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청구인의 아들)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2) B은 신용불량자로 직접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모친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B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3) 청구인은 B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객관적 진술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B은 채무불이행, 폭행, 벌금미납 등으로 재판출석, 구치소 유치, 수감을 반복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어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청구인은 19년간 모텔 청소를 하면서 살아왔기에 사업경험이 전무하고, 인터넷 사용조차 어려워해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안타까워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명의대여 행위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과 다르다는 이유로 명의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들 B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B이 재산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고지세액을 아들에게 이전하고 소멸시효완성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리한 과세처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