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10050 선고일 2024.01.10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데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쟁점계좌 입금액 중 부친에게 반환된 금액 또는 부친이 사용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분당세무서장이 2023.7.17.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2013.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3.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5.10.12.부터 2016.10.18.까지의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 OOO은행 619-01-65 계좌 입금액 중 부친에게 반환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2. 부친 AAA과 공동으로(각 1/2 지분) 경기도 동두천시 OOO 소재 토지 및 지상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청구인 지분상당액 OOO원, 부대비용 제외)하였고, 2015.10.12.부터 2016.10.18.까지 부친 AAA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619-01-65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원을 입금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3.3.10.부터 2023.4.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2018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OOO원) 부족분 OOO원,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7.17. 및 2023.7.26.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3.22.부터 2018.1.26.까지 증여분 증여세 11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분 OOO원,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을 증여대상으로 한 <별지1>의 연번 1~7번 합계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3.3.22. 부친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청구인 해당지분 상당액)에 매수하고 그 즈음에 OOO원을 들여 모텔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총 취득금액 OOO원 중 OOO은행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원천을 확인한 결과, 부친이 기존에 운영하던 모텔의 처분대금 수증을 통한 것으로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부친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과세사유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원인인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과세의 원인이 처음부터 부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과세사유 없이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친이 재력이 있고 2013.1.1. 당시 청구인의 예금 잔고가 OOO원이라면서 쟁점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금원천과 매수대금의 직접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에서 변경된 처분사유, 즉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일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것이고, 2005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과 토지 등을 2007년 및 2009년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주택 양도대금 OOO원, 임야 양도대금 OOO원)의 경우 기한이 오래되었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소득금액, 상속재산의 양도대금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자금원천과 매수대금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취득자금에서 부인할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은 2008년 대기업인 AAA㈜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의 소득이 OOO원에 달하고, 2005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과 토지 등을 2007년 및 2009년에 양도하여 OOO원(주택 양도대금 OOO원, 임야 양도대금 OOO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2013.1.1. 당시 OOO은행 예금잔고는 OOO원이므로 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를 아래 <표2>와 같이 소명하였는바, 처분청에서 OOO은행 대출금(OOO원) 이외의 나머지 소명금액(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 쟁점부동산 및 수리비용 등 취득자금 출처 소명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금액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금액 출처 쟁점부동산 OOO OOO 본인 급여(2008~2013년 3월, 소득세 제외) OOO 부동산 양도대금(상속주택) OOO 위 양도대금의 동생지분 차입금 OOO OOO은행 대출금 합 계 OOO OOO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급여소득(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와 인접한 2013년 1월 현재 청구인의 예금 잔액이 OOO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이를 생활비 등에 상당부분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중복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자금출처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밝힌 예금잔액 OOO원 외에 청구인 명의 다른 OOO은행 계좌(619-12-43)의 예금잔액이 OOO원에 달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추어 인출된 사실까지 확인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급여 등이 예금 잔고로 남아 있어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다른 재산의 자금출처로 소명한 청구인 급여 사용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총 급여 OOO원 전액을 쟁점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지급내역 구분 날짜 지급방법 계약금 (OOO원) 2013.2.22.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 인출하여 계약금 OOO원 지급 중도금 (OOO원) 2013.2.25. 위 인출금 중 중도금 OOO원 지급 잔금 (OOO원) 2013.3.21. 위 인출금 중 OOO원과 위 계좌에서 2013.2.28. 인출한 OOO원으로 잔금 지급 위 계좌에서 2013.3.18. 인출한 OOO원으로 잔금 지급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주택이나 임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도 그 처분 당시인 2007년, 2009년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상속주택 및 임야의 양도대금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되고, 위 규정에서 금융증빙이 있어야 한다거나, 일정 기간 이내의 양도에 한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 상속주택 및 임야의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예금수증 금액 OOO원 중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아래 <표4> 참고)의 경우,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2015.10.12.