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겸용주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상가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겸용주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상가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2.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별채인 쟁점2주택은 한 개의 울타리(담장) 안에서 본채의 2층인 쟁점1주택과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였고, 마당을 공유하는 등 같은 생활공간을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두 주택(겸용주택의 1층 상가 제외)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2주택은 목조 기와지붕으로 지어진 20평 미만의 오래된 단층주택(신축년도 미상, 취득일 1980.9.6.)으로 방 2칸에 부엌과 거실만 있어 화장실은 쟁점1주택이 있는 겸용주택의 화장실(1층 계단실 밑)을 이용(쟁점1주택 신축 전에는 마당에 있던 화장실 이용)하였고,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건물이며, 주택 뒤편은 담장과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양도 당시 BBB 외 3명이 거주하였다. 쟁점1주택이 있는 겸용주택의 1층 내부에는 좌측에 계단실(폭 2.8m, 길이 7.21m, 옥탑 넓이와 같음)이 있었는데, 이는 로드뷰 사진(5칸중 1칸)에도 나타나고, 계단실은 폭 1.2m의 중문과 1.6m의 통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속인은 이 통로(1.6m)를 이용하여 마당과 별채인 쟁점2주택을 드나들었고, 지적도를 보면 겸용주택 앞에 8m의 도로가 있었는데, 모든 생활공간이 이쪽을 향하여 배치됨을 알 수 있다(택시, 버스 승강장 등). 별채인 쟁점2주택은 오직 쟁점1주택 좌측의 1층 내 통로만을 이용하여 출입을 할 수 있고(그 외는 담장과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당에 있는 화단, 장독대, 빨래널이 등 간이 생활용품을 쟁점1주택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별채인 쟁점2주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이고, 쟁점1주택이 속해있는 본채와 분리하여 각각 매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별채인 쟁점2주택의 연면적(72.8㎡)은 전체 연면적(419.2㎡)의 17.4%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건물이라기보다는 본체인 겸용주택에 딸린 부속건물로 보아야 한다.
(2) 양도물건의 양도 당시 실측한 보상용 검정조서의 겸용주택 면적은 아래 <표1>과 같이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바, 1층 상가(129.51㎡ 세입자: OOO), 2층 주택(129.51㎡ 양도자 실제 거주), 지층 창고(58.08㎡ 보일러실로 사용, 공통 안분), 옥탑(계단실 20.19㎡)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면도상 1층 창고(9.12㎡)는 헛간으로 비닐호스와 청소용품,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였으며, 계단실 면적으로 쟁점1주택에 전용되는 20.19㎡를 고려하면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표1>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면적 및 실측 면적 ㅇㅇㅇ 항공사진과 로드뷰에 의하면 겸용주택 부분은 2층 건물(구조: 연와조, 지붕: 슬라브)로 건물 전면이 양쪽 옆의 폭에 (좌우로) 꽉 차 있어 여유공간이 없고, 건물 지붕의 좌측에는 옥탑(계단실)으로 보이는 부분이 길게 나누어져 있으며, 실측평면도에 의한 겸용주택 건물의 앞면 길이(18.33m)와 지적도 상의 한면(도로부분) 길이(18.5m)는 거의 일치하는바, 이는 양도물건 토지의 한면(도로부분)이 본채인 겸용주택 건물로 꽉 차 있음을 의미한다(건물 외의 다른 여유공간이 없다). 겸용주택의 도면을 보면 좌측 내부에 2.8m 정도의 통로와 계단이 있는데, 상속인은 이 통로(1.6m)와 통로 옆 계단(1.2m)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쟁점1주택의 출입구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는 보상용 검정조서의 옥탑(용도: 계단실, 전면 2.8m, 길이 7.21m, 연면적 20.19㎡) 기재사항에 의해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계단실 면적(20.19㎡)은 2층에 소재하는 쟁점1주택을 위한 주택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장물 보상내역에 기재된 철제 중문1식(높이 2m, 너비 1m)은 겸용주택 내부의 1층 좌측 통로를 이용하여 2층의 쟁점1주택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바(외부계단은 없음), 위와 같이 겸용주택 내부의 1층 좌측 계단실 20.19㎡는 2층의 쟁점1주택 전용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겸용주택은 상가면적(129.51㎡)보다 주택면적(129.51 + 20.19 = 149.7㎡)이 더 크므로 전체를 주택(279.21㎡)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80.9.5. 양도물건을 취득하여 2018.6.14. 