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장이 2023.6.3.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867,899,30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23.6.3.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867,899,30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개발계획 수립(기획) 구 ⑤ 시제품 설계 還) 시제품 1차 제작 [ 2 단 계 ( P E L R 코 드 ), 6 개 월 〜 3 년 ] ⑦ 시 제 품 고 객 사 공 정 라 인 설 치 ᅳ ⑧ 시 제 품 공 정 평 가 ( T e s t ) 개 시 — ⑨ 시 제 품 설 계 변 경 및 n 차 재 작 업 — ⑩ 시 제 품 완성 一> ⑪ 개발 완료 보고서 작성 — ⑫,⑬ 고객사 양산품 제조 (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연구개발로 성공한 시 제 품 을 고 객 사 에 납 품 하 고 대 가 를 받 은 사 안 에 서 , 납 품 업 체 가 자 기 의 책 임 과 비 용 으 로 거 래 처 의 납 품 의 뢰 에 따 라 선 행 개 발 한 기 술 을 바 탕 으 로 자 체 기 술 에 의 한 시 제 품 제 작 과 정 에 서 발 생 한 연 구 개 발 관 련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 2.9” 국세청 사전-2021 법 령해석 법인-1658, 2021.11.23. 참조)하였다. ( 라 ) 조 세 심 판 원 도 ‘ 개 발 실 패 한 M a s k 개 발 비 용 과 개 발 성 공 한 M a s k 개 발 비 용 은 모 두 연 구 개 발 단 계 에 있 어 동 일 한 위 험 을 안 고 투 자 된 것 임 에 도 , 그 중 개 발 에 성 공 한 M a s k 개 발 비 용 만 을 R & D 세 액 공 제 적 용 대 상 에 서 제 외 하 는 것 은 논 리 적 인 일 관 성 이 없 는 것 으 로 보 이 는 점 등 에 비 추 어 , 처 분 청 이 청 구 법 인 의 경 정 청 구 를 거 부 한 처 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조심 2021서5419, 2022.8.23. 참조)하였 는 바 , 연 구 개 발 활 동 은 그 활 동 당 시 를 기 준 으 로 연 구 개 발 행 위 인 지 를 판단하는 것이지 연구개발 활동 종료 후,사후적■부수적으로 판매되는 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 분 청 은 쟁 점 세 액 공 제 적 용 대 상 연 구 개 발 비 는 지 출 과 동 시 에 사 외 유 출 되 어 경 제 적 효 익 이 없 는 비 용 이 어 야 하 므 로 쟁 점 시 제 품 과 같 이 유 상 으 로 판 매 된 경 우 판 매 목 적 으 로 생 산 • 판 매 된 제 품 의 제 조 원 가 로 보 아 야 한 다 는 의 견 이 나, 청 구 법 인 이 고 객 사 와 체 결 한 공 동 개 발 • 공 동 평 가 계 약 은 연 구 개 발 을 목 적 으 로 한 연 구 개 발 계 약 이 지 판 매 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다.
1. 공 동 개 발 계 약 (J D P) 상 ‘ 공 동 개 발 이 라 함 은 본 계 약 에 따 라 수 행 되 는 L O G I C A R L 공 정 설 비 개 발 에 대 한 연 구 , E N G I N E E R I N G, 분 석,실험,소프트웨어 제작,샘플제작 및 성능개선을 포함하는 일체의 연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해당 연구개발은 쟁점시제품 을 대 상 으 로 행 해 진 다 는 점 을 고 려 할 때 쟁 점 시 제 품 이 연 구 개 발 활 동 에 사용되고 있음은 명확히 확인된다.
2. 처 분 청 의 견 과 같 이 쟁 점 시 제 품 이 판 매 목 적 으 로 제 작 (물 품 공 급 계 약) 되 었 다 면 , i) 물 품 제 작 을 위 한 착 수 금 과 중 도 금, 그 리 고 잔 금 형 태 로 대 금 이 지 급 되 고 (개 발 실 패 시 기 지 급 된 착 수 금 등 은 반 환) , i i) 계 약 체 결 시 해 당 물 품 의 가 격 이 확 정 되 며, i i i) 고 객 사 가 요 구 한 SPEC을 청 구법인이 만족시 킨 경 우,즉,개발에 성공한 경 우 고객사는 해 당 설 비 를 반 드 시 구 매 해 야 할 것 이 나 , 이 건 공 동 개 발 계 약 상 쟁 점 시 제 품 이 성 공 하 고 (S P E C 충 족 \ 나 아 가 양 산 성 이 있 다 하 더 라 도 고 객 사 가 쟁 점 시 제 품 을 반 드 시 구 매 할 의 무 를 부 담 하 는 것 은 아 니 라 고 규 정 한 점 등 을 보 면 , 그 어 디 를 봐 도 이 를 ‘ 물 품 공 급 계 약 ’ 에 의 한 것 이 아니다.
