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구 AAA 주식회사)은 2002.8.22. 화합물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11.18. 그 발행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2.11.1.자로 주식회사 BBB을 흡수ㆍ합병하여 현재는 완제의약품 제조ㆍ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매입분을 주식회사 DDD 외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들”이라 한다)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아래 <표1> 참조)한 후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ㅇㅇㅇ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20.부터 2022.8.22.까지(2022.6.17. 범칙조사로 전환) 청구법인 외 4개 업체(주-CCC, 주-DDD, OOO,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의 단순 중간업체로서 주-CCC 및 이 사건 매출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및 매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 등을 가산하는 등 하여 2022.10.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사업 진입을 목적으로 주-CCC으로부터 OOO의 휴대폰단말기를 매입하여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판매하는 거래(이하 “쟁점단말기거래”라 한다)를 추진했고, 선급금이라는 자금 부담과 매출채권 미회수라는 거래상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위 거래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단말기거래는 경제적 실익과 법률적 효과가 실재하는 거래행위인바, 단지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단말기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2002.8.22. 설립되어 ‘조명기기 및 전기기기 등 제작수리 및 판매’,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법적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목적에 휴대폰 단말기 유통 사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단말기거래에서 명목상 계약당사자로 개입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2012.3.22. 정관목적에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추가하면서, 실제로 상당기간 OOO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LED광원을 이용한 조명기기 제조판매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였으나, OOO경쟁업체가 동종제품을 저가로 대량생산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2020년경 OOO 조명업체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입중단을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기존 조명기기에 대한 내수시장 매출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제품(화장품, 변기소독기, 애완동물 드라이기, 비염치료기, 키오스크 등)의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신사업 발굴을 통하여 활로를 모색하였다. 쟁점단말기거래 역시 위와 같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AAA 대표가 주-CCC과 접촉하여 휴대폰 단말기 유통사업에 진출하려는 목적에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CCC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은 물론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는바, 주-CCC 역시 청구법인과 거래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고 이를 목적으로 쟁점단말기거래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거래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주-CCC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출처들과 각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휴대폰 단말기의 보관 및 관리를 매입처인 주-CCC이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CCC은 위 계약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를 보관 및 관리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금관리만 수행한 명목상 계약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가 소득세ㆍ법인세와는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쟁점단말기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당연히 처분청에게 있다.
(4) 청구법인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휴대폰단말기를 매입ㆍ매도하면서 단말기 유통사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바, 아무런 역할 없이 주-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청구법인은 주-CCC에게 단말기 매입에 대한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주-CCC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선급금으로 OOO로부터 단말기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매월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주-CCC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으면 그 공급받은 물량의 금액만큼 다시 OOO원에 맞추어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 OOO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음). 처분청은 단말기가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판매처로 즉시 매출이 가능하므로 쟁점단말기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는 주-CCC이 기존에 OOO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하고 있던 단말기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매월 OOO원의 매수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주-CCC이 추가로 OOO로부터 단말기 물량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동원하여 주-CC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발생할 수 없었던 실제 거래이다. 처분청은 또 주-CCC의 CCC 전무가 휴대폰 단말기의 거래업체, 품목, 수량, 단가를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단말기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주-CCC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받은 것이고, OOO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발주한 물량이 여러 날에 걸쳐 단말기를 소량으로 나눠서 출고되기 때문에, 단말기코드가 있는 주-CCC 역시 OOO에서 단말기 물건이 나오면 일단 수령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주-CCC이 수령한 품목과 수량의 단말기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수한 단말기 실물의 보관 및 관리를 주-CCC에게 맡긴 것을 가공거래의 근거인 것처럼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선택한 재화 거래의 법률관계 내지 형식을 무시하고 반드시 매수인 본인이 물건을 직접 보관하는 거래만을 실물거래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 물건의 보관 및 관리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특히 유통거래의 경우 유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매수인이 매수한 물건의 보관 및 관리의 대행을 맡겼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인 것처럼 재구성하여 임의로 매수인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청구법인은 공급받은 단말기의 보관 및 관리의 대행을 맡기면서도, 해당 단말기가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이 얼마든지 반출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명시하는 등 청구법인이 단말기의 소유자임을 명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단말기거래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취득한 ‘실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거래를 진행하던 중 매출처로부터 대금지급이 지연되면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쟁점단말기거래에 따른 채권의 상당부분을 매출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채권회수위험을 부담하는 청구법인을 쟁점단말기거래의 명목상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단말기거래의 최종 판매처인 주식회사 EEE(이하 “주-EEE”이라 한다)의 주주이므로 사실상 채권회수위험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주-EEE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주-EEE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② 2021년 3월경 쟁점단말기거래 당시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주-CCC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하였을 뿐, 위 단말기가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로 판매되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 ③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주-EE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이 사건 매출처들에 대하여 매출채권회수위험을 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점, ④ 2021년 6월경부터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결국 쟁점단말기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등 채권회수위험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한 점, ⑤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거래 중단 이후에도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매출채권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며 회수를 진행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매출채권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소송 등 여러가지 채권회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7) 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단말기거래는 어느 모로 보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다.
