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혼조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쟁점채무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207 선고일 2024.08.01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미지급한 재산분할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10207 (2024.08.0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이혼조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쟁점채무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미지급한 재산분할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23중1020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7.18. 청구인들에게 한 2019.9.14.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지연손해금 OOO원 포함)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9.9.16.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A는 2010.8.11. 의정부지방법원의 이혼 조정[OOO]을 거쳐 2010.8.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은 2019.8.16.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9.14.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0.3.31. 위 이혼조정 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OOO원 중 미지급한 금액 OOO원(원금 OOO원, 지연손해금 OOO원, 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무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금액의 정산내역 등이 없어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23.7.18. 청구인들에게 2019.9.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이 이혼한 후 다시 혼인하여 혼인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으로써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혼과 재결합의 실질을 사실과 달리 해석한 것이다. (가) 청구인 A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피상속인과 이혼한 사실이 있고, 10년 뒤 가족들만이 알 수 있는 사정으로 피상속인과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기에, 이혼과 재결합의 실질을 조세법으로 재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의 재결합 의도를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상속세 측면에서 재결합의 의도가 부당하였다고 하여 배우자 공제(OOO원)를 부인한다면 쟁점채무액(OOO원)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은 배우자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결국,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이 이혼을 한 후 재결합을 한 것이 오로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쟁점채무액을 부인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

(2) 법원의 이혼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액이 정해졌고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은 실제로 이혼한바, 위 이혼과 재산분할액이 실질인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가)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채무(쟁점채무액)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인하고 혼인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한 점만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법률혼 관계의 종료와 재결합한 사이에 우연한 결과로 쟁점채무액이 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을 부인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개인 간의 채권‧채무의 경우 임의로 작성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를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 목록, 지급기한, 지급 대상금액, 미지급시 지연이자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다.

(3)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나 금융채무를 통하여 쟁점채무액을 기 변제하였다면 상속재산이 감소하거나 금융채무가 증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감소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단지 피상속인의 청구인 A에 대한 재산분할채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를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볼 수 없다. (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하는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8.11.13. 선고 98므1183 판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므725 판결). (나) 또한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르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반이 제기한 혼인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종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률관계는 해소(당사자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혼인과 동시에 종전에 이행하지 않은 재산분할채무는 면제된다는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재산분할제도가 부부관계의 영원한 결별을 전제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었다는 점(헌재 1997.10.30. 헌바14 결정) 또한 부인할 수 없는바,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채무에서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된 “이혼에 따른 부양적”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점에서도 이혼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종전의 혼인관계에서 비롯된 재산분할 채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쟁점채무액을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경우 상속개시 전 그러한 법률관계를 일부러 만들어 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민법제507조(혼동)에 따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는 때에 그 채권은 소멸하는바, 재산분할채무가 상속개시당시까지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상속과 함께 재산분할채무가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귀속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쟁점채무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2)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쟁점채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OOO 이혼 등)의 조정조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 A에게 재산분할로 OOO원을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명의의 계좌(OOO은행 110-257-)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A가 변호사 C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조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쟁점채무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A는 피상속인과 함께 1989.9.1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8.30. 의정부지방법원의 이혼조정성립(2010.8.11.)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 이혼을 신고하였으며, 2019.8.16. 피상속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 혼인을 신고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OOO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A(원고, 반소피소)와 피상속인(피고, 반소원고)는 아래 조정조항과 같이 조정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은 이혼한다.

2.

