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OOO 1997.4.14.부터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2.12.2.부터 2019.12.31.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근로소득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B (124-90-36) 청구인 도매/채소 1997.4.14. 2002.1.18. A (124-91-67) 피상속인 도매/채소 2002.12.2. 2019.12.31. 쟁점사업장 B (124-99-01***) 청구인 도소매/채소 2020.10.22. 계속사업자
(2) 이 건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5년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로, 2016.5.29. 쟁점계산서의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년 10월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4.10.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23.5.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23.6.21.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매입계산서 합계 OOO원에서 쟁점경비(OOO원)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손익 신고현황 및 단순경비율은 OOO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원가율 평균은 93.1%이고, 당기순이익률 평균은 2.7%이며, 동종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7%인 반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2015년 매출원가율이 70.7%가 되고, 소득률이 23.8%에 달하게 되어 청구인은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이 22%에 이르는 사정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같은 뜻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