경 부친이 OOO모텔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계좌가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동두천 소재 OOO은행 동두천출장소에서 개설한 것으로,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할 당시(AAA-㈜ 직원으로 홍콩에 근무하여 2015.8.30.부터 2016.1.26.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9일에 불과함)에 부친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부친의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부친이 사용하였거나 부친과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 이체되었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4> 쟁점계좌 입금액 (단위: 원) 날짜 입금계좌 입금액 비고 2015.10.12. 쟁점계좌 OOO 해외체류 2015.10.29. 쟁점계좌 OOO 해외체류 2015.12.7. 쟁점계좌 OOO 해외체류 2016.1.5. 쟁점계좌 OOO 해외체류 2016.8.24. 쟁점계좌 OOO 국내 체류 2016.10.18. 쟁점계좌 OOO 국내 체류 합 계 OOO (가) 2015.10.12.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 근무 중인 2015.10.12. OOO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여전히 해외 근무 중이던 2015.10.28. 같은 금액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5.10.29.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 근무 중인 2015.10.29.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CCC에게 OOO원이 이체되고, 2015.11.5. OOO원이 출금(2015.11.5. 15:26:34)됨과 동시에 부친 명의 OOO은행 계좌로 대체입금(2015.11.5. 15:27:10)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5.12.7. 및 2016.1.5. 입금액의 경우, 2015.12.7. OOO원, 2016.1.5. OOO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2015.10.29. 입금액의 잔액 OOO원과 합산되어 있다가, 2015.12.23. OOO원이 부친 명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2016.1.6. OOO원, 2016.1.28. OOO원이 출금되어 부친의 아파트 전세계약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2016.1.6. 부친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전인 2016.1.3. 부친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BBB에게 OOO원을 가계약금으로 이체하였고, 계약일인 2016.1.6. 쟁점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나머지 전세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6.1.28. OOO원을 출금하여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전세 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위 전세보증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친 명의의 전셋집에서 자녀가 거주하였다고 하여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전세보증금은 명의자인 부친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위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부친이 전세계약이 종료될 즈음인 2017.11.2.과 2018.1.29. BBB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각각 OOO원씩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라) 2016.8.24. 및 2016.10.18. 입금액의 경우, 2016.8.24. OOO원, 2016.10.18. OOO원이 각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6.12.9. CCC에게 OOO원, 2017.1.4. DDD에게 OOO원, 2017.3.27. EEE에게 OOO원이 각각 이체되어 총 OOO원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15.10.12.부터 2015.12.7.까지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할 당시에 출금되어 부친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2016.1.5.부터 2016.10.18.까지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모든 거래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은행 동두천 지점 및 동두천 출장소에서 이루어져 부친이 사용하거나 부친과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15.10.12.부터 2017.3.27.까지 쟁점계좌 전체 거래내역이 단 한 장으로 출력될 정도로 그 거래내역이 단순하고,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동두천에서만 이루어졌고, 생활요금이나 카드결제 등 청구인을 위해 사용된 거래내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에 청구인의 예금자산으로 귀속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금원천과 매수대금 지급의 직접 대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2013.1.1. 현재 청구인의 총 예금 잔액은 약 OOO원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금원천과 매수대금 지급의 직접 대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인이 취득자금으로 주장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소득의 경우, 급여 소득금액 중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소득금액을 예금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금융내역이나 예금잔고증명이 없어 급여소득을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취득자금으로 주장한 상속주택 및 임야의 처분대금의 경우, 해당 각 부동산의 처분시기인 2007년, 2009년에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어 그 자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점까지 장기간 보관하였다가 이를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부친이 개설·사용한 계좌이고, 부친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 역시 부친이 출금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를 부친 계좌로 보기 어렵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수표로 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송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 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계좌 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금전은 반환되더라도 증여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2015.10.12.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입금되었다가 수표 출금되었다”고 사용처를 소명하였고, 추가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출금 목적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다.