(8) 처분청은 이 사건 매출처들의 관계자들이 진술한 내용, 즉 CCC이 쟁점단말기거래에서 매출처 실무를 담당한 자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쟁점단말기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매출처들 내부 문제일 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매출처들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거래의 실재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주-CCC이 주-DDD, OOO의 기업공인인증서를 보관ㆍ관리하면서 주-CCC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로 휴대폰단말기 매입ㆍ매출거래를 하였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사실관계로서 각 거래처 내부의 업무분장 문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실무자 BBB은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0.7%의 마진까지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매출처들의 관계자들 역시 쟁점단말기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9) 가사 청구법인이 주-CCC 및 이 사건 매출처들의 전체 거래구조를 인식하고 있었고, 쟁점단말기거래가 불필요한 거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근 대법원은 회사의 물적ㆍ인적 설비가 다소 부실하고, 관계 회사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독립된 경제주체로 실재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 회사 명의의 거래를 단순히 명목에 불과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OOO 판결)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기준을 확정(OOO 판결)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쟁점단말기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법적 실체가 있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분명한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세금 탈루조차 없이 행한 쟁점단말기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거래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이 대금 수수에만 관여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의 중간업체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LED광원을 이용한 조명기기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면서 2021년 중 일시적으로, 사업정관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통신기기 등 유통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OOO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단말기코드를 부여하여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당초 OOO이 OOO의 단말기코드 사업자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대리점 등에 유통하다가, 주-CCC을 유통 중간단계에 끼워 넣었고, 이후 주-CCC도 OOO의 단말기코드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CCC은 단말기 최종판매처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인 주-DDD, OOO, OOO, 그리고 청구법인에게 휴대폰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를 다시 OOO에 공급하는 순환거래를 하였다. 즉, OOO이나 주-CCC이 OOO에서 구매한 휴대폰단말기가 최종 매출처로 바로 판매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 등 형식적인 중간유통업체를 거쳐 판매되었는바, 쟁점단말기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관리 형식으로 실제 거래가 없는 형식적인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
(3) 특히, 주-CCC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및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 결과, 주-CCC의 대표자 CCC은 사무실 본인 컴퓨터에 OOO 및 주-DDD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OOO 및 주-DD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들 회사의 법인인감, 명판 및 신용카드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주-CCC으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매입가액의 0.7%를 가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실제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BBB은 주-CCC의 CCC이 쟁점단말기거래 관련 업체, 품목, 수량, 단가를 통보해 주었고, 자신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금액만 관리하였으며 실제 휴대폰 단말기의 입고ㆍ출고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단말기거래를 정상거래처럼 보이게 하게 위하여 사후에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회수위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단말기거래를 통해 핸드폰단말기는 최종적으로 주-EEE에 판매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주-EEE 설립시 지분투자를 하여 2021년 말 기준 총발행주식의 39.92%인 20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FFF 등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는 등 주-EEE과는 특수관계에 있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은 주-EEE의 자금결제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한 점, OOO이 2021년말 기준 주-EEE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OOO원을 보유 중인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EEE으로부터 대금이 미집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금을 미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추후 주-EEE에서 자금을 집행할 경우 모두 변제될 자금인바, 청구법인이 채권회수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6) 한편, 이 사건 매출처들 중 OOO의 내부자료를 보면, OOO은 쟁점단말기거래가 매출극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순환거래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 최종 매출처에 휴대폰단말기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단순화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 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단말기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청구법인 소속 BBB 등의 진술내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22.11.1.자로 舊 주식회사 BBB을 흡수ㆍ합병하여 존속하고(舊 주식회사 BBB은 소멸), 사명을 주식회사 GGG에서 다시 주식회사 BBB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2.3.22.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가 2020.10.22.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영업이익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ㅇㅇㅇ <표3>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주요 지표 ㅇㅇㅇ (나) 주-CCC 및 이 사건 매출처들 등에 관한 주요 정보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은데, 청구법인과 이 사건 매출처들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법인과 주-EEE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표4> 이 사건 매출처 등의 관련 정보 ㅇㅇㅇ <표5> 주-EEE의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외형상 나타나는 쟁점단말기거래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3.22. 