양도시까지 동일한 주소지에서 38년간 보유 및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개발로 인하여 수용되었으며, 비록 철거되어 당시의 현장은 없고 보상금 내역과 건물 실측자료상 겸용주택의 1층 상가부분과 2층 쟁점1주택 부분의 면적이 동일하나 계단실이 쟁점1주택에 포함되어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 보다 더 크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계단실에 대하여 OOO의 대표였던 CCC(1959년생, 여)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층 상가에서도 1층 계단실을 일부 사용하였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OOO는 겸용주택 건물 1층의 5칸 중 우측 2칸을 사용하였고 계단실은 좌측 1칸에 위치하는바, 2018년에 촬영한 ‘구글 로드뷰’의 건물 전면 사진을 보면 좌측 1칸은 통로와 계단으로 구분되고, 계단에는 철재 중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중문 지장물 보상액 OOO원) 이는 2층의 쟁점1주택에서 계단실을 사용하고 통제·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OOO 대표의 배우자 DDD은 “가끔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자 2층 주인집을 방문한 적은 있었으나 계단을 창고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단실을 상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1층에서 건물 옥상을 가기 위해 계단실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가와 주택의 공용 가능성을 언급하나, 겸용주택 건물은 2층이 최고층인 건물이고, 옥상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어 아무런 시설이 없음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공사진(지도)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에서 옥상을 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바, 계단실은 2층의 쟁점1주택 전용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지하실 58㎡에 대하여 CCC로부터 “상가에서도 필요시 창고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CCC는 상가 1층이 아닌 100m 정도 떨어진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창고는 배우자 DDD이 관리하였는바, DDD은 “창고는 천장에 균열이 생겨 철재 빔으로 지탱한 상태였고, 너무 습하여 한 번도 창고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2주택에 거주하는 BBB의 동일한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하창고는 공실로 보아 면적을 안분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양도물건을 OOO 주택재개발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되어 확정된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의 2018년 9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물건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당초 청구인은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이 같은 날 양도되었으므로 2층의 쟁점1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1층 상가와 무허가주택인 쟁점2주택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바 있다(쟁점2주택은 목조주택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으나, 임대를 하고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물건내역(면적은 건축물대장상 면적임) ㅇㅇㅇ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1차 경정청구시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여 겸용주택의 쟁점1주택과 무허가주택인 쟁점2주택의 주 출입구가 동일하고, 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주거공간이므로 1주택에 해당하며, 전체 주택(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임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물건이 주택재개발로 인해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고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 당시 2개의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2주택을 다른 세대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는바, 이의신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전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2차 경정청구시 본채인 겸용주택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물건 명세나 및 공부와 달리 실측으로 확인된 아래 <표3>의 보상용 감정평가조서 내용에 따라 1층 상가와 2층 주택의 면적이 동일하고, 계단실 면적 20.19㎡가 2층 쟁점1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여 주택면적이 더 크므로 결과적으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3> 겸용주택 보상용 감정평가조서 내용 ㅇㅇㅇ 그러나, 청구인이 언급한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재일 46014-19776, 1993.7.13.)