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8)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자들로서, 쟁점법인과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따라 2014.10.22. 쟁점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017.3.23.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7.3.24.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내역 (나) 청구인들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당시,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법인의 주주인 B는 스톡옵션 부여(2014.10.22.) 전인 2014.8.29. C 등에 지분 60%를 양도하고, 그 이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B(40%) 등은 2017.3.24. 주식 전체를 사모펀드 G가 설립한 D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의 2015∼2020년 주주 현황 (다) D는 2017.3.24.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전액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쟁점법인의 100% 주주가 되었는바, 주식거래 시 주식 주당평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거래(2017.3.24.) 평가내역 (라) 청구인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201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신고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금액 (마) 한편, 2017.3.24.자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표4>)와 관련하여, 국내 거주자인 F와 E(소액주주)은 보유한 주식 324,332주를 양도하고, 위 <표6>의 평가금액(쟁점매매사례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만큼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고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할증평가는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48451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B 및 C 등이 2017.3.24.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평가서류나 계산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권의 프리미엄의 가액은 물론 그 존재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산정과 관련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2017.3.24.자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이외에도 F와 E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당 소액주주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아니어서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시가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상 시가가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조심 2018광3734, 2019.9.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에서 살핀바와 같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이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