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094 선고일 2024.03.21

이 건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이 22%에 이르는 사정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박영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2.12.2.부터 2019.12.31.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5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기남(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하고, 해당 금액을 “쟁점경비”라 한다)를 받고 2016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20.6.18. 사망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0월경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3.6.2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과 자녀 2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은 피상속인이 2002년부터 2019년경 건강악화로 폐업할 때까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세한 수준으로 운영되었고, 사업과정에서 실제 매입에 대한 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위장으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상속인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백번 잘못한 행위이나, 실제 쟁점경비 상당의 매입이 있었는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율이 70%에 불과하게 되고, 이는 동종업종의 평균(95%) 및 쟁점사업장의 5년 평균(93%)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쟁점사업장의 소득률(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24%에 달하게 되어 해당 업종의 평균(3%)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쟁점경비는 실제 매입이 없었다기보다 누락된 매입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위장매입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과세기간으로부터 8년이 경과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실제 매입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때에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대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8누915 판결 등).

(3) 매출원가에서 쟁점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2.3%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부인되었을 뿐, 다른 부분의 매출․매입이 허위라는 정황이 없으므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업종의 특성상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영세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 등의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5) 청구인은 2015년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였고, 쟁점경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허위기장율이 22.3%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타당하고, 이보다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에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으로부터 장시간이 지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97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명의와 상호를 바꿔가며 계속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B’라는 상호로 동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OOO 1997.4.14.부터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2.12.2.부터 2019.12.31.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근로소득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B (124-90-36) 청구인 도매/채소 1997.4.14. 2002.1.18. A (124-91-67) 피상속인 도매/채소 2002.12.2. 2019.12.31. 쟁점사업장 B (124-99-01***) 청구인 도소매/채소 2020.10.22. 계속사업자

(2) 이 건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5년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로, 2016.5.29. 쟁점계산서의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년 10월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4.10.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23.5.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23.6.21.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매입계산서 합계 OOO원에서 쟁점경비(OOO원)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손익 신고현황 및 단순경비율은 OOO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율 평균은 93.1%이고, 당기순이익률 평균은 2.7%이며, 동종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7%인 반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2015년 매출원가율이 70.7%가 되고, 소득률이 23.8%에 달하게 되어 청구인은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이 22%에 이르는 사정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같은 뜻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