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중1030
[주 문] 화성세무서장이 2022.9.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 2층에 ‘OOO 수산물판매장양념집’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4.30.까지 음식업을 영위한 자로, 2021.6.2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 A과 관련하여 파생된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2.9.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해당 납세고지서를 “쟁점고지서”라 한다)을 경정하면서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등기발송하였고, 쟁점고지서는 2022.9.6. 청구인의 전 배우자 B(이하 “전배우자”라 한다)에게 송달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고지서 송달시기에 청구인은 국외에 있었고,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전배우자에게 서류송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들은 그 명의인에게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명의인에게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 송달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에서 동거인을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고 2022.9.6. 전배우자에게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은 2021.3.8. 전배우자와 이혼하고 2021.3.31. 재혼 후 2021.4.30. 중국으로 출국하여 2023년 5월 귀국할 때까지(중간에 약 50일 가량 제외) 현재 배우자와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였는바, 전배우자는 국세기본법상 동거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배우자에게의 쟁점고지서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
(3) 이혼(2021.3.8.), 재혼(2021.3.31.) 및 출국(2021.4.30.)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 청구인이 주소를 변경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지만, 이혼 시점에 이미 전배우자와의 관계는 단절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고지서 송달시점에 전배우자에게 우편물 수령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이의신청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2023.7.17.(월) 전배우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전배우자는 ‘우편물이 쟁점주소지로 배달되어 수취하였으나, 배우자라는 표기는 본인이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집배원이 추측하여 기입한 것 같고 청구인 관련하여 수취한 우편물은 청구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입력된 서류 송달내역 중 2021.7.7. 및 2021.8.1. 송달된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청구인이 국내에 있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표기된 점, 쟁점고지서 송달시 수령자가 ‘OOO’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때 쟁점고지서 송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23.5.5. 귀국 후 국세청에서 발송한 체납 독촉 문자(2023.5.8.)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 및 체납 내역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은 2023.7.27.에 해당하고 그 기한 내인 2023.6.2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배우자에게 서류 송달 관련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2021년 3월 이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사업장도 모두 폐업하고 서류송달 장소 변경 신청 내역도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서류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지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고지서 송달 시기(2022.9.6. 기준)의 주민등록상 가구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세대주로, 전배우자는 동거인으로 하여 자녀와 같이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 후 2021.4.30. 출국하여 2023.5.5. 입국하기까지 약 한달 반(2022.4.16.∼2022.5.31.) 정도만 잠시 입국해 있었고 계속하여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국내에 없었던 기간 동안 소득세 신고안내문, 부가가치세 고지서, 체납관련 안내문 등 우편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그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주소지에 송달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가 입국 후인 2023.5.25. 대부분 금액을 납부하고 현재 잔액 OOO원만 남은 상태이다. 이처럼 쟁점고지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고지서도 청구인이 국내에 없었던 2021년 7월에 송달완료 되었으나 청구인이 입국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보면 묵시적으로는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송달 된 후 불복 청구기간을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지서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후단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우체국 등기배송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2.9.2.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전배우자가 2022.9.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에서 수령(수령자 ‘OOO’, 관계명 ‘배우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시기(2022.9.6.)에 중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11.4.25. 2011.5.1. 2012.9.2. 2012.9.6. 2016.11.14. 2016.11.18. 2017.11.6. 2017.11.10. 2018.6.18. 2018.6.22. 2018.11.12. 2018.11.15. 2019.6.10. 2019.6.14. 2021.4.30. 2022.4.16. 2022.6.1. 2023.5.5. (다) 청구인의 ‘혼인관계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8. 전배우자와 이혼하고 2021.3.31.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인 진ㅇㅇ와 재혼하였으며, 2022.10.24. 청구인과 진ㅇㅇ 간에 자녀가 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주소 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 전배우자와 함께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였는데, 전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서류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이 중국에 체류했던 기간 중인 2021.7.7. 및 2021.8.1. 청구인 본인 앞으로 수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편물이 쟁점주소지로 배달되어 수취하였으며 배우자라는 표기는 본인이 하지는 않고 집배원이 추측하여 기입한 것 같고 청구인 관련 우편물은 청구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전배우자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제4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납부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등기우편 송달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출입국 내역’ 및 ‘혼인관계 증명’에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 시점에 전배우자와 이혼 후 중국 국적의 진ㅇㅇ와 재혼하여 국외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해당 주소지에서 이혼한 상태의 전배우자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서류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전배우자를 적법한 서류 수령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