주-CCC과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아래 <표6> 참조)하였고, 같은 날(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만 2021.7.5. 체결하였음) 이 사건 매출처들과도 동일한 양식의 물품공급계약서(아래 <표7> 참조)를 체결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주-CCC 간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 ㅇㅇㅇ <표7> 청구법인과 OOO 간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CCC에게 2021.3.22. OOO원을 선입금한 후,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할 경우 선입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거래내역(아래 <표8> 참고)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아래 <표9>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거래전표 및 은행이체내역표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이체내역 ㅇㅇㅇ <표9>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수취내역 ㅇㅇㅇ
3. 2021년 제1기 및 제2기에 청구법인 및 이 사건 매출처들이 쟁점단말기거래를 포함하여 휴대폰단말기 매입ㆍ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화살표는 세금계산서 발급흐름임)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단말기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OOO에서 출고된 휴대폰단말기가 단말기코드사업자를 거쳐 바로 최종 판매업체인 주-EEE으로 판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 증가 등의 목적으로 형식상 청구법인 등을 끼워 넣어 단기간에 쟁점단말기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단말기거래가 순환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보면, OOO이 2021.4.14. 주-CCC에게 휴대폰단말기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위 휴대폰단말기는 세금계산서 상 청구법인, OOO, 주-DDD를 거쳐 2021.4.17. OOO에게 다시 공급되었다가, 2021.4.19. 주-EEE에 매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BBB이 진술한 내용(아래 <표11>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11> 청구법인 영업부장 BBB의 진술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정감사인인 OOO 소속 회계사가 2021.8.6. 청구법인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청구법인이 OOO의 재무상태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대량의 판매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 직원의 회신메일(아래 <표12>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12> 청구법인 소속 DDD의 회신메일 ㅇㅇㅇ
4. 처분청은 주-CCC이 자기 사업장 컴퓨터에 주-DDD 등의 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아래 <표1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CCC의 CCC 역시 이 사건 매출처들의 법인명판, 법인카드, 법인통장 등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매출처들의 관련인들이 청구법인과 휴대푠 단말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ㆍ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아래 <표14> 참조)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3> 주-CCC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표14> 이 사건 매출처들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위 ‘(라)’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휴대폰단말기가 생산자로부터 판매자로 직접 배송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단말기거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CCC에 휴대폰단말기의 배송 및 재고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아래 <표15> 참조)을 체결하고, 선급금 조정, 공급물량 관리, 재고관리 등 유통 중개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만큼 재화의 매입이 있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표15> 청구법인과 주-CCC 간 추가 합의서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주-CCC의 CCC이 2021.9.2.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아래 <표16> 참조) 내용을 보면, 제품의 종류와 수량 배정에 관하여 대화내용이 있고, 채권회수위험을 불식시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표16> CCC의 2021.9.2.자 이메일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거래와 관련하여 주-DDD에 대한 OOO원의 매출채권을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여서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해당 미회수채권을 관리하는 등 매출대금을 받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DDD가 ‘외상매입금 상환 계획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발신한 공문, 선급금 반환과 관련하여 CCC 명의의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BBB의 진술내용이나 이 사건 매출처들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모두 청구법인이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실제로 쟁점단말기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일 뿐 이들이 쟁점단말기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주-CCC 및 이 사건 매출처들과 실제로 핸드폰단말기 매입ㆍ매출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68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1.3.22. 주-CCC과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출처들 대부분과 같은 날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물품공급계약서들이 모두 그 형식 및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상품 거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품 및 교환 등(위 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의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소속 직원 BBB은 주-CCC의 CCC으로부터 물량 및 매출업체를 배정받고 그에 맞춰 발주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입고된 물품의 수량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매출처 관련인도 역시 CCC이 주도하여 쟁점단말기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휴대폰단말기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증빙이라고 제시한 이메일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CCC의 CCC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결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주-DDD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미회수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DDD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