에서도 계단실이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부계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겸용주택은 2018년도에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어 현재는 멸실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재까지 보상용 감정평가조서상 계단실 20.19㎡가 2층 쟁점1주택의 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층 상가의 거주자(세입자)가 건물의 옥상을 가기 위하여 계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단실 면적 20.19㎡를 1층, 2층으로 나누어 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주장대로 감정평가조서 상 표기되어 있는 지하창고 58.08㎡도 주택 혹은 상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당시 1층에서 OOO를 운영하던 사업자 CCC(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층 상가에서도 평상시 1층 계단실을 일부를 사용하였고, 지하층도 필요시 사용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1층 상가는 과세대상으로, 2층 쟁점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며, 주택면적이 더 커서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주택과 무허가 별채인 쟁점2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1차 경정청구 이의재결 관련)
②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차 경정청구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이 소재한 양도물건지의 주민등록전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1주택의 거주자로 피상속인이자 양도자인 AAA이 배우자 EEE과 1988.5.18.부터 2018.7.3.까지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주택의 임차인으로 BBB 외 2인이 2003.5.16.부터 수용일인 2018.6.14.까지 15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BBB에게 쟁점2주택을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4> 쟁점1주택 및 쟁점2주택 주민등록현황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수정신고 포함) 주요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두 차례의 보상금 증액으로 두 번의 수정신고가 이루어졌고, 최초 신고시 겸용주택 1층 상가와 쟁점2주택은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겸용주택 2층의 쟁점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표5> 양도소득세 신고(수정 포함)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항변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포털사이트 구글과 네이버에서 조회된 겸용주택의 2018년 당시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전면부에서 보이는 건물의 구획은 5개로 구분되어 있고, 맨 좌측에는 계단실로 보이는 1구획이 3층 규모로 수직으로 이어져 있고, 1층의 상가부분은 4개 구획이나 OOO가 2개의 구획을 사용하고 있으며, 1층 전면으로 도로가 접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갑구 내역에 의하면, 겸용주택은 지상 2층(1층 점포 118.91.㎡, 2층 주택 118.91㎡), 지하 1층(보일러실·창고 49.12㎡) 규모의 연와조 건물로 1980.12.29.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주택은 단층의 목조주택(61.98㎡)으로 허가일과 착공일, 사용승인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의 공부상 면적과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자료에 첨부된 실측평면도상의 실측면적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비교내역표 ㅇㅇㅇ (바) 처분청이 항공사진 및 거리뷰 사진 등을 종합하여 제시한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의 개략적 배치도와 거주사항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개략적 배치도와 거주사항 내역 ㅇㅇㅇ (사)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겸용주택 및 쟁점2주택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열람내역에 의하면, 연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과 동일하고, 무허가건축물인 쟁점2주택의 개별주택가격도 매년 공시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겸용주택이 2층 슬라브 건물로 지적도상 건물이 도로쪽으로 정착되어 있어 좌우 여유공간이 없고, 좌측에는 옥탑으로 보이는 부분이 길게 나뉘어져 있으며, 1층은 상가 2개호(4칸)로 출입구는 전면도로(폭 8m)를 향하고 있고, 1층 좌측편에는 중문과 통로(마당과 쟁점2주택으로 들어가는 길)가 있으며, 감정평가자료에 포함된 실측평면도에 의한 겸용주택의 전면길이(도로쪽 18.33m)와 지적도상 도로쪽 한면 길이(18.5m)가 거의 일치하고,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이 정착된 토지의 전면은 겸용주택으로 꽉 차 있어 별도의 통로 없이 겸용주택 1층 좌측편 통로를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에서 같이 사용하였으며, 쟁점2주택은 구옥 스레트 지붕으로, 뒤편은 담장과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오직 겸용주택 1층 좌측의 통로(너비 1.6m)만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고(그 외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음), 마당은 화단, 장독대, 빨래널이 등 간이생활용품을 겸용주택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9년 이후 재개발로 철거되기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3매(1980,12.20., 2016.4.26., 2018.10.14. 