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중1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 원칙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원칙의 실천적 원리인바, 이 원칙은 모든 세금부과처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2) 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금액이 증가하고 되고, 그 결과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는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수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에 위배된다.
(4)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지 않은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 대한 차별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에 위배된다. 쟁점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게 될 초과 상속세는 최소 OOO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5)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회피 목적이 없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라면 입법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 조사청의 이 건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b가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전증여재산의 상세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 등은 당초 ‘5년 내 b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OOO원이라고 산정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은 b가 손녀 c에 대하여 증여한 금액 중 일부금액OOO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쟁점사전증여재산을 OOO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b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액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위헌ㆍ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쟁점사전증여재산을 b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을 위헌무효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b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