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10168 선고일 2024.05.27

1세대1주택 판정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9.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2.23.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9.12.10. a 등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고 2023.4.20.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등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b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9.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0년 5월부터 OOO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34년간 OOO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공직자로서 1981년 5월 b와 혼인하여 2남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2000년 4월경 b가 주변 지인들의 채무를 갚지 못해 가출하였다. 청구인은 공직자로서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애들의 아버지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못하고 홀로 생활하며 직장에 충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이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OOO원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총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등”이라 한다)이고, 이에 대한 거래명세서, 영수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 b와 장기간 별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이상, 청구인과 b는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한다.

(2)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등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필요경비등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공사 내용도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필요경비등은 쟁점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 이 사건 처분 경정결의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필요경비등 관련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b가 보유한 건물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청구인 및 b의 주소지는 1985.3.24.부터 1997.9.17.까지는 동일 주소지, 1997.9.19.부터 2001.10.10.까지는 각각 다른 주소지, 2001.10.11.부터 2004.7.25.까지는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다가, 2004.7.26. 이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각각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다. <표1> 청구인 및 b의 건물 보유 현황 (나) 청구인은 2023.4.20.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등(아래 <표3> 참조)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필요경비등의 상세내역 (단위: 원)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전 소유자로부터 쟁점아파트에 관한 대출채무 OOO원을 인수하고, 그 차액인 OOO원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한후 신고한 내용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납부한 취ㆍ등록세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시 샤시 및 이중문을 설치하고 종합인테리어(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의 확인서(확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공사도면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금지급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후 20년이 지난 2009년 4월경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를 하고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OOO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증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위 확인서의 공사업체OOO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로 되어 있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아래 <표4> 참조)을 보아도 실제로 쟁점아파트의 수리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내용 또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4> OOO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5. 청구인은 2013년 4월경 쟁점아파트의 베란다샤시 공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명의의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의 공사날짜는 2013년 4월경이나, 공사업체OOO의 사업자등록일은 2020.1.15.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 OOO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영수증이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조회한바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 비용이 OOO원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라)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OOO세무서 재산세과-92, 2024.4.22.)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등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그 필요경비를 산정할 경우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b와 오랜 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b 소유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문언상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당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같은 뜻임),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조심 2014서1633,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b와 법률상의 혼인 상태였고, b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등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에 따르면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수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역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나 금융증빙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등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 / 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 / 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 / 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 / 1000)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