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중1000 / 조심2011중3711
[주 문] OOO서장이 2021.10.1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송달주소지는 심판청구서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1.9.7. 및 2021.9.25.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13.(OOO)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일 이전에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2021.12.24. AAA에게 송부하였다는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의 납부 안내발송내역에 의하면, 처분청 체납징세과 담당자는 2022.2.25. 청구인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AA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기간 내 인지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1중3711, 2011.12.1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