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1‧2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은 하나의 거래이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우리 원 결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10008 선고일 2023.12.13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하였고 우리 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 결정은 쟁점1‧2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는 전제하에 쟁점1‧2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인 점 우리 원 결정 이후 처분청은 쟁점1‧2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18.1.5.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1.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답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aaa, bbb, c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11.14.과 2018.1.5.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7.12.22.과 2018.3.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20.부터 2022.8.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②토지 각각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잔금을 각각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들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일(2017.11.14.)을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일로 하여 2022.10.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①․②토지 각각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이나,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3중3479, 2023.6.12., 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하여 2023.7.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1964.12.21. 취득하여 평생 농업에 종사하였고,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과세기간에 쟁점①․②토지를 매도하였다. (가) 처분청은 매수인들의 사정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달리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서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①토지와 동일하게 2017.11.4.으로 보았는데, 이는 처분청에서도 각각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1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에서도 동일하게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2) 쟁점①․②토지를 나누어 매도한 것은 조세회피로 볼 수 없고, 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따라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존중하여야 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각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3) 쟁점결정의 주문에 당초처분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하라는 것이 없고,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공적인 실지조사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결정에서는 쟁점①․②토지를 하나의 양도로 보았는데, 청구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 양도시기가 잘못되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무관하고, 쟁점결정에서도 처분청이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보았어야 함에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었으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중략)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중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②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매수인들에게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쟁점②토지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7.9.1. 체결(잔금일: 2017.11.14. 및 2018.1.5.)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14. 쟁점①토지 잔금 OOO원을, 2018.1.5. 쟁점②토지 잔금 OOO원(계약서상 잔금 OOO원)을 각각 수취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①․②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매수인들은 2017.9.1. 매매를 원인으로 2017.11.14. 쟁점①토지를, 2017.9.1. 매매를 원인으로 2018.1.5. 쟁점②토지를 각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우리 원(조심 2023중3479, 2023.6.12.)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았으나,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이 2017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하였고, 쟁점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결정에서는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는 전제하에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초처분을 취소한 것인 점, 쟁점결정 이후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2018.1.5.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쟁점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