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사업장은 주업종이 음식점업으로 개업 당시부터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와 공동사업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고, 개업 당시부터 부부가 공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당초 계약에 의한 손익분배 비율이 처분청에 제출된 바는 없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금액의 50%를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의 합계인 5,036,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현금매출액과 합산하여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항목으로 하여 연간 13,506,301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고, 해당 매출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 입금액의 합계액인 22,63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액 개인적인 거래이고, 대부분의 거래내용이 CD현금 입금 건으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매출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므로 배우자의 생활비, 카드대금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결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CD현금 입금 건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의 생활비나 공과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입금되었는바, 합리적인 조사나 근거 없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과다게상액으로 99,2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데, 이는 해당 인건비 대상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연간 지급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해당 인건비 대상 직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인력사무소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인의 경우 인건비의 현금 지급을 선호하여 이체내역을 남기지 못하였다.
(6) 2017년 귀속 연간 매출액이 세무조사 후 경전 전에 678,631,027원이었는데, 인건비 필요경비 불산입과 잘못 신고된 대표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후의 인건비는 총 101,780,000원으로 매출액의 15%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음식점업의 인건비 비율이 30%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급명세서 신고시 사업소득자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근거과세이 위배된다.
(7)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7.1.1.부터 2017.12.31.로 통지하였으나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절차 없이 2016년과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하였으므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공공사업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에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가 이 건 처분 이후 공동사업을 위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 손익분배 비율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도 공동사업자가 아니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영업신고증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또한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래로 2016년부터 배우자인 OOO을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고 OOO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배우자 OOO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의 기신고 여부와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 매출장부(포스기록 등) 등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 게좌 입금액을 기신고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나) 당초 조사시 소명하지 않았던 OOO 계좌의 현금입금액 출처에 대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게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청구인의 게좌에서 배우자의 게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굳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OOO 명의의 계좌에 현금 등의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 역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3) 인건비의 과다계상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건비 과다계상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인 99,200,000원(쟁점인건비)을 제출하였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하지만 당초 조사착수시 2017년 귀속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확딘되지 않았고, 실제로 사업소득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용역계약서(사업 관련 유무 확인목적)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당초 기한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로 비용처리한 금액 149,600,000원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인 72,000,000원을 제외한 77,600,000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조사종결후 조사 시 확인된 대표자인 청구인 본인의 인건비 21,600,000원 포함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99,200,000원(쟁점인건비)을 제출하엿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바 김복자(50**-*97)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이고, 박민욱(65-***98)은 당초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기 신고되었으며, 김순애, 한송애, 이채숙은 2017년에 타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있다. 또한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지급내역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일부 지급내역이 있더라도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세무조사 종결 후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 지급명세서로 판단된다.
(4) 조사대상기간외의 과세기간(2016·2018년)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외 세무조사범위확대 없이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처분은 세무조사가 아닌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나)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시, 2016·2018년 귀속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순한 과세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조사범위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7년 귀속 조사결과통지서와 별도로 2016·2018년 귀속 과세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에 과세자료의 처리에 의한 고지임을 명백히 밝히는 등 2016·2018년 귀속세 부과처분은 조사가 아닌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에 불과하다. (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과세예고 통지서는 별도의 처분(과세자료처리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으로 세무조사범위확대의 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적법하다.
①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④ 이 건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게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4.6.부터 2023.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17년 수입금액 누락액은 27,666,000원(청구인 계좌 5,036,000원 + 배우자인 OOO 계좌 22,630,000원)이다.
2.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수취액은 118,525,000원(강남상회 103,110,000원 + 초원푸드 15,415,000원)이다.
3.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72,000,000원이나 손익계산서 상 149,600,000원을 인건비로 처리하여, 인건비 과다계상액은 99,200,000원(지급명세서 미제출 77,600,000원 + 청구인 근로소득 21,600,000원)이다.
4. 처분청은 2023.5.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조사과-3640)를 발송하고, 2023.5.3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03,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2023.5.2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조사과-3641)를 발송하고, 2023.7.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25,150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날인되었고,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김순O외 12명, 지급총액: 99,200,000원), 차용금증서(2017.8.7. 작성, 차용금액 61,000,000원, 채무자 홍성O, 채권자 송윤O, 날인없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인 송윤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각 50%)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2조 제2항 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약정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고 당시 첨부한 임대차게약서도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송윤O 명의의 금융게좌를 사용한 것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청구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송윤O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인 5,036,000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이와 관련한 매출장부 등의 세부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며 우리 원에 제출한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누락된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 중 배우자 명의의 계좌 입금액인 22,630,000원에 대하여는 2017.6.23. 입금된 5,000,000원의 경우 거래기록이 '농협생명여신'으로 대출관련 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각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해 처분청이 해당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액 전액을 쟁점사업장의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배우자 송윤성 명의의 게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한 객관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점, 청구인은 당초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인 77,600,000원이 아닌 인건비 과다계상액인 99,200,000원(청구인 본이의 인건비로 처리한 금액인 21,600,000원 포함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자료는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 기재된 명단들은 타사업장에 근로내역이 있거나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쟁점인건비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2018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없었으므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4.6.부터 2023.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23.5.1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수입신고 누락 및 가공인건비 등 필요경비 불산입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와는 별개로 2023.5.22.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조사과-3641)에는 과세예고의 종류가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및 단순과세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두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a세무서장이 2023.5.30., 2023.7.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42,930,0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부터 배우자인 송윤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2,630,000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