촬영)와 수용 당시의 겸용주택 전면부 현황이 나타나는 포털사이트 구글 지도의 로드뷰 사진, 지적도와 양도물건 수용과 관련한 감정평가자료 주요내용 등[OOO(지적측량사)에서 실측한 건물실측 평면도 및 지장물 조서(2016년 9월 작성) 등 포함)를 제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의 전기계약과 관련하여 전기사용장소가 2층 주택으로 동일한 장소로 되어 있는 2개의 계약번호가 존재하는데, 계약번호 1개는 겸용주택 2층의 쟁점1주택에서, 다른 1개는 쟁점2주택에서 사용하였고, 모두 양도자 단독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8>의 전기계약현황표를 제시하였다. <표8> 전기계약 현황표 ㅇㅇㅇ (다) 청구인은 그 밖에 2023.3.3. 항변서 제출시 겸용주택 1층 OOO 대표자의 배우자인 DDD이 2022.2.27.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자신이 배우자 CCC와 OOO를 15년간 운영하였는데, 겸용주택 1층의 상가는 4칸이고, 이 가운데 2칸을 OOO의 창고(사무실이 없는)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칸은 거의 공실인 상태로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1층 좌측 1칸은 뒷채와 마당으로 가는 연결통로이며, 계단은 2층 주택에서 출입구로 사용했고, 지하실은 지은 지 오래되어 습하고 물이 차서 사용할 수 없는 공실로 OOO에서 이곳을 창고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옥상은 2층 건물의 슬라브 지붕으로 OOO에서 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3.1.3. 추가증빙자료로 OOO 대표자 CCC가 2022.12.22. 작성한 확인서와 배우자 DDD이 2022.12.26. 추가로 작성한 확인서, 쟁점2주택의 임차인 BBB이 2022.12.28.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CCC의 확인서에는 겸용주택의 출입구는 도로에서 볼 때 좌측에 있고, 본채인 겸용주택과 별채인 쟁점2주택은 겸용주택 좌측의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겸용주택 1층 상가의 화장실은 1층 좌측편 계단 아래에 있는 화장실을 별채인 쟁점2주택과 같이 사용하였고, 쟁점2주택의 뒤편은 나무와 담장으로 둘려싸여 있었으며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DDD은 추가제출 확인서에서 겸용주택 1층 좌측편 통로와 계단실에 대하여 CCC와 동일한 취지로 기술하였으며, 쟁점2주택의 임차인 BBB은 확인서에서 쟁점2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는데, 뒷면은 철재 담장으로 막혀있고, 주위는 감나무 등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쟁점2주택의 유일한 출입구는 겸용주택 1층의 좌측통로가 유일하였고, 마당과 화단, 빨랫줄 등은 임대인 FFF씨와 같이 사용하였으며, 구조는 방3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었고 방 1칸에서는 신원미상의 할머니가 독립하여 거주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채인 쟁점2주택이 한 개의 울타리(담장) 안에서 본채의 2층인 쟁점1주택과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였고, 마당을 공유하는 등 같은 생활공간을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물건 소재지의 주민등록현황표상 특수관계 없는 서로 다른 세대가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임차인)에 각각 15년 이상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2주택의 면적이 양도물건 전체 연면적(실측 기준)의 17.4%에 불과하기는 하나 쟁점2주택의 공부상 및 실측에 의한 기준면적은 19평에서 22평 규모에 이르고, 구조는 방3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어 독립적으로 1세대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연면적 대비 협소하다는 이유로 부속된 건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 각각 등재되어 있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는 점, 겸용주택과 쟁점2주택은 멸실 당시의 지번 구역의 경계 등 구체적인 현황사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되는 항공사진만으로는 출입구가 한 개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겸용주택이 2018년도에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어 현재는 멸실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재까지 보상용 감정평가조서상 계단실 20.19㎡가 2층 쟁점1주택의 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계단실은 겸용주택 1층에서 2층 및 옥탑으로 올라가는 통로이고, 옥탑 슬라브를 창고나 시설물 비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층 상가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층 건물의 위층에 주택이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계단실은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계단실 면적은 2층에 소재하는 쟁점1주택에 전용되는 면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설령 계단실 1층 일부에 상가 공용 화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면적은 계단실 면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겸용주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상가연면적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