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211 선고일 2024-05-27 조세심판원

[요지]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아님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중1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5.부터 경기도 양평군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1.11. 폐업한 사업자로, 2010.9.17.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OOO 임야 8,116㎡ 등 총 32필지를 2018.3.12.부터 2020.7.1.까지 매매 등의 사유로 매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23.1.13. 청구인에게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주요경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소득세법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임야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매출액(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오랜 기간 개발과정에서 지출된 주요경비인 토지매입액 및 공사대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토지매입액 OOO원, 공사원가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원가 등 쟁점금액을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취·등록세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인 토지매입비로 보아 주요경비에 이미 반영하였고 그 외 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경비에 포함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자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된 이자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실익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 추계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괄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 등을 매매한 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보다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이 커서 기준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임야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 및 그 수입금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토지를 매매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양도가액(수입금액)은 공부상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등록세 납부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내역 ㅇㅇㅇ (다) 국세청의 정보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 이후 연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횟수 ㅇㅇㅇ (라) 청구인은 아래 <표5> 기재의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확인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기재금액이 소액으로 쟁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경비(쟁점금액)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 건 소득금액 추계 시 주요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인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경비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아닌 대부분 사인간 임의작성이 용이한 확인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이어서 청구인이 공사원가 등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간편장부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이 건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등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써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취‧등록세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토지매입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경우 실제로 주요경비 등의 지출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실익이 없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이 소액이라서 기본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