2. 2015.10.29.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동생 CCC 및 타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증받지 않았다”고 사용처를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추가적 요청사항으로 송 금된 금액의 성격에 따라 증여라면 채권자 확인서를, 대차거래라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제출내역 등의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2015.12.7.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입금되었다가 두차례 수표 출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증받지 않았다고 사용처를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추가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출금목적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다.

4. 2016.1.5.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20여일 뒤 인출되어 부친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인출된 사실만 확인되고 귀속자 불분명하여 추가 소명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다.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계좌가 부친의 계좌이고, 부친 명의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임차주택에서 직접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계좌가 부친의 계좌라는 주장이 전체 기각된 바 있다.

5. 2016.8.24.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조사당시 심판청구서의 내용대로 소명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추가적으로 구체적 송금사유 등을 소명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 소명을 하지 않았다.

6. 2016.10.18.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최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생활비 목적의 입금이라 주장했다가 청구 취하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당초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으로 과세사유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계좌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2.22. 부친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모텔 건물 및 토지)을 OOO원(청구인 지분상당액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2.22. 계약금 OOO원, 2013.2.25. 중도금 OOO원, 2012.3.21. 잔금 OOO원을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3.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계좌는 2015.10.12. 신규 개설된 계좌로 2018.5.12.까지 전체 거래내역은 <별지2>와 같다.

(2) 처분청은 2023.3.10.부터 2023.4.18.까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2018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OOO원) 부족분 OOO원, 쟁점계좌 입금액 등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7.26. 청구인에게 2013.3.22.부터 2018.1.26.까지 증여분 증여세 11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5> 자금출처 실지조사 주요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소명내용 ㅇㅇㅇ (가) 청구인은 2005.4.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동두천시 OOO 주택을 동생 CCC과 공동으로 상속(각 1/2 지분)받아 2007.8.21. OOO원(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양도하고, 2005.12.27. 경기도 동두천시 OOO 외 1필지 임야를 취득(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하였다가 2009.6.5.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소득금액증명원, 경력증명원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2.27. 입사하여 2016.2.29.까지 AAA㈜에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2013.3.21.까지 AAA㈜에서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잔액·잔고증명서에는 2013.1.1. 현재 정기예금 OOO원(계좌번호 619-12-43, 2012.11.5. 신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입출금거래내역에는 위 OOO은행 계좌에서 2013.2.22. OOO원, 2013.2.28. OOO원, 2013.3.18. OOO원이 각 해약·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3.4.10. 청구인의 소명서를 제출받고, 동생 CCC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채권자 확인서, 이자지급내역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소명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추가소명 하였다. <표7> 청구인의 추가소명 내용 ㅇㅇㅇ

(4)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쟁점계좌가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표8>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역 ㅇㅇㅇ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계좌 개설 당시인 2015.10.12.경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고, 2015.8.30.부터 2016.1.26.까지 대부분 해외에 체류(국내 체류기간 9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친의 계좌거래내역조회결과에 따르면 OOO은행 계좌에 2015.11.5. OOO원이 대체입금되고, OOO은행 계좌에 2015.12.23. 타행환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부친은 2016.1.6. 임차인을 본인(AAA)으로 하여 임대인 BBB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전용면적 59.72㎡)를 OOO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6.1.29.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친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6.1.3. OOO원, 쟁점계좌에서 2016.1.6. OOO원, 2016.1.28.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으로 과세사유를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과세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같은 뜻임),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실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하여 근거 법령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추가·변경한 것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데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권리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분(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32세로, 2008년 2월부터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인 2013년 3월까지 계속하여 AAA-㈜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2007년 및 2009년에 보유하던 주택 및 임야를 각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이 각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등의 합계액 OOO원(근로소득 OOO원, 부동산 양도소득 OOO원,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에 OOO원(14.32%) 가량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잔액·잔고증명서에 따르면 2013.1.1. 현재 정기예금 OOO원이 예금되어 있다가 쟁점부동산 거래당시인 2013.2.22.부터 2013.3.18.까지 사이에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고려하면 OOO원(90.05%)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부친으로부터 OOO원의 입금이 발생한 이상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던 2015.10.12. 신규개설된 것으로,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던 2015.8.30.부터 2016.1.5.까지 OOO은행 동두천출장소에서 수차례 입·출금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계좌 입금액이 출금되어 부친 계좌 등으로 출금되거나 부친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동두천 소재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고 있는 모텔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특히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중인 2015.10.12. 수표로 출금된 금액, 2015.11.15.·2015.12.23. 부친 명의 OOO은행·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부친이 임차한 주택의 전세계약금으로 사용된 금액 등은 그 귀속이 분명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부친이 해당 금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때에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해당 금액 중 동생에게 이체된 금액이나 DDD·EEE 등에게 이체된 금액 등은 그 지급 경위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계좌 입금액 중 부친에게 반환된 금액 또는 부친이 사용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별지2> 쟁점계좌 전체 거래내역(음영 부분 과세대상) ㅇㅇㅇ [주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