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091 선고일 2024.03.18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소세가 부과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甲이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18.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5.1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자 2022.1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청구인의 아들)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2) B은 신용불량자로 직접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모친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B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3) 청구인은 B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객관적 진술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B은 채무불이행, 폭행, 벌금미납 등으로 재판출석, 구치소 유치, 수감을 반복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어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청구인은 19년간 모텔 청소를 하면서 살아왔기에 사업경험이 전무하고, 인터넷 사용조차 어려워해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안타까워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대여 행위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과 다르다는 이유로 명의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들 B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B이 재산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고지세액을 아들에게 이전하고 소멸시효완성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리한 과세처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홈택스 접속기록을 보면 청구인의 생활근거지(춘천시)가 아닌 아들 B의 생활근거지에서 다수 접속된 것으로 보아 B이 실사업자인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은 홈택스 아이피 접속기록을 제출하였다. <표1> 홈택스 아이피 접속기록 (다) 청구인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노인일자리 공공 근로사업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라)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 중 심장내과 외래진료기록(총 5회)과 어깨치료 관련 진단 및 통원내역(총 74회)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접수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5.10.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B이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