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829 선고일 2023.04.26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주식발행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0829 (2023.04.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주식발행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밸브 및 밸브씰링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AAA(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9.1. 배우자인 AAA, 아들인 BBB과 CCC(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보유 중이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AAA OOO주, CCC 및 BBB 각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 나. 수증인들은 위 증여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AAA OOO원, CCC 및 BBB 각 OOO원)한 후 2017.12.6. AAA는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미달로,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다. 수증인들은 2017.12.12. 증여받은 주식 중 일부(AAA OOO주, 자녀들 각 OOO주)를 증여세 신고시 1주당 가액인 OOO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은 그 다음날인 2017.12.13. 쟁점주식을 소각[이하 위 거래 전부(증여, 양도, 소각)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6.부터 2022.7.25.까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인으로서는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이며,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괴리되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②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수증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발행법인이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익 소각’한 두 단계의 거래로 구성되어 있고 ① ‘주식 증여’ 후 ② 수증인들 소유의 ‘주식 소각’이 실제 쟁점거래의 법적 형식이며 경제적 실질이다. (나) 우선 ‘주식 증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은 관련 자료에서 분명히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이 수증인들에게 무상 이전되었으며, 수증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주식발행법인은 상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수증인들 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한 뒤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통지를 하여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였다. 요컨대, 쟁점거래는 ① 사법상 증여계약체결을 통한 유효한 증여 거래 및 ②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요구되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하고 유효한 소각 거래의 두 단계를 거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증인들은 ① 쟁점주식 상당의 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②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소각 대가를 지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쟁점거래의 형식과 실질 모두 ① ‘주식증여’ 및 ② 수증인들 소유의 ‘주식 소각’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단지 조사청이 재구성한 거래에 따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를 임의로 그 순서를 바꾸어 ‘주식 소각 후 현금 증여’ 거래로 재구성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쟁점거래 최종 목적이 수증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것일 때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와 ‘주식 소각 후 현금 증여’ 거래 중 어떤 거래를 선택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 이와 관련한 제반 거래비용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 조세 부담이 적은 법률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납세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이 조사청이 재구성한 거래 형식에 비해 조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가 취한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쟁점거래를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거래의 진행 순서를 바꾸어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애초에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 대상 및 효과와도 맞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은 그 적용 대상이 우회 내지 다단계 거래이고, 적용 효과가 직접 내지 단일한 거래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어떤 우회 내지 다단계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직접 거래 또는 단일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뿐이지,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세부담이 큰 거래로 ‘거래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3) 실질과세원칙으로는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고,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있어야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가) 소득세법제1조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소득세가 개개의 인격체별로 부담능력(담세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제1항 및 제3항),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제2항) 과세한다는 것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 조세회피 행위 중 우회 거래 및 다단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의 부인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아 소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의 목표는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밝혀 그 소득의 귀속에 따른 적정한 과세를 구현하는 것이고, 실질과세원칙도 그러한 소득의 귀속과 담세력을 제대로 판단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 1) 이러한 의제규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가 규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실제로는 증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법률에서 의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위 법문에 명확히 규정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즉,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납세의무자로 의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법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둔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필요하고, 법률에 이러한 의제규정이 없으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 쟁점거래의 최종 수혜자는 청구인이 아닌 수증인들로,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없고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과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 한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우리 세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입법으로서 적법하고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예의 하나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다.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기간내 증여와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의 이월과세규정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다. ①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물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자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두어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정비되었는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 제1항은 거주자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위 관련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수증인들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여 실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를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인데, 명문의 규정 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조사청 의견은 그 자체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실제로 최근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대법원 2021.9.9. 자 2021두38925 판결). 대법원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첫째, 형식과 실질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둘째, 세법상 가능한 거래재구성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세법상 재구성하려는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했던 대안 중 하나이며, 실제 이루어진 거래의 형식과 순서 및 방식만 달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안적 거래를 선택할 경우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높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세부담이 보다 적은 거래의 형식을 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은 납세자로서의 통상적인 행태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탈법적인 조세회피라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하고(OOO행정법원 2017.1.13.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참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가)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인 수증인들에게 2017.9.1.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17.12.12.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은 그 다음날인 2017.12.13. 쟁점주식을 소각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 주식 증여 → 쟁점 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 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재구성은 거래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및 자녀의 증여를 개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규모가 증여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 구간인 점, 증여 후 4개월만에 주식발행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한 점, 주식발행법인이 종전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거래는 보험사와 세무대리인의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의 증여는 별도의 사업상 목적이 없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의 사유가 주식소각 및 배당금 지급목적이었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유가 이익잉여금의 환원목적이었다’는 답변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종국적 목적은 오로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에서 자금을 유출하면서 당연히 발생하여야 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양도 전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과세표준 미달로 신고하였고, 자녀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가액의 주식을 받아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을 ‘OOO원’으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 만약, 주식발행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던바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라) 이상과 같이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 이루어진바 당초부터 주식의 소각 절차까지 계획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세 목적 외에 경영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인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주식발행법인은 2016년말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의 당사자들 모두 대표자의 가족으로 청구인의 계획 하에 가족 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청구인이 이 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제시한 판례(OOO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위 건은 사주의 장남이 자살하고, 차녀가 경영에 개입되어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주식 교환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패소한 사건으로 주식소각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판결한 것이 아니다. 이 건은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도 찾아볼 수 없어 거래 부인대상에 해당되고, 납세자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양도, 소각 거래가 각 절차에 맞춰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며 청구인과 수증인들이 2017.9.1. 각각 작성한 증여계약서, 수증인들이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 2017.11.5. 게최되어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발행법인이 2017.11.5.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한 자기주식 취득통지서, 수증인들이 2017.12.12. 작성한 주식 양도 신청서 및 같은 날 작성된 자기주식취득계약서, 주식발행법인이 2017.12.13. 작성한 자기주식소각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주식발행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17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2022.7.12.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사실 확인서> ㅇㅇㅇ (라) 수증자들 중 AAA는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본인이 2013.5.16. 아파트 취득시 실행한 대출금 상환(OOO원), 동 주택 취득시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환(OOO원), 상가취득 계약금 지급(OOO원), 연금보험료 납입자금,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본인이 사용하였고, CCC·BBB은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증여세 납부(OOO원), 보험금 납입(총 OOO원/월OOO원), 펀드 납입(OOO원)등에 사용하였고 잔액은 예금잔고(OOO원)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이며,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괴리되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주식발행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OOO원에 근접하게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