화된 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것은 개인사업장과 연속성과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개인사업장과 상호, 대표자, 업종이 동일한 점, 매출·매입의 흐름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장이 영위하였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11.28. 법률 제151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의 총 사업내역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업종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총 사업내역 * 개인사업장, ** 청구법인 <표4>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표5>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업종 비교 (나)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장의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주된 매출·매입처인 ㈜f 및 ㈜i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6>·<표7>·<표8>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7>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장의 매출처(㈜f) 거래내역 (단위: 천원) <표8>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장의 매입처(㈜i) 거래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작성한 검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9>와 같다.
○ (검토내용)
• 조특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청구법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 지므로 관련내용 검토한바, 조특법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업종, 매출·매입 흐름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표9>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 일부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청구법인의 근로자고용정보현황에 따르면, 2023.4.13. 현재 청구법인은 2명의 직원[d(2019.7.15.∼), j(2022.9.15.∼)]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사업장의 부동산 월세계약서(계약일: 2018.4.10.,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와 이후 이전한 사업장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서(계약일: 2018.5.25.)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부동산 월세계약서 <표11>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서
3.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제작·납품하고 있는 PCB와 HSHD- PCB의 사진은 아래 <표12>·<표13>과 같다. <표12> 개인사업장이 제작·납품하는 PCB 사진 <표13> 청구법인이 제작·납품하는 HSHD-PCB 사진
4. 이외에 청구법인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NO 자료명 내용 1 개인사업자등록증명 및 소득금액증명 a가 계속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a가 2016.12.15. 퇴사한 후 개인사업을 시작한 것을 확인 4 공유오피스 사용계약서 및 이체내역 임대차계약 및 실제 대금이체내역 확인 5 a 경력증명서 a가 회로설계 및 장비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 6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카드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것을 확인 <표14> 제출자료명 및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중략)…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9항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법인 설립은 조특법 제6조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개인사업장과는 별개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가 개인사업장을 통하여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장의 명칭인 ‘b’와 동일한 명칭인 ‘㈜b’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후에는 ㈜f과 ㈜i에 대한 개인사업장의 매출·매입이 전혀 없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장이 기존의 PCB를 제조하던 것을 청구법인이 설립한 이후에 HSHD-PCB를 제조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은 모두 PCB를 제조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사업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a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도 a 및 그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