3. 쟁 점 시 제 품 과 달 리 실 제 연 구 개 발 과 정 에 서 고 객 사 가 요 구 하 는 S P E C 미충족,즉 실패한 시제품도 있었던바,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연 구 개 발 활 동 으 로 볼 수 없 다 는 처 분 청 의 견 에 따 르 면 동 일 한 내 용 의 계 약 임 에 도, 실 패 하 면 연 구 개 발 활 동 에 해 당 하 고 , 연 구 개 발 에 성 공 하 여 판 매 된 다 면 제 조 활 동 이 되 어 연 구 개 발 활 동 으 로 볼 수 없 다 는 불 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처 분 청 은 쟁 점 시 제 품 을 연 구 목 적 이 아 닌 판 매 목 적 으 로 보 아 청 구 법 인 의 경 정 청 구 를 거 부 한 것 인 데 , 그 렇 다 면 연 구 2 단 계 에 서 발 생 한 비 용 도 판 매 활 동 과 관 련 된 비 용 에 해 당 하 여 부 인 하 여 야 할 것 임 에 도 연 구 2 단 계 에 서 투 입 된 재 료 비 는 시 행 착 오 에 따 른 신 성 장 • 원 천 기 술 연 구 개 발 업 무 로 인 정 하 여 모 순 되 는 처 분 을 하 였 는 바 , 처 분 청 스 스로도 이 건의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쟁 점 시 제 품 은 반 도 체 생 산 설 비 로 그 연 구 개 발 과 정 에 있 어 고 객 사 반 도 체 제 조 공 정 의 다 른 설 비 들 과 유 기 적 으 로 작 동 되 어 야 하 는 것 이 고 , 이 를 위 해 서 는 고 객 사 에 게 쟁 점 시 제 품 을 설 치 하 여 연 구 를 진 행 할 수 밖 에 없 다. 그 럼 에 도 쟁 점 시 제 품 이 단 지 고 객 사 로 이 동 하 여 설 치 되 었 다 는 이 유 로 처 음 부 터 판 매 목 적 으 로 제 작 되 었 다 는 처 분 청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 0 1 8 부4 0 6 6, 2 0 2 1. 6. 2 1., 조 심 2 0 1 9 중 4 5 1 9, 2 0 2 L 2. 9. 등 참 조) 는 그 사 실 관 계 가 거 래 처 와 납 품 을 목 적 으 로 ‘ 물 품 공 급 계 약 ’ 을 체 결 한 사 안 으 로 , 주 된 활 동 이 ‘ 물 품공급’을 위한 활동인 반면,이 건은 ‘공동기술개발계약’으로 주된 활동이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이 성 공 할 경 우 의 매 출 단 가 와 이 익 이 고 려 되 었 으 므 로 판 매 목 적 이 라 는 의 견 을 추 가 로 제 시 하 나 , 이 는 이 익 을 추 구 하 는 영 리 법 인 인 청 구 법 인 이 투 자 를 결 정 하 는 단 계 에 서 자 신 의 책 임 과 비 용 으 로 해 당 연 구 개 발 을 진 행 할 것 인 지 를 결 정 하 는 하 나 의 요 소 로 , 매 출 단 가 와 이 익 을 고 려 하 는 것 에 불 과 하 고, 이 것 을 이 유 로 고 객 사 와 청 구 법 인 의 계 약 을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시제품이 고객사에 설치되기 직전에 계약이 체 결 되 므 로 이 는 판 매 목 적 인 것 이 라 는 의 견 을 추 가 로 제 시 하 나 , 고 객 사 입 장 에 서 는 ' 공 동 개 발 • 평 가 ’ 특 성 상 청 구 법 인 이 자 체 연 구 개 발 을 통 해 제 작 한 1 차 시 제 품 을 연 구 대 상 으 로 하 여 청 구 법 인 과 함 께 공 동 으 로 추 가 연 구 개 발 을 하 는 것 5 〉 이 므 로, 1 차 시 제 품 이 완 료 되 기 전 에 는 공 동 개 발 계 약 또 는 공 동 평 가 계 약 을 체 결 할 이 유 가 없 으 며 , 이 는 청 구 법 인 과 같 은 장 비 제 조 업 체 가 1 단 계 의 실 패 위 험 과 비 용 을 전 적 으 로 부담해야 하는 업계 관행이자 공통적인 내용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시제품이 양산용 제품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는 