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는 A 주식회사(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C·B은 청구인 A(청구인 B·C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 나. 쟁점법인은 OOO B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C로, 이하 “B”이라 한다)가 OOO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구인들은 2013.4.9. B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2014.12.24. OOO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OOO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표1> 청구인들 쟁점주식 취득 내역 (단위: 주) 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C 쟁점주식 합계 OOO OOO OOO OOO
- 다. 청구인들은 2016.9.2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및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1주당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1주당 증여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상장일 전에 유상증자를 하여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1주당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표2> 청구인들 산정 1주당 증여이익 (단위: 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①) 1주당 취득가액 (②) 1주당 순자산가액 증가분 (③)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 이익) 1주당 증여이익 (①-②-③) OOO OOO OOO OOO
- 라. O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22.9.5.부터 2022.10.4.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1주당 증여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하여 1주당 증여이익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여 1주당 증여이익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한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3. 청구인 A·B·C에게 2016년 9월 귀속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OOO원(납부 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1차 고지”라 한다)하였다. <표3> 조사청 산정 1주당 증여이익 (단위: 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①) 1주당 취득가액 (②) 1주당 순손익액 (③)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 이익) 1주당 증여이익 (①-②-③) OOO OOO OOO OOO
- 마. 처분청은 이후 ‘1차 고지시 고지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6년 9월분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이하 “2차 고지”라 한다)하였다. <표4> 처분청의 2차 고지내역 (단위: 원) 청구인 고지세액 (과소신고가산세) 송달일자 A OOO 2023.6.19. B OOO 2023.6.19. C OOO 2023.6.22.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는바,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부과된 2차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B은 쟁점법인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1. 법문언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산술적인 지분율에 근거한 형식적 요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라는 주관적인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최대주주등”으로 정의하면서, 제1호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2호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 미공개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는 주관적 요건과 ㉡ 최대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보유라는 지분율 요건이 요구되며, 그러한 주관적 요건 및 지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즉,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 나) 대법원 역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이 규정의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미공개 경영 정 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이의 성질상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미공개 경영 정보의 이용’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 범위의 한계를 정하는 핵심적 요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 다) 무엇보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법문언상 명시적으로 주관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주관적 요건을 별도의 독립적인 과세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 및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법해석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즉, 위 조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적으로는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주가상승을 예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라는 주관적 요건을 핵심적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관적인 요건은 일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지분율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좌우된다면, “부의 실현에 대한 예상”이라는 증여세 과세의 근본적인 취지를 몰각시키는 법해석이며, 법문언상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라) 요컨대,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산술적인 지분율에 근거한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미공개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는 실질적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B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아,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자이므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의 대표이사인 정기로가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기존 B의 OOO사업부문과 OOO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약 2년 여간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등기이며, 정기로는 쟁점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이처럼 쟁점법인의 상장을 비롯한 경영상 주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은 B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B은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관한 미공개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나아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주관적 요건 판단은 최대주주 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의 특수관계인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판단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본인이 그와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와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본인이 법인에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본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본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2021.5.7. 선고 2020두49324 판결),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해석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독자적으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위 등을 이용할 때 비로소 법인에 대한 경영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A가 형식적으로 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별도의 이사회 참여 등으로 경영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가사 청구인 A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장 등에 관한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A가 B과 경영사항을 공유하거나 별도의 종속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을 운영한 이 사건에서) B 스스로는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관한 미공개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B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관계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수 없는 이상,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이 B으로부터 이 건 거래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장과 무관하게 이 건 유상증자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은 ‘순수한 상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장과 무관한 기업가치 증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① 정산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에서 ② 취득일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③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즉, ① - ② - ③)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나) 이처럼 상증세법 시행령이 주식 취득 당시의 가치 상당액(②) 외에도 증여 이후 발생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부분(③)을 공제함으로써, 이를 순수하게 상장을 원인으로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이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하고 있다. 즉,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라(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은 당초 취득시 예상하였던 상장에 따른 부의 무상이전이 아닌 기업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위한 공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과 무관하게 공제되는 기업가치 증가분은 순손익액이 아닌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은 순수한 상장이익이 아닌 부분, 즉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때 순손익액을 (순수한 상장이익 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회사의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산정”(대법원 2018.12.17. 선고 2016마272 결정 참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업의 가치 증가분을 산정하는 것이다. 즉, 순손익액을 기업가치의 산정기준으로 삼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손익 추세가 그대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손익액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 다) 쟁점법령은 위와 같은 순손익액 기준 산정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상장시세차익을 선별함에 있어 언제나 순손익액이 정확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하도록 산정하고 있다. 이 때 상증세법 시행령이 예시를 들고 있는 “결손금 등의 발생”은 위와 같은 과거 실적의 유지라는 전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법문언상 “결손금 등”이라 되어 있어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라) 원칙적으로 기업이라는 실체는 미래의 수익 또는 현금흐름의 창출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점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청산이나 처분을 통해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은 회수할 수 있는 것인바, 수익가치를 통한 기업의 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게 측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실체 및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상증세법령 역시 순손익가치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실제 기업 가치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 순자산가치가 더 높은 경우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내용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마) 따라서, 쟁점법령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란 주식 등을 보유함에 따라 최소한 순자산가액의 증가분만큼은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손익액이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에 미달하게 되는 등 순손익액을 통해서는 회사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제반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례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는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2008년 유권해석을 통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31조의6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국세청 법규과-3302, 2008.7.24., 심사증여2009-1, 2009.3.25.), 조세심판원 역시 2010년 결정례를 통해 “자본잉여금은 청구외법인의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함에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장일에 임박하여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건의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는 것에 준하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0서1214, 2010.12.17.).
