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아님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아님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중1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괄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1)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 등을 매매한 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유리함에 따라 이를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토지 등을 매매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따른 수입금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3> 청구인의 토지 등 매매내역 ㅇㅇㅇ (다) 국세청의 정보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 ㅇㅇㅇ (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매애업 개업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아래 <표6> 기재의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확인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기재금액이 소액으로 쟁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경비(쟁점금액) ㅇㅇㅇ (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매매한 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7>과 같이 기준시가로 확인된다. <표7> 이 건 토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ㅇㅇㅇ (사)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경비에는 건축물 신축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9년 양도한 경기도 양평군 OOO 외 7필지에 대한 국세청 국세공간정보시스템(GIS)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다음 카카오맵에서 조회되는 2020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는 임야 상태로 보이고 건축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 건 소득금액 추계 시 주요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인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경비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아닌 대부분 사인간 임의작성이 용이한 확인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이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간편장부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이 건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등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써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취득가액)이 필요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취득 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 상당액을 매입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나, 이를 주요경비로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소득금액보다 비교소득금액이 과소하여 실익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경비에는 건축물 신축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9년 양도한 경기도 양평군 OOO 외 7필지에 대한 국세청 국세공간정보시스템(GIS)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다음 카카오맵에서 조회되는 2020년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임야 상태로 보일 뿐 건축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건축물 신축비 등의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