의 견 이 나, 청 구 법 인 은 시 제 품 과 양 산 품 을 프 로 젝 트 별 로 구 분 하 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품에 관하여는 별도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시제품과 양산품은 계약 자체로도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 고객사가 쟁점시제품의 판매를 주문하는 경우 고객사와의 공동평가계약에 따라 청구법 인 은 고 객 사 의 공 동 연 구 개 발 에 대 한 기 여 도 를 고 려 하 여 최 혜 조 건 으 로 시 제 품 을 공 급 하 게 되 는 데 , 시 제 품 과 양 산 품 가 격 은 전 혀 다 르 다는 점에서도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쟁점시제품이 고객사의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완성 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므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시제품)이 아 니라는 의견이나,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1) 쟁점시제품은 고객사의 연구라인에 설치되기도 하고,평가라인 에 설치되기도 하는데,이는 해당 연구가 공동개발계약( J D P ) 인지 공 동평가계약(JEP)인지에 따른 것으로,JDP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공 정 을 개 발 하 기 위 한 것 이 므 로 연 구 라 인 에 설 치 하 여 공 동 연 구 하 는 것 이 며, J E P 는 기 존 에 존 재 하 는 공 정 에 서 관 련 장 비 를 국 산 화 하 기 위 한 것이므로 기존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공동연구하는 것이다. 2) 위 J E P 의 경 우 평 가 라 인 에 설 치 되 는 데 이 는 기 존 생 산 라 인 에 쟁 점 시 제 품 을 직 접 설 치 하 는 것 이 아 니 라 , 선 진 사 ( 해 당 업 종 에 먼 저 시 작 한 회 사 ) 장 비 가 설 치 되 어 있 는 기 존 생 산 라 인 에 서 평 가 를 위 하 여 별 도 로 라 인 을 빼 냄 으 로 써 해 당 라 인 에 설 치 하 는 것 이 다. 처 분 청 은 고객사가 쟁점시제품을 이용하여 완성품(반도체칩)을 생산한다는 의 견 이 나 , 연 구 를 위 하 여 제 작 된 시 제 품 을 실 제 생 산 에 투 입 한 다 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수율6 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 불 량 발 생 시 수 율 감 소 뿐 아 니 라 자 칫 전 체 생 산 품 의 폐 기 위 험 이 있기 때문이다. 3) 이 러 한 사 실 은 이 건 공 동 개 발 • 평 가 를 위 하 여 고 객 사 가 ‘ 평 가 용 W a f e r ’ 를 제공한다는 내용,그리고 ‘교드는 양산에서 M a s s W a f e r 기 를 흘려보며 설비의 양산성(수율) 측면 개선을 위하여 개발하는 과제’ 라는 내용(삼성전자로부터 수신한 메일임)에 의해 뒷받침되는데,이는 고 객 사 가 ' 평 가 용 W a f e r ' 를 사 용 하 여 완 제 품 을 생 산 할 리 만 무 하 기 때 문 이 다. 결 론 적 으 로 완 제 품 생 산 은 기 존 선 진 사 장 비 를 통 해 이 루 어질 수밖에 없고,쟁점시제품은 오로지 평가를 위해 사용될 뿐이다. 한편 JEP의 Process는 다음과 같다. <공동평가계약(JEP) Process>
1. JEP는 고객사의 양산라인에서 별도 설치되어 평가를 받는 평가설비임.
2. J E P 설 비 를 활 용 한 공 정 평 가 설 비 로 는 고 객 사 의 최 종 생 산 물 ( C h i p ) 의 양 산 이 불 가 능 ( 검 증 되 지 않 은 설 비 를 양 산 라 인 에 설 치 하 여 실 제 양 산 에 사 용 하 지 않음).
