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확인증에 기재된 현금지급액을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10154 선고일 2024-08-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과 추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과세된 금액 중 대여금과 정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1015

[주 문] 처분청이 2023.5.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대여금과 정산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5. A와 함께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무책임자인 C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C은 청구인과 A에게 OOO원[투자금 OOO원(2017년 9월말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지급), 수익금 OOO원(2017년 9월말부터 30개월간 OOO원을, 나머지 OOO원은 상호협의하여 결정)]을 지급하며, B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하고 약정서를 “쟁점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B의 계좌로 2017.7.5. OOO원, 2017.7.14. OOO원 합계 OOO원을, A는 2017.7.5. B의 계좌로 OOO원을 각각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9.29.부터 2018.9.21.까지 B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2020.7.7.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증에 2018년 6월경부터 9월경 사이 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계좌 수령액과 현금 수령액의 합계액)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연 25%)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3.5.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3.7.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기타소득 구분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23.5.11. 이의신청을 거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A가 B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수익은 OOO원으로 쟁점약정이후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8년부터 약 25년 이상을 골재의 파쇄·선별·생산 등 관련 사업을 해왔고, 골재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환경문제 등 각종 민원해결에도 많은 경험이 있는 골재전문가로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7년 6월경 경기도 여주시 한강사업소로부터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OOO 일원에 소재한 준설토를 약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골재에 대하여 경험이 없던 OOO는 준설토 사업을 위하여 약 OOO원 정도의 초기자금이 필요하여 판매대행인 B의 실무책임자 C(2017년 6월 설립된 B의 당시 감사로 2019.3.12. 대표이사로 취임)을 통해 투자자를 찾고 있던 차에 골재전문가인 청구인과 A를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A는 위 준설토 사업을 검토하여 초기 투자금 OOO원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아 C과 쟁점약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쟁점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이익금 OOO원의 회수방법은 청구인과 A가 위 준설토사업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당 OOO원에 납품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회수할 경우 30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C과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후 B은 청구인의 투자자금으로 OOO의 준설토 사업을 시작하였고, 골재생산을 시작하자 D이라는 업체가 등장하여 ㎥당 OOO원으로 골재매입을 하겠다고 B에 제안하자 B이 이를 수락하여 결국 청구인과 A에게는 골재를 배정받지못하자 수익금 OOO원을 금전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인과 A는 B로부터 원금회수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수익금을 OOO원으로 정하고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에 B은 2017.7.5.부터 2018.9.21.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A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하였고, 그 외는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청구인과 A는 원금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표2> B 계좌이체 외 현금 등 투자수익 회수 내역 (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OOO 부당이득반환 소송(이하 “쟁점소송”)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소송 외에도 B과 두 개의 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C이 합의금으로 OOO원을 B에 지급하면 3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청구인과 A는 2022.12.28.자로 B과 합의하였고, 합의금으로 B에 OOO원을 지급하여 관련 소송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대법원은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질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하였고, 국세기본법제16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확인증상 기재된 금액인 OOO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총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확인증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B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확인증에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였고, 그 중 현금으로 수수한 금액은 OOO원 뿐이다. 또한 확인증상 OOO원은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으로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포함된 금액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증을 처분근거로 하여 추가적인 조사 없이 청구인 계좌 입금액과 확인증상 수익금액을 합산하여 총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면서 65%인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입금내역을 그 증거로 하고, 나머지 35%인 OOO원에 대해서는 계좌입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의 확인증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과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증에 대하여 쟁점소송의 판결문에서 당사자 간 다툼없는 기초사실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민사소송 OOO(이하 “쟁점소송②”라 한다)의 판결이 나게 되어 쟁점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쟁점소송은 OOO원의 작성경위와 현금수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OOO원 자체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었고 쟁점약정서 작성경위와 현금수수여부는 쟁점소송②에서 다투었던 것으로 쟁점소송②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약정시 청구인과 C은 투자금과 그 이익금을 OOO원으로 확정한다는 점과 이를 골재가 아닌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 이 중 OOO원은 E와 A 계좌로 B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C의 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F가 OOO원을, G이 OOO원을 E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C이 지급하여야할 OOO원 중 OOO원과 이 중 나머지 OOO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현금으로 지급했을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2.2.22.자 여주지원에서 작성된 법정녹취록에서도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C은 청구인에게 OOO원 정도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소송의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과세하였다면서 청구인의 확인증상 OOO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청구인과 A는 OOO원을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고액의 현금출금은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며, OOO권으로 지급한다 해도 1만장으로 무게는 9.7kg으로 이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목을 끄는 행위로 부자연스러웠을 것인데, 확인증상 지급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3개월여 모호한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OOO원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수익으로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0.13. 