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184 선고일 2026.01.22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일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자산을무상이전하는 증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본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이전하였다면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7.6.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코팅 및 기타 화학제품 개발·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소재 법인으로, 2022.12.21. 모회사인 OOO법인 A(이하 “A”라 한다)가 보유하던 국내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O,OOO주(지분율 O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외특수관계자간 내국법인 주식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 등에 규정한 정상가격으로 보고,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양도가액의 OO%)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A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그 증여를 통해 발생한 청구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OOO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국내과세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3.1.3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실적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A가 보유한 청구법인의 1주당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A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한·OOO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이전은 ‘양도’가 아닌 대가 관계가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OOO법인 A에게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거래로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증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호에서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와 저가양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A는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증여’ 거래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청구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다수 예규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주식을 증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가양도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8., 서면-2021-국제세원-7098, 2022.2.10., 서면국제세원-1411, 2019.7.11. 외 다수). <표1> 주식 증여 관련 국세청 예규 회신

○○○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주식의 무상이전으로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무상거래의 결과일 뿐, 그 자체로 주식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에게 양도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나) 자산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우리 세법은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수증자에게 수증이익을 과세하고,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자에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산의 이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양도차익의 과세계기로 삼을 수는 없다.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에서 증여 당시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인 수증재산 양도시점에 이전에 과세되지 아니한 수증이익까지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시점에 과세하지 않더라도 이후 양도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근거로 든 법원 판결과 심판례의 사실관계는 조세회피목적의 비정상적인 다단계거래(제1거래인 주식 무상이전과 제2거래인 주식 양도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전형적인 유상거래인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의 거래가 전제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단순히 주식의 무상이전만이 이루어진 쟁점거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또한,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법규국조 OOO, 2009.4.9.). (라)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 사이의 자산의 무상 이전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규정이 무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그 해석은 ‘대가 없이(without consideration)’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여 무상거래임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계약의 문언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A의 세무조정계산서상 ‘양도손익조정계정(B 주식 매각)’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였음을 근거로 A가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OOO 세법상 ‘양도’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OOO 세법상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이익’을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OOO 법인세법 제61조의13), 신고서상 ‘양도’라는 용어는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의미일 뿐이지,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해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유상성을 인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양도이익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이익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액 또는 양도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액을 산입하는 방식의 과세이연을 위해 해당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 양도이익을 인식하고, 100% 그룹사간 거래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산입하여 과세 이연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주장과 같이 납세자(A)가 주식 양도 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 조정계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익금조정된 주식가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위해 OOO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양도손익조정자산’ 이라는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B주식매각’이라는 표현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매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조심 OOO, 2024.3.26.(독일 OOO 사례) 독일 법인인 OOO가 700여개의 자회사를 기존에 직접 소유하다가 OOO 등 3개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는 것으로 기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Project Future)에서 OOO가 OOO에게 하이브다운․현물출자․증여 등의 통하여 승용차/밴 사업부에 관한 자산(지적재산권, 노하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고객 기반, 기타 무형자산, 동산, 공장 및 장비, 23개국 계열사 주식 등)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OOO의 신주 총 999,950,000주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OOO가 OOO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9.11.14. 같은 지분을 OOO에 무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OOO는 위 무상 증여거래를 분할거래와 별도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를 분할거래의 일환으로 보아 양도거래로 판단하였다. 즉, 위 건 무상 증여거래가 그룹 구조개편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며, 회사 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라고 주장하여 유상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경우, A와 C가 각 지분을 보유하던 내국법인들이 합병함에 따라, 관계사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식 무상양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거래와는 무관한 일회성 거래로서 쟁점거래를 다른 유상거래와 합쳐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 즉, 해당 사례는 청구법인이 분할 대가로 교부한 신주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이지만 이 건 청구의 경우, OOO에서 분할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청구와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할 수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 2017.9.13. 선고 OOO 판결(미국 OOO 판례) 해당 판례에서의 쟁점거래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OOO이, OOO가 설립한 룩셈부르크 법인인 OOO에게 한국 자회사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고(제1거래), 이후 OOO의 지분을 매수인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거래(제2거래)로, OOO 계열회사들이 위 계열회사들이 보유한 자산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과세당국은 위 사건 제2거래(유상이전)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의 종국적인 이행 행위이므로, 이 사건 제1․2거래는 ‘위 포괄처분협약에 따라 델파이 그룹이 위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자산들을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2거래인 유상이전 거래를 전제로 하여 제1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 거래에 있어 유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 건 청구의 경우, B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와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양도와 증여는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사실상 존재하는지에 따라 유·무상성이 구분되고, 그 실질적 반대급부가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저가양도의 경우라면법인세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 양도와 증여의 개념은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져야 하지만, 한·OOO 조세조약은 양도소득이나 수증소득의 범위, 양도와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국내 세법상 양도와 증여 개념에 따라야 한다. 먼저 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관련하여,소득세법제88조 제1호 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3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법상 양도의 개념은 ① 유상성(有償性)과 ② 이전성(移轉性) 2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상성은 양도자의 자산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한편,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서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증여에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증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제거래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현실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반대급부가 인정되고 그 반대급부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이전한 경우 이를 양도 또는 증여로 볼 것인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쟁점거래는 그 실질이 양도거래이다. 모자회사간 주식의 이전은 현실적인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가치가 이전받은 회사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므로 유상성이 인정되며,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도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법원은 모자회사간 주식이전에 대해 현금 등 현실적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모자회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상성이 인정되는 주식양도로 판시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9.13. 선고 2017구합6099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198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2.18. 선고 2015구합59693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모자회사간 주식이전을 유상양도로 판단하였다(조심 2022서6765, 2024.3.26.). (라)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OOO비상장법인 평가방법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1주당 가치도 증가하였으며, A는 쟁점주식 이전에 대해 OOO 세법상 양도로 보아 OOO 과세 당국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계약서상 ‘without consideration’의 의미는 ‘현실적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주식을 양수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모회사 A가 완전자회사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실질적인 대가로서 자회사인 청구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수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거래는 유상성을 전제한 양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2> 처분청 의견 관련 판례

