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 지자체장이 2008년경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약14년간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관할 지자체장이 2008년경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약14년간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1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3지OOO(각하)]과 관련하여 강원도 강릉시장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원도 강릉시장 답변서 주요 내용> (나) 강원도 강릉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8∼2022년 귀속 재산세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재산세 부과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과 자녀인 청구인, CCC이 확인되고, 이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중이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1993.6.11.) 이후 출입국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강원도 강릉시 세무과 담당공무원과 유선통화한 바, 2008년경 쟁점부동산에 거주중이면서 당시까지 쟁점부동산 관련 재산세를 부과받아 처리하여 주던 피상속인의 동생 DDD로부터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DDD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는바, 본인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에서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있거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청에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른 주된 상속자나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년경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지정․통지한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BBB, 청구인, FFF 등 공동상속인들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재산세와 관련된 업무는 쟁점부동산에 거주 중인 피상속인의 동생 DDD가 장기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 강릉시장은 주된 상속인인 BBB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인 점을 이유로 1996∼2006년은 피상속인에게, 2007년은 피상속인의 아버지 EEE에게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08년에 쟁점부동산 거주자 DDD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DDD를 납세관리인으로 각각 지정․통지한 후 2022년 귀속 재산세까지 약 14년간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이력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008년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후 14년간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에서 자신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