3. 해 당 장 비 가 S p e c I n 하 여 고 객 에 서 매 입 하 는 경 우 , 아 래 와 같 이 사 용 가 능 함(이미 사용하는 선진사 장비를 별도로 제거하지 않음). 1) 해당 라인의 추가 CAPA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라인에서 구매하여 양산 투입. 2) 해당 라인을 증설하는 경우 청구법인 JEP를 구매하여 양산투입. 3) 신규 Fab투자 전까지 해당 장비 매입계획이 없는 경우 개조해서 유사라인으로 이관판매(이때는 추가 개조비용이 들어가며 PJT Code가 별도,세액공제대상 아님).
4. J E P 장 비 가 S p e c I n 되 어 청 구 법 인 이 해 당 공 정 기 술 보 유 시 고 객 사 에 서 추 가 F a b 증 설 을 통 해 라 인 을 신 규 로 건 설 한 다 면 , 청 구 법 인 의 J E P 장 비 스 펙 을 갖 춘 양산장비를 추가로 발주함. 나,처분청 의견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설비투자와 달리 기술개발 비용이 지 출 과 동 시 에 사 외 로 완 전 히 유 출 되 는 점 을 고 려 하 여 기 술 개 발 이 위축되지 않게 하려고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 출 되 지 않 는 경 제 적 효 익 이 예 상 되 는 자 산 은 세 액 공 제 적 용 대 상 이 아닌바,쟁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시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쟁점제작은 연 구 개 발 비 가 아 닌 영 리 목 적 으 로 생 산 • 판 매 된 제 품 의 제 조 원 가 에 불 과 하다. 1) 청 구 법 인 이 개 발 하 는 쟁 점 기 술 관 련 과 제 의 투 자 심 의 서 를 검 토 한 바 , 해 당 장 비 에 대 한 예 상 일 정 , 투 자 비 용 , 판 매 가 격 등 이 기 재 되 어 있 고 , 총 예 상 매 출 에 포 함 하 여 이 익 률 을 산 정 한 것 이 확 인 되 므 로 청 구 법 인 은 과 제 첫 단 계 에 서 부 터 쟁 점 시 제 품 을 제 작 하 여 판 매 할 계획이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제품을 제작한 후 판매로 전 환 하 여 3 5 % 의 이 익 률 을 달 성 하 여 투 자 금 액 전 액 을 회 수 하 였 음 이 Purchase Order(이하 “P/0”라 한다),개발완료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쟁 점 시 제 품 은 양 산 용 제 품 과 명 확 하 게 구 분 되 지 않 는 바 , 연 구 개 발 활 동 으 로 인 하 여 제 작 한 시 험 용 제 품 이 아 니 라 고 객 사 에 판 매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1. 시 제 품 이 란 본 격 적 상 품 화 에 앞 서 성 능 을 검 증 • 개 선 하 기 위 해 핵 심 기 능 만 을 넣 어 제 작 한 기 본 모 델 을 의 미 하 는 것 으 로 양 산 과 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험용 제품이다.
2. 쟁 점 시 제 품 의 설 계 제 작 활 동 은 고 객 사 와 의 공 동 평 가 계 약 체 결 전 에 이 미 진 행 되 었 고 , 쟁 점 시 제 품 의 제 작 은 양 산 설 비 판 매 프 로 젝 트 와 동 일 한 ‘ P E ’ 코 드 를 사 용 하 고 있 을 뿐 만 아 니 라 , 쟁 점 시 제 품 과 양 산 장 비 의 판 매 양 식 및 내 용 , 단 가 등 이 동 일 하 거 나 유 사 하 여 통 상 적 인 제 품 판 매 와 차 이 가 없 으 며 , 쟁 점 시 제 품 과 양 산 용 제 품 모 두 같은 공정 라인에 설치되었다.