선고 1995누3398 판결 등)를 들어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요지를 보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고, 조세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더구나 이 건 처분에 영향을 준 민사소송은 1심판결일 뿐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쟁점소송의 사실판단만을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3) 쟁점금액 중 아래와 같이 확인된 대여금, A의 수익금, 정산금 등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투자원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투자수익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청구인과 A는 OOO원을 투자하여 수익 OOO원을 얻어 실제 B이 청구인과 A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금을 포함한 OOO원이고, 이는 쟁점소송②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며, C이 요청하여 청구인이 2020.7.7. 작성한 확인증도 투자이익금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판단한 투자수익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수익의 차액 OOO 중 OOO원은 B에서 차입하였다가 다음날 변제한 차입금이고,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청구인의 확인증에 기재된 OOO원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으므로 중복하여 계상된 금액인 OOO원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B로부터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지급받았고, 투자이익금 OOO원 중 B이 H(주)(이하 “H”이라 한다)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H에서 OOO원을 매출로 계상하고 OOO원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수익금은 OOO원으로 이 중 A에게 지급한 OOO원과 정산금으로 다시 B에 반환한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A 과세대상 소득금액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금액은 청구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여금 OOO원) 처분청은 2018.1.17.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투자수익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다른 입금액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B이 청구인에게 입금하기 시작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18.1.17. 입금분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금요일에 입금되고 있고, 또한 B이 청구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A에게도 동시에 입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8년 1월의 경우 동절기로 골재현장이 멈추어 있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만 2018.1.17. 수요일에 입금된 OOO원은 B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바로 다음날 상환한 금원으로 이체시 메모도 대여금, E 대여금 입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도 차입금 변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2018.1.17.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투자이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H 입금 OOO원) 위 <표3> 기재내역 중 2019.4.23. 지급된 OOO원은 B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2018년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B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OOO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 지급을 보류하던 중 세금계산서 발급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청구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H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급받게 된 것으로 이 중 OOO원은 H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으며, 공급가액 OOO원은 H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법인세로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익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A의 수익금 OOO원) 청구인과 A는 투자금액 OOO원에 대한 수익으로 OOO원을 얻었고, 이는 C이 2020.11.12. 작성한 확인증에도 OOO원을 청구인과 A에게 각각 OOO원씩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A가 B로부터 직접 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과의 사업상 정산후 남은 OOO원을 A의 계좌로 2018.8.23. 입금(입금자는 I, J, E, K)하였고, A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A, I, J, K의 확인서와 A의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4. (정산금 OOO원) 청구인은 A와 함께 정산금으로 각각 OOO원을 B에 지급하여 소송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이는 B로부터 받은 투자이익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각 OOO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정산금 OOO원은 청구인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보았으나, 쟁점소송과 관련있는 쟁점소송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확인증상 OOO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OOO원은 계좌로 수령하였음이 나타나고, 확인증에 기재된 기간인 2018년 6월부터 9월사이 B은 청구인과 A 계좌로 총 OOO원을 지급하여 확인증의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 총 OOO원을 청구인과 A가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B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금규모에 해당한다. (나) B은 2020.10.22. 쟁점소송②를 제기하였고, 이는 H에 2019.4.13.자로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물품을 받은 적이 없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인바, 청구인은 쟁점약정서와 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는 투자이익금으로 반환할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B은 제출된 확인증에 대하여 확인증상 금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쟁점소송은 2022.8.31. 선고되었으며, 쟁점소송②는 2022.5.31. 선고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소송은 쟁점소송②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로 인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이 두 소송간 상관관계를 주장한 것이고, 쟁점소송②의 청구이유는 확인증상 OOO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H에 지급한 OOO원의 반환에 관한 소송이므로 쟁점소송만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소송② 1심에서 패소하여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쟁점소송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승소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패소하여 OOO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2022년 11월 경 C이 B이 현재 사실상 파산상태라 승소하더라도 승소채권확보가 어려우니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라고 제안하여 2022.12.18. 합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상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 등 근거서류도 없이 OOO원을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스트레스로 수익금을 다시 합의한 시점은 쟁점약정을 체결한 뒤 1년이 경과한 2018.7.5. 이후로 차입거래시점은 그 전인 2018.1.17.이며, B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보낸 시간은 2017.1.17. 13시 17분이고 청구인이 OOO원을 반환한 시간은 2018.1.18. 