3. 이 건 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의 가치가 증가하였음에도 “순손익액”을 기초로 측정한 회사 가치에는 회사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므로, 쟁점법령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
- 가) 이 건의 경우 이 건 양수도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재차 이 건 유상증자에 따라 쟁점법인의 가치가 증대되었고, 그 증가분만큼은 상장에 따른 이익과 무관하게 발생한 기업가치 증가분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위와 같은 이 건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은 “순손익액”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순손익액”을 기준삼기에 불합리한 사유에 해당한다.
- 다) 이와 같은 공제액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유상증자는 쟁점법령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일 이후 상장일 사이에 이 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이 건은 “순자산가액의 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만일, 청구인들이 증여세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식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1999.12.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서 일단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평가차액의 대한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반면, 과세관청은 순자산가치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계산산식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됨에도 이를 탓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국심 2000서2610, 2001.4.9.)고 판단한바 있다.
2.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조의 의미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인 경우가 많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 사례가 다수 있다(국심 2001서29, 국심 2005중3227 등).
3.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잘못 계산한 것(순손익액이 아닌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은 단순히 계산식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어렵지 않게 경정을 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들이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법인이 상장된 시점에서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의 상장시점인 OOO 당시를 기준으로는, 국세청(국세청 법규과-3302, 2008.7.24., 심사증여2009-0001, 2009.3.25.)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1214, 2010.12.17.) 모두 유상증자를 쟁점법령의 “불합리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결손금 등”이라는 법문언 및 “불합리한 경우”라는 포괄적·추상적이며 개별적 판단이 가능한 요건에 비추어 본다면, 쟁점주식이 상장된 시점에서 청구인들 스스로 위 해석례가 법문언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기존 해석례와 다르게 순손익액에 기초하여 공제되는 증여이익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인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이 명백한바, 증여세 과소신고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2차 고지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B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청구인들이 자진하여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하 “최대주주 등 요건”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주주 등 요건의 경우, 주식 양도인은 직위와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 실제로 당시 기업 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서울행정법원 2018.10.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B이 최대주주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B이 주식발행법인의 내부 정보를 얻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단순히 B이 내부 정보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최대주주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제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해당 기업이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영업활동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창출한 기업가치 증가분을 차감하여 순수한 기업공개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순손익액에 의해 기업가치 증가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에 의한 기업가치 증가분을 계산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 하여 순손익액으로 기업가치 증가분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위 후단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현행 예규(기준-2019-법령해석-0311, 2020.6.8.) 및 조세심판례(조심 2018전4350, 2019.9.18.) 등에서도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사유는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과소신고함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기한 당시에는 유권해석 및 심판례 모두 유상증자를 쟁점법령의 “불합리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인용한 국세청 해석(법규과-3302, 2008.7.24.)은 2013.4.3. 삭제되어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기한 당시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 되지 않았던 예규로, 신고 당시 국세청 해석사례가 유상증자를 쟁점법령의 해당사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례(조심 2010부1212, 2010.12.17.)도 상기 해석사례가 정비되기 전의 결정례일 뿐으로 정비일 이후에는 유상증자가 쟁점법령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법령의 “결손금 등”에 유상증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를 보면, 결손금은 손익 행위의 결과물로 순손익액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항과 동일성이 유지 되는 것에 반해, 유상증자는 자본 또는 자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순손익액 계산과 무관한바 유상증자가 “결손금 등”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확대 해석으로 법령을 명문 그대로 해석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