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5.1.28. A과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부담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A의 제안에 따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바, 최초 작성하였던 매매약정서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청구인은 A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상호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매매하기는 하였으나, 상호간 합의된 매매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2회차 양수도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을 인지하고 2018.10.18.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생인 A에게 쟁점토지의 미수령 양수도대금을 수령할 채권청구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후 A이 2017년 및 2018년분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의 동생 A는 A에게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청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7.10.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기 지급된 양수도대금 OOO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A이 A에게 2023.6.30.까지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따라서 최종 매매가액은 2020.7.10.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OOO원으로 적용함이 마땅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당시에 두 가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된 여러 행정절차상 혼선을 가져온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혹은 청구인의 동생)이 수령한 매매대금은 OOO원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인 OOO원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도한 이후, A와 A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고령의 청구인은 현재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보장받는 대신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미수채권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을 대신해서 소송을 통해 미수채권을 회수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당초 약정서상의 양도대금 OOO원은 A의 대표이사 B이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회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청구인과 A 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약정서는 무효화되었고,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된 금액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확정된 OOO원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일인 2020.7.10.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동생이 매매대금을 최종 수령하기로 한 날짜는 2023.6.30.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혹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고, 2015.2.2. 행하여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국세청 질의회신(재일01254-1495, 1990.8.6.)에 따르면,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무효라고 보아 약정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해당 증여계약서에 따라 이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나, 증여계약서가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이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아닌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A이 2015.1.28. 작성한 약정서상에 기재된 가액인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2015.1.28. 작성한 약정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2015년 및 2016년에 약정서에 따른 금액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고, 2018.10.18. 양도대금 미수채권을 동생 A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쟁점토지대금을 OOO원(OOO원에서 기수령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2018.10.26. 및 2018.12.27. A는 A에게 ‘토지대금 지급요구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채권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채권가액은 OOO원이었다. (다) A가 2019.6.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약정서 작성 경위에 대해 당시 시가는 OOO원에 해당하지만 OOO원을 낮추고 증여로 인해 A이 부담할 법인세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A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장기연부 지급방식으로 무이자로 매매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1.28. 작성된 약정서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미수채권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약정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A은 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의 가액을 2015사업연도에 OOO원(쟁점토지의 기준시가 OOO원+취득세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20사업연도에 OOO원(약정서상 매매가액 OOO원+취득세 OOO원)으로 증액하였고, 조정을 통해 감액된 채권액 OOO원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신고하였다. (2) 제3자에게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양도된 이후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조정된 가액은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양도대금 미수채권을 양수한 청구인의 동생 A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합의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였고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5.2.2. A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5.2.2.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은 2018.10.18.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동생 A)에게 양도대금 미수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A에게 양도된 이후 진행된 소송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A였으며, A와 A의 합의를 통해 채권 가액이 감액되었다. (다) 소득세법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 조정으로 감액된 금액은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청구인과 A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OOO원이 될 수 없다. 청구인과 A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므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5% 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표1> 쟁점토지의 시가 산정 내역
(4)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5.2.2.이다. 청구인은 A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10년에 걸쳐 대금을 상환받기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거래를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A은 2015.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2015.2.27.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쟁점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2015.2.2.이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확정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확정된 대금청산일인 2023.6.3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청구인과 A이 쟁점토지 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기까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대표이사 B)이 2015.1.28.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에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10년에 걸쳐 상환받기로 한 내용이 확인된다. 약정서 경기도 OOO C(청구인, “갑”)와 경기도 OOO A(“을”)은 상기 갑의 소유인 경기도 OOO 상의 3,131㎡ 토지(“목적물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아 래
상기 목적물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금은 OOO원으로 정한다.
2. 목적물 토지 소유권 이전 대금의 지급 을은 상기 OOO원을 다음과 같이 연부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 음
(1) 최초 5년 기간 (단위: 천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지급금액 OOO OOO OOO OOO OOO OOO
(2) 2020년부터 5년 기간 (단위: 천원)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지급금액 OOO OOO OOO OOO OOO OOO 잔금은 2024년 이후 2년 또는 3년 내에 납부되도록 한다.
3. 기납부된 금액을 차감한 잔금의 일시 납부 상기 2항의 납부 방식에 의하여 분할납부 절차의 진행 중 을의 사업상의 사정 등으로 목적물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을은 1항의 총대금에서 기납부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약정상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갑의 필요에 의하여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갑이 위임하는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이 위임하는 자의 자격은 갑이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갑이 날인한 자필 위임장을 수령한 자에게 한한다.
5. 본 약정상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을이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및 을의 당 약정시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약정상의 대금지급을 현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전액 완납되도록 한다.
6. 상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위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갑은 대금지급 최종기간의 만료시에 을이 납부한 금액에서 위약금으로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은 그 즉시 동 목적물 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도록 한다. 2015년 1월 일 (나) 청구인과 A(대표이사 B)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2015.1.28.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2.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약정서에 따라 2015∼2016년 중 A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8.10.18. 미회수된 채권(OOO원)을 청구인의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동생 A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한 후,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8.10.26. A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다. (마) A는 2018.12.27. A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지급요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A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년 3월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12.5.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은 A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바) A은 2020년 6월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A와 A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A가 A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차감고지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4) A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5사업연도 결산시 쟁점토지를 OOO원(기준시가 OOO원+취득세 OOO원)으로 계상하고,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0.7.10.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은 후, 2020사업연도 결산시 쟁점토지를 OOO원(약정서상 기재금액 OOO원+취득세 OOO원)으로 계상하고, 감액된 미지급채무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A의 차입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A은 2015.2.2.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이후 2015.2.27.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우리은행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확정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당초에 약정된 매매가액이 변경계약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하기로 한 금액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2부7762, 2023.11.6.).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쟁점토지를 A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서상 매매대금 감액조정과 관련한 특약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A은 실제 해당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2회에 걸쳐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8.10.18. 미회수채권 OOO원을 A에게 양도하였는바, 이후 A가 A에게 수령하여야 할 채권 OOO원을 민사소송을 통해 OOO원으로 조정한 것은 당초 청구인이 체결한 매매약정상 매매가액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해당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A이 A에게 지급할 금액을 OOO원으로 조정하면서, 정해지 지급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A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OOO원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23.6.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A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10년에 걸쳐 10회 이상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2015.2.2.)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2015.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