14시 15분으로 청구인이 OOO원을 빌린 시간을 만 1일로 이러한 단시간 거래에 대하여 차용증 등 근거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가혹한 처사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일시 및 당시 이체메모를 볼 때 이는 차입금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이 이중과세인 이유나 금액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소송② 판결문을 제시하였고, 확인증에 기재된 OOO원에는 청구인과 A가 계좌로 지급받은 총액 OOO원에서 원금 OOO원을 차감한 약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중과세 주장을 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세 등으로 기납부한 OOO원에 대하여 쟁점약정서상 계약당사자는 H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확인증상 OOO원 중 OOO원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고 위 금액에 다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으로 쟁점약정서상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처분청은 H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소송②는 H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한 소송으로 쟁점소송시 제출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소송②가 제기되었으므로 H의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의 투자수익배분이 각 50%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에게 OOO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에게 투자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처분청이고 이에 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는 한 이자소득의 귀속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원금의 비율이 50%인 이상 이자소득의 귀속비율도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A간 약정서류가 없어 A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약정서상 갑은 청구인과 A이고 청구인과 A는 같은 지위에서 쟁점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인과 A가 투자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서를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의 하나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는 OOO원을 입금하고 B은 입금액에 대한 수익금으로 원금 OOO원과 수익금 OOO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A가 쟁점약정에 따라 지급한 OOO원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A가 입금한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익금은 금전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사상당금액은 지연손해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07.6.26. 선고 2006누26020 판결)하며, 쟁점소송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29.부터 2018.9.30.까지 기간동안 B로부터 금전대여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각 소득에 대하여 귀속시기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B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쟁점소송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고, 청구인의 확인증을 통하여 이 금액이 이자였음을 밝히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자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현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위 돈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8년 6월 내지는 2018년 9월경인 것으로 보이는바, B이 OOO원을 지급한 시기를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2018.9.30.로 보고 판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여금 등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소송과 쟁점소송②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과세하여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청구인이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할만한 사유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중복되어 계상되었으므로 이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상 OOO원이 이중과세인 이유 및 금액의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H의 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상 계약당사자는 H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정산금 명목의 투자이익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의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B간의 소송 취하 및 압류해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투자이익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A에게 지급한 OOO원은 귀속자가 A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금액이 청구인과 A가 각 OOO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투자수익의 분배비율이 청구인과 A가 각 50%라고 단정할 수 없고, A에게 이자소득 OOO원이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과 A간에 작성된 약정서 등 근거서류가 없고, A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확인증상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쟁점소송②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소송②의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증을 인용하였을 뿐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청구인이 OOO원은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차입금이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 판결문을 보면 2018.1.17.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차용증 등 근거서류 조차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익일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소송과 쟁점소송②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소송은 1심판결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소송②의 판결일은 2022.5.31.이고, 쟁점소송의 판결일은 2022.8.31.로 후행판결로 쟁점소송 판결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B에 지급한 OOO원은 정산금으로 합의문을 보면 당초 수익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H에서 이미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H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며, 청구인은 H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A가 청구인과 동등한 지위이고,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이 OOO원이므로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A의 수익을 대신하여 수령한다거나, 대신하여 수령한 후 A에게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A는 2018.8.2.까지 개별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확인증에 기재된 현금지급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1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과 A는 2017.7.5. C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투자이익금으로 OOO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B은 C의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서명을 하였다. <표4> 쟁점약정서 주요내용(요약) (나) 처분청이 처분근거인 쟁점소송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약정서 작성경위와 현금수수여부는 쟁점소송②에서 다투었으며, 쟁점소송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C은 투자금과 그 이익금을 OOO원으로 확정한다는 점과 이를 골재가 아닌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 등이 나타나므로 쟁점소송②의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수익금으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5> 쟁점소송 및 쟁점소송②의 판결문 내용(요약)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9.29.부터 2018.9.21.까지 청구인은 B로부터 합계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2020.7.7.자 청구인의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B에 투자한 이익금을 B 사장 L의 지시로 C 본부장이 가져온 현금을 지급받아 수령하였다고 기재하면서 현금지급일을 2018년 6월경부터 9월경으로, 현금지급액을 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쟁점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B로부터 OOO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과 2018년 6월경부터 9월경으로 C으로부터 추가로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내용이 인정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20.9.9.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는 B에 OOO원을 빌려주고 골재로 받기로 하였으나 B에서 골재로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원금과 이자를 빨리 받기로 하였으며, C이 이자를 현금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부탁을 하기에 A와 합의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C이 당시 B의 대표자인 L에게 받았다고 현금으로 OOO원 정도 지급하여 그렇게 마무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22.12.28. 