3. 쟁점시제품 관련 계약서,투자심의결재.,B O M (관리시스템), P / 0 등 과 제 일 정 (아 래 〈 표 4 〉 참 조) 에 따 르 면 , 청 구 법 인 은 투 자 심 의 회 를 거 쳐 2 〜 5 개 월 정 도 시 제 품 을 설 계 • 제 작 한 이 후 해 당 시 제 품 고 객 사 설 치 를 위 한 출 하 직 전 에 ‘ 공 동 개 발 계 약 (J D P) ’ 또 는 ‘ 공 동 평 가 계 약(JEP)’을 진행하였다. (다) 설령 쟁점시제품을 연구용 견본품(시제품)으로 본다 하더라 도, 실 제 로 ‘ 연 구 용 ’ 으 로 사 용 되 지 않 았 으 므 로 쟁 점 세 액 공 제 적 용 대 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 점 시 제 품 은 양 산 제 품 과 동 일 한 공 장 과 라 인 에 설 치 되 어 고 객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바,이는 제품 제조에 사용 된 것으로 볼 수 있고,그렇다면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시제품)으로 볼 수 없다. 2) 쟁 점 시 제 품 은 연 구 개 발 이 완 료 되 는 시 점 에 양 산 설 비 와 같 이 일 반 적 인 구 매 발 주 에 의 해 판 매 되 므 로 별 도 의 설 치 나 배 송 이 불 필 요 하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 획 재 정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연 구 소 또 는 전 담 부 서 에 서 별 표 7 에 따 른 신 성 장 • 원 천 기 술 분 야 별 대 상 기 술 의 연 구 개 발 업 무 (이 하 이 조에서 “신성장 •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 하 는 연 구 원 및 이 들 의 연 구 개 발 업 무 를 직 접 적 으 로 지 원 하 는 사 람 에 대 한 인 건 비. 다 만 , 기 획 재 정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사 람 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 성 장 • 원 천 기 술 연 구 개 발 업 무 를 위 하 여 사 용 하 는 견 본 품, 부 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⑩ 내 국 인 이 지 출 한 연 구 개 발 비 가 신 성 장 • 원 천 기 술 연 구 개 발 비 에 해 당 되 는 지 여 부 에 관 한 사 항 및 제 2 2 조 의 5 제1항 에 따 른 사 항 을 심 의 하 기 위 하 여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소 속 으 로 신 성 장 • 원 천 기 술 심 의 위 원 회를 둘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기술 개발 로드맵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의 쟁점시제품에 관 한 기 술 은 조 특 법 시 행 령 별 표 7 제5호 가 목 의 3) S o C 파 운 드 리 후 공 정 및 장 비 제 작 기 술 에 해 당 하 고, 파 운 드 리 관 련 기 술 은 반 도 체 칩 생 산 에 있 어 핵 심 적 인 기 술 로 , 청 구 법 인 은 “ 1 0 N M 8) ” 이 하 부 터 최 종 “ 3 N M ” 이 하 제 품 까 지 연 구 개 발 에 성 공 • 생 산 하 고 있 는 것 으 로 나 타난다. (나) 국세청이 발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프라스카티 매뉴얼( O E C E F r a s c a t i M a n u a l 2 0 1 5, 제7판 ) ’ 은 연 구 개 발 로 분 류 될 수 있 는 특 징 을 다 음 과 같 이 기 재 하 고 있 고,‘적격•부적격 연구개발 활동 개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 표 한 ‘ 산 업 별 연 구 개 발 활 동 가 이 드 라 인 ’ 과 비 연 구 개 발 활 동 으 로 정 의된 조특법 시행령 저】1조의2 사례와 혼동하는 사례를 산업별로 설명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연구과제와 고객사와 공동 개발■평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이 건과 같이 고객사와 공 동개발•평가하는 연구과제는 ①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맞춰 핵심기능만을 장착하여 쟁점시제품을 제작하는 연구 1단계,② 쟁점시제품을 고객사 반도체 연구•생산 공정라인에 설치하여 수년간 재설계 및 재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구 2단계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청구법인은 각 연구과제를 ‘프로젝트 종류’,‘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명’으로 분류하면서,연구 1단계에서 투자심의 결재 시 프로젝트 코드를 부여하고, 쟁점시제품 제작 이후 연구 2단계에서는 기존 프로젝트 코드에 ‘R’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며,이후 쟁점시제품이 판매되면 추가로 ‘W’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프로젝트 코드 중 ‘PE’는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하는 대상 장비인 플라즈마 기상화학증착장비 (PECVD&ALD)를 의미하고, 진답는 연구개발 과제의 귀속 사업 부문 중 ‘반도체(Semiconductor) 사업부’를 의미하는바,프로젝트 코드가 ‘SE17PE069’라고 하면 반도체 사업부 2017년도 귀속 플라즈마 장비 과제를 뜻한다.
