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014 선고일 2024.03.26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1.8. 사망한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22.7.29. 상속재산인 경기도 구리시 OOO 전 1,99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614-4 대지 10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표1> 기재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한 후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202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상속세 신고내역 ㅇㅇㅇ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14.부터 2023.4.2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3.3.27.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표2> 및 <표3>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의 평균 감정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3.6.12. 청구인들에게 <표4> 기재와 같이 202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평균 감정가액 ㅇㅇㅇ <표3> 재산평가 명세서상 쟁점토지 가액 ㅇㅇㅇ <표4> 상속세 신고ㆍ경정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토지는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원상회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정평가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쟁점①토지는 취득한 이후 계속 농사를 짓던 농지로 제출된 도시계획확인원에서와 같이 자연녹지, 도시계획(도로용지, 학교용지), 완충녹지로 하나의 토지가 4개의 도시계획에 의해 나누어져 있어 건물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17년 동안 재산세만 내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경기도 구리시장이 실제 사용용도를 잡종지(주차장으로 사용)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토지가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구리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원상회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잡종지로 보아 감정평가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①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그 중 자연녹지부분 910㎡을 녹지로 원상회복하였는바, 해당면적 전체를 감정평가대상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이미 감정평가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임에도 이를 다시 감정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조사청은 감정평가의 기준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액 산정시 반영할 사항에 불과하고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후 6개월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실제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원상복구명령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잡종지로 보아 감정평가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액 산정시 반영할 사항에 불과하고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실제로 쟁점①토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1종일반주거지역 60㎡,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 1,021㎡,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910㎡의 공시지가적용 표준지를 달리 선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인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두 종류가 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하면,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은 불특정 사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되,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인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과세기준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청구주장과 같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조사청이 가지고 있는 내부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서 신고가액과 법률상 시가의 차이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이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공개하는 경우 지분을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를 하는 등 납세자들이 악의적으로 기준을 회피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통해 법률상 시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이 소멸하게 된다. 즉, 과세전 단계에서 조사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공개할 경우 탈세 가이드라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기준 공개에 따라 납세자가 받는 이익은 ‘법률상 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고자 하나, 그 경우 조사청에 의한 추가과세가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 따른 납세자의 불안함’에 불과한데 이는 법과 제도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청구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위 <표1> 기재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한 후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재산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202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2023.2.14.부터 2023.4.2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3.3.27.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의 평균 감정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6.12. 청구인들에게 202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3.27.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심의 신청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22.1.8.)과 가격산정기준일(2022.1.8.)이 동일하여 가격변동 및 이용현황 변화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길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3) 쟁점토지의 이용 및 변동내역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쟁점토지 이용 및 변동내역 ㅇㅇㅇ

(4)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표6> 기재와 같다. <표6> 재산세 부과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자연녹지, 도시계획(도로용지, 학교용지), 완충녹지로 하나의 토지가 4개의 도시계획에 의해 나누어져 있어 건물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도시계획원, 경기도 구리시장의 계고서(2023.6.21.) 및 불법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2023.6.21.)을 각 제출하였다. (가) 제출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은 다음 <표7> 기재와 같다. <표7>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구분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개별공시지가 쟁점①토지 전 1,08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나지 OOO 91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주거나지 OOO 쟁점②토지 대 105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용 OOO (단위: ㎡, 원) (나) 경기도 구리시장은 2023.6.21. 청구인 bbb에게 쟁점①토지 중 900㎡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혹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설치 및 주차장으로 사용 등 불법전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2023.7.31.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계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①토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의 1,081㎡(도로용지,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자연녹지지역 910㎡에 대해서는 녹지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감정가액 산정시 반영할 사항에 불과하고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7) 쟁점①토지에 대한 ㈜AAA 등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쟁점①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며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므로 이를 지적도상 개략적으로 면적사정하여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하는 부분은 행정적요인에서 공법상 제한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종일반주거지역 60㎡,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 1,021㎡,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910㎡의 공시지가적용 표준지를 달리 선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8) 피상속인은 201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①토지를 쟁점②토지 및 쟁점외토지 지상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표8> 기재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8> 쟁점토지 임대수입 지급내역 ㅇㅇㅇ

(9) 쟁점①토지 로드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는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원상회복될 수 있고, 실제로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①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그 중 자연녹지부분 910㎡을 녹지로 원상회복하였는바, 해당면적 전체를 감정평가대상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201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①토지를 쟁점②토지 및 쟁점외토지 지상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토지 로드뷰에 의하면 해당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①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AAA 등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쟁점①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며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므로 이를 지적도상 개략적으로 면적사정하여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하는 부분은 행정적요인에서 공법상 제한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1종일반주거지역 60㎡,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 1,021㎡,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910㎡의 공시지가적용 표준지를 달리 선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①토지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은 감정가액 산정시 반영할 사항에 불과하고 실제 잡종지(주차장)로 사용되어 감정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은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이미 감정평가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임에도 이를 다시 감정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조사청은 감정평가의 기준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인 점,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서 신고가액과 법률상 시가의 차이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조사를 착수하는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공개하는 경우 지분을 쪼개어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를 하는 등 납세자들이 악의적으로 기준을 회피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조사착수 기준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