작성한 청구인, A, B, H 등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3개의 소송(쟁점소송, 쟁점소송② 외 B이 청구인과 A를 상대로 한 OOO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합치된 의사로 청구인과 A의 합의금 OOO원에 합의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 및 채권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이나 소송건별로 합의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을 C에게 대여한 후 원금과 이자로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각각의 대금 수령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이자율 25%를 적용하여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금상환액으로 계산하였고, 위 <표1>과 같이 원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총 이자수령액 OOO원) 중 25% 이율을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이자소득 OOO원, 2018년 귀속 이자소득 OOO원과 기타소득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익금은 OOO원이고 아래의 금액들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1.17.13:17:41 B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8.1.18.14:15:15 B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상 이체메모란에는 기재된 내역이 없으나 B 계좌 거래내역상의 이체메모에 대여금 및 변제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소송② 판결문에 의하면 C은 청구인과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투자이익금 OOO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확인증은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투자이익금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계좌입금액(OOO원) 중 대여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확인증(OOO원)에 포함된 OOO원은 중복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H은 2019.4.23. B에 혼합석 구매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은 OOO원을 H에 지급하였으며, H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쟁점소송②는 H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B이 물품의 납품없이 OOO원이 지급되었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쟁점소송② 판결문에 청구인은 H의 실경영자로 기재되어 있고, C이 2020.11.12. 작성한 자필확인서에도 B의 자금지출의 문제가 있어 주주들과 상의하여 H이 허위세금계산서(OOO원)를 발행하고 대금을 이체하였고 이는 투자이익금 정산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약정을 체결하면서 청구인과 A는 공동으로 OOO원씩 투자하였고, 이는 단위가 하나인 OOO원에 대한 투자약정으로 원금의 비율이 50%인 이상 이자소득의 귀속비율도 5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C이 2020.11.12. 작성한 자필확인서에도 투자이익금 OOO원 중 OOO원(청구인 OOO원과 A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가 B로부터 직접 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과의 사업상 정산을 하여 OOO원이 남았고, 이를 2018.8.23. A의 계좌로 입금(입금자는 I, J, 청구인, K)하였으며, 2020.9.7. A가 작성한 확인증에 의하면 B에 투자한 이익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현금지급일이 2018년 6월∼9월경으로 현금지급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3.9.6.자 A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8.8.23. I OOO원, J OOO원, 청구인 OOO원, K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임야관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대체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A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I, J, 청구인, K)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2022.12.28. 작성한 청구인, A, B, H 등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는 각각 OOO원을 소 취하 합의금으로 B 등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B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확인증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계좌입금된 금액과 중복된 OOO원과 H에 지급된 OOO원, A의 투자수익 OOO원, 대여금 OOO원, 정산금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바,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는 OOO원에 대하여 B의 사업진행 및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투자금 원금 OOO원 및 수익금 OOO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과 A에게 수익발생이 불확실하다거나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원금 OOO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익금은 금전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은 지연손해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07.6.26. 선고 2006누26020 판결, 같은 뜻임)하는 점, B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20.7.7. C으로부터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증을 작성하였으며, 쟁점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좌로 입금받은 OOO원과 추가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과 확인증 기재금액 OOO원이 중복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투자원금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이 중복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B이 H에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H이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이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H이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혼합석 물품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투자이익금을 대신 지급받은 것이라는 근거가 없고, H은 쟁점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확인증에 기재된 OOO원은 2018년 6월경부터 2018년 9월경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4.23. H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시점상으로도 확인증에 기재된 OOO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소송② 판결문에도 H에 OOO원을 지급하기 전 청구인은 투자이익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M에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A의 수익금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가 원금과 일부 수익금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다가 이후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증을 작성하였고, 투자 수익을 청구인이 받아 A에게 지급했다하면서도 A와 작성한 투자수익배분약정서도 없어 A와 투자수익배분이 50%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A의 투자수익을 굳이 청구인이 모두 지급받은 후 A에게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A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나 이 금액을 A의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다른 채무관계로 인해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2018.1.17. B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한 차용증 등 근거가 없어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B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시간은 2018.1.17. 13시 17분이고, 청구인이 B에 OOO원을 반환한 시각은 2018.1.18. 14시 15분으로 이는 만 1일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이체메모에 위 출금/입금액에 대하여 대여금/변제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B로부터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 지급한 정산금 OOO원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수익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소송의 결과 청구인이 수령한 투자이익금 중 OOO원을 B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쟁점소송②의 결과 H은 B에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소송은 B이 청구인과 A를 상대로 한 OOO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인바, 이 3개 소송은 청구인과 A가 B로부터 투자이익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들로 소송 진행 중 합의하여 청구인이 B에 OOO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투자이익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1.17. B로부터 입금받은 대여금 OOO원과 정산금 OOO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