3. 청구법인은 연구 1단계에서 쟁점시제품 제작에 투입된 원재료, 직접 경비,노무비,간접경비는 ‘PE’코드에,연구 2단계에서 쟁점시제 품을 공정라인에 설치한 후 발생하는 비용은 ‘PE_R’코드로 배부하였는데,처분청은 ‘PE’코드로 배부된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구개 발비가 아니라고 거부하였고, 이후인 PE„R’코드로 배부된 비용은 연 구개발비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시제품이 고객사의 공정라인에서 개발이 성 공하고,고객사가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고객사의 공동연 구개발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혜조건으로 해당 시제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동개발계약(JDP)에 따르면,개발에 성공 하여 고객사가 양산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면 청구법인은 그 개발결과 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공동평가계약(JEP)에 따르면 고객사가 양산성0 ]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고객사가 구매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개발완료보고서와 P/0에 의하면,청구법인이 연 구 2단계에서 쟁점시제품을 개발 완료한 후 고객사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은 쟁점시제품과 양산품을 다음과 같이 분 류 • 설명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프로젝트 코드만 보면 마치 쟁점시제품과 양산품 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구법인이 분류한 프로젝트 종류 와 프로젝트명까지 살펴보면 명확하게 구분된다.
2. 청구법인은 예를 들어 ‘SE17PE069’ 코드의 경우 코드만 보면 시제품에 관한 과제 코드와 양산 코드가 구분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 지만,쟁점시제품의 프로젝트 종류는 "평가설비(JEP/JDP/DEMO)”로, 양산품은 “M(생산)”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고, 프로젝트명도 쟁점시제 품은 공정라인 중 삼성연구라인 SRD로,양산품은 공정라인 중 삼성 양산라인 S5L로 표시하여 명확하게 구분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기본계약서’ 등에 의하면,쟁점시제품 과 양산품의 판매단가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개발완료 실패 사례에 의하면,청구법인은 투자심의 단계에서 투자비용을 21억원,평가 완료를 2019년 6월,예상 매출액을 33억원으로 예상하여 연구개발을 결정 • 진행하였으나, 실제 투자비용 15.6억원이 소요되었음에도 결국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시제품이 고객사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 되었으므로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시제품)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수율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고객사 입장 에서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시제품을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면 서 이에 대한 근거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수율의 중요성’ 관련 기 사,이 건 공동개발•평가를 위하여 고객사가 ‘평가용 Wafer’를 제공한 다는 내용의 공동개발•평가계약서,‘JEP는 Mass Wafer를 흘려보며 설비의 양산성 측면 개선을 위하여 개발하는 과제’라는 내용의 삼성 전자 수신메일 등을 제시하였다. (2) 쟁점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세액공 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산업기술정책과-1589,2022.12.27.) 및 기 획 재정부의 제5회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세특 례제도과-377, 2023.4.8.)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결과 주요내용〉 O 심의내용: 조특법 시행령 <별표7〉(신성장 • 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심 의 결 과: 조 특 법 시 행 령 < 별 표 7 〉 의 ‘ 5. 차 세 대 전 자 정 보 디 바 이 스 / 가. 지 능 형 반 도 체 센 서 / 3 ) S o C 파 운 드 리 후 공 정 및 장 비 제 작 기 술 에 해당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 은 쟁점시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쟁점세액공제의 적 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 는 의견이나,쟁점시제품과 관련한 쟁점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산업통 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의 심의결과,동 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청구법인과 고객사 간 공동기술개발•공동 평가계약에 의하면,공동기술개발의 부산물인 연구용 시제품의 구매 여부는 고객사의 선택사항이고,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 고객사는 자 신의 필요에 따라 양산품을 별도로 주문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의 개발완료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시제품의 프로젝트 종류는 “평가설비 (JEP/JDP/DEMO)”로,양산품은 “M(생산)”으로 구 분• 관리하고 있고,프로젝트명도 쟁점시제품은 공정라인 중 삼성연 구라인 SRD로,양산품은 공정라인 중 삼성 양산라인 S5L로 구분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기본계약서 등에 의하면,쟁점시제품의 판매단가는 양산품의 판매단가보다 약 30 -40% 정도 저렴하고,쟁점시제품의 제작원가 비중은 양산품 공급가 액 대비 약 22%에 불과한 점,쟁점시제품이 청구법인과 고객사 간 물품구매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계약•공동평가계약 등의 연구개발 목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작되어 연구개 발 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이상,연구개발 이후에 유상판매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23.6.3.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867,899,30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