○○○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면질의 회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서면질의 회신들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다는 증명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주장은 부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면-2021-국제세원-7098(2022.2.10.)은 동일 모기업을 둔 자매회사들 간 주식이전이라는 점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주식이전이 문제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국외 모회사에게 현실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국외 모회사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 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5) 대한민국과 OOO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양도소득)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 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제22조(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OOO 법인세법(번역본) 제3목 수증익 제25조의2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에 한함)가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증이익의 금액[제37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또는 제81조의6(연결사업년도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다른 내국법인의 각 사언년도의 소득 금액 또는 각 연결 사업년도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상, 손금에 산입되는 제37조 제7항(제81조의 6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전 항에서 규정하는 수증이익의 금액은 기부금, 출연금, 위로금 기타 어느 하나를 명목으로 하는 지를 불문하고 내국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의 증여 또는 무상공여(광고선전 및 견본품의 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및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을 제외함. 다음 항에서도 동일)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금전의 금액이나 금전 이외의 자산의 증여 사의 가액 또는 당해 경제적 이익의 공여 시의 가액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37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⑦ 전 각 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금액은 기부금, 출연금, 위로금 기타 어느 하나를 명목으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국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의 증여 또는 무상공여(광고선전 및 견본품의 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및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을 제외함. 다음 항에서도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금전의 금액이나 금전 이외의 자산의 증여 시의 가액, 또는 당해 경제적 이익의 공여 시의 가액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6목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사이의 거래 손익 제61조의13 내국법인(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한함)이 보유한 양도손익조정자산[고정자산, 토지(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유가증권, 금전채권 및 이연자산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동 조에서 동일]을 다른 내국법인(당해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보통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에 한함)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손익조정자산에 관한 익금(당해 양도에 관한 수익금액이 원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초과금액을 말한다. 이하, 동조에서 동일)또는 손금(당해 양도에 관한 원가금액이 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하, 동 조에서 동일)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양도한 사업년도(당해 양도가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합병에 의한 합병법인에의 이전인 경우에는 다음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최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상, 손금액 또는 익금액에 산입한다. 제81조의6(연결사업년도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연결법인이 각 연결사업년도에 당해 연결법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에 한함)가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금액[제25조의2(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제81조의3 제1항(제2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함) (개별익금액 또는 개별손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당해 다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금액 또는 각 연결사업년도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상 익금에 산입되는 제2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수증이익의 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은 당해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2.12.21.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모회사인 A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쟁점주식 이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이전으로 인한 지분변동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쟁점주식의 이전으로 인한 지분변동 내역

○○○

(3) A와 청구법인간 체결한 주식 이전계약서 제1조에서 당사자들이 쟁점주식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주식 이전 계약서

○○○

(4)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OOO 국세청에 신고한 A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3> 법인세 신고내역(번역)

○○○

(5) 청구법인(C)은 2022.12.21. 모회사인 OOO법인 OOO(A)가 보유하던 국내 소재 주식회사 OOO(B)의 발행주식 3,522,200주(지분율 23.07%, 쟁점주식)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외특수관계자간 내국법인 주식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 OOO 법인세법’을 아래 <표4>와 같이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표4> 쟁점거래에 대한 ‘OOO 법인세법’ 적용 ㅇ A(양도자)

① 일단,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다만, 100% 그룹회사간의 거래 이므로, 당해 익금은 이연된다.(과세되지 않는다)

② 시가상당은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부금으로 취급한다. 다만, 100% 그룹회사 간의 거래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ㅇ C(양수자)

① B주식을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수증이익을 계상한다. 다만, 100%그룹회사 간의 거래 이므로 전액 익금불산입된다.

(6)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상 신고 및 세무처리 내역을 요청한 결과, 청구법인은 <별지>와 같이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B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확약서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국외 모회사가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어 실질적 반대급부를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한·OOO 조세조약상 청구법인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거래로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에서는 ‘증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호에서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와 저가양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A는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증여’ 거래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청구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은 다수 예규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주식을 증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가양도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8., 서면-2021-국제세원-7098, 2022.2.10., 서면국제세원-1411, 2019.7.11. 외 다수),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부담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5.26. 선고 97누1723 판결), 청구법인과 OOO모회사 간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자동차용 도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B의 발행주식을 청구법인이 직접 보유․관리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양도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OOO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거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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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