  • 가. 청구인 A는 피상속인에게 경기도 가평군 OOO 임야 992㎡, 같은 리 OOO 대 1,651㎡, 같은 리 OOO 대 289㎡, 같은 리 OOO대 980㎡ 및 같은 리 OOO 대 600㎡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OOO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한다.
  •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A로부터 위 2의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A에게 아래 3의 라항 기재 재산분할금 OOO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OOO임야 36,831㎡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청구인 A,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상속인은 청구인 A에게 재산분할로 OOO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청구인 A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전화번호: 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계좌번호 110-257-6*, 예금주: C)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래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한 분할금 및 나머지 분할금에 대하여 지체한 분할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가. ⑴ 2010.9.10.까지 OOO원을 지급한다. ⑵ 청구인 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위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상속인에게 경기도 가평군 OOO 대 166㎡에 관하여 2010.8.1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지상 목조 목조트러스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66.11㎡, 2층 104.89㎡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 나. ⑴ 2011.8.31.까지 OOO원을 지급한다. ⑵ 다만 피상속인은 위 기한 전에 경기도 가평군 OOO 대 704㎡, 같은 리 OOO 잡종지 473㎡ 및 같은 리 OOO 도로 216㎡를 처분 하게 되면 즉시 청구인 A에게 위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2010.9.1.부터 2011.8.31.까지 매월 OOO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합계 OOO원 =OOO원 × 12개월).
  • 라. ⑴ 2013.12.31.까지 OOO원을 지급한다. ⑵ 청구인 A는 ① 피상속인이 경기도 가평군 OOO 임야 36,831㎡를 개발하여 위 OOO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개발행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예: 근저당권자로서 동의서 교부 등), ② 만일 협력행위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 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체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③ 피상속인이 필요시 청구인 A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A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들 청구인 권신형 및 청구인 A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5.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은 2010.8.11. 기준으로 경기도 가평군 OOO대 166㎡ 및 위 지상 목조 목조트러스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66.11㎡, 2층 104.89㎡를 제외한 나머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 및 소극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8.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은 향후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2)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아래 <표1> 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나) 암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① 청구인들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기도 가평군 OOO 외 10필지 주택 및 대지(블루문펜션)’은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내역이 확인되어 적정한 것으로, ②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도로‧유원지‧임야’의 가액도 신고한 가액으로, ③ 금융재산 및 차량 등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중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법원조정에 따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미지급 채무이나 상속개시일 1년 전부터 청구인 A와 다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3)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한 재산분할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의 재산분할금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지체한 분할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조정조항 재산분할액 지급기일 비고

3. 가

OOO 2010.9.10.

3. 나

OOO 2011.8.31.

3. 다

OOO 2010.9.1.~2011.8.31. 매월 OOO원 씩 매월 말일

3. 라

OOO 2013.12.31. 합계 OOO (단위: 원)

1. 조정조항 ‘3의 가항 (2)’에서 청구인 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상속인에게 경기도 가평군 OOO대 16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지상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건축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정조항 ‘3의 나항 (2)’에서 피상속인은 기한 전에 경기도 가평군 OOO 외 2필지를 처분하게 되면 즉시 청구인 A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부동산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정조항 ‘2의 나항’에서 피상속인은 청구인 A에게 3의 라항 기재 재산분할금 OOO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OOO 임야 36,831㎡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청구인 A,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근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정조항 ‘3의 라항 (2)’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채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A는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A의 이혼 담당 변호사의 계좌로 지급한 재산분할액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혼 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 OOO원 중 OOO원이 미지급되었고 그 지연손해금인 OOO원(2014.1.1.~2019.9.14.)을 합산한 OOO원이 상속된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해당 재산분할액이 미지급되어 청구인 A가 2010.8.20. 설정한 ‘경기도 가평군 OOO 임야 3,038㎡’ 근저당권(채권최고액OOO원)이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한 재산분할액의 일부만 확인되었고, 청구인 A가 지급받았다는 금액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A가 재산분할액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미지급 재산분할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이 다시 혼인하여 종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률관계는 해소되었고, 재산분할금에 정산내역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 중 OOO원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지급받지 못한 재산분할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이혼으로 인해 지급할 재산분할액 중 OOO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의 이혼 또는 혼인이 가장(假裝)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법원의 조정으로 재산분할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혼한 후 다시 혼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혼할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채